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면 교통안전 보험료를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 상해를 지원하는 특화상품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오토바이를 탄 배달 라이더들이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6. 8. 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 공백을 해소하고 배달 종사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종사자의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주행실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나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의 보험료 할인율을 5%로 확대한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종사자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확대된 할인율은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 상품은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때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입이 즉각 감소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으로 배달 배달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의 일부를 보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해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인 폭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