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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독감 확산…국가예방접종 차질 우려?

2026.09.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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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독감 확산…국가예방접종 차질 우려?
최근 한 매체에서 이른 독감 유행에 국가예방접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직접 구매 후 비용상환 방식으로 공급되는 소아 NIP 백신 중 정부가 사노피와 계약한 물량 50만 도즈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연휴와 겹쳐 배송도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괜찮습니다.
우선 독감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에서 14세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는 국가예방접종 우선순위에 해당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기사에 언급된 사노피 조달 물량 50만 도즈는 녹십자사 제품으로 대체했고, 사노피사가 납품할 예정이던 50만 도즈는 민간 접종을 위해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정부 조달 물량 약 1천233만 도즈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제조사와 협의해 백신 37만 도즈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접종 일정 조정 당시, 추석 연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 물량은 9월 21일 접종 개시일 이전에, 어르신 물량은 10월 6일 접종 개시일 이전에 필요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Q. 사망자 계좌 동결에 유가족 "날벼락"?
최근 한 매체에서 고인의 장례비를 내려다 유가족이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차단 시스템' 때문에 사망 바로 다음 날 계좌가 동결돼 유족들이 필요한 인출조차 못 했다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출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불법 거래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바로 차단되는 게 아닙니다.
유가족이 장례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한 이후 지자체에 사망 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차단되는데요.
또 사망신고 이후라도 고인의 장례비나 병원비, 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 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기존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가 월 1회였는데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 1회로 단축해,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를 더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농지 전수조사' 오해와 진실
최근 한 매체에서 '늙어서 농사도 못 짓는데 팔지도 못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농지조사가 농지 가격과 거래를 폭락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뒤, 타인에게 경작시키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대응하고자 하는데요.
조사 회피를 위해 임대차를 종료할 경우를 고려해, 정부는 전수조사 개시부터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해 기존 임대차를 정상화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실제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위탁 계약이 대폭 늘었는데요.
또, 전수조사가 농지가격과 거래를 폭락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제곱미터당 5만 85원으로 지난해보다 4.4% 떨어졌지만, 최근 하락 폭이 다소 둔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통계와는 별개로 농지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5% 증액하는 등 농지 매입과 공급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Q. 배우자도 '출산 전 휴가' 가능?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들어보셨나요?
일하는 아빠라면 주목할 만한 제도인데요.
정부가 배우자 출산, 육아휴직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로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로서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또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도입됩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태아를 돌보기 위해 임신 중에도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알아둬야 할 제도,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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