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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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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내용>

 

  10월 2일(금) 농민신문, 「"맹지서 어떻게 농사짓나"…'농지 전수조사'에 경작·처분 어려운 소유주들 '막막'」 기사에서는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까지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3가지 투기 유형* 외에 전수조사로 파악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며, 농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지를 문제없는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②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③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또한 정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위탁받아 농지로 복구하거나 대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맹지의 사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처분된 사례가 아니라 과거에 처분된 사례입니다. 이를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가능성과 연결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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