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소득요건 폐지 경우에는 다음 달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성평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좋아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더욱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