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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에 건강보험 지원…11월 시범사업 시행

제17차 건정심 개최…4대 특화서비스 마련해 운영
건보법 후속 하위법령 추진…상병수당 본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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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1월 시행되고,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는 병원에 건강보험 차등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공정책급여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추진계획(안),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 등을 보고했다.

2026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 참고사진. 2026.8.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 참고사진. 2026.8.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재활·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합적 의료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입되는 인력·자원 등을 고려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질환 특화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 단기병상서비스, 응급상황 대응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 4대 특화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전문적인 의료·재활·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특화 전문요양서비스 및 지불보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추진 및 상병수당 본사업 준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의 하위법령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난대응'이라는 공공정책의 목적 추가, 요양급여비용의 성과보상, 정률 또는 정액 차등보상 방식 구체화, 기관 단위 보상을 포함하는 공공정책급여의 종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본사업 준비를 위한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법적 근거를 위한 법령안 마련,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계획 등 본사업 준비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아프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 일터로 제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병수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사업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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