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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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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내용>

 

  10월 5일(월) 파이낸셜 뉴스, 「농식품부 고위직 모친도, 해경청장도 밭 방치 ... 범법자 양산하는 '농지법' 도마」 기사에서는 현행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억울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농지 소유자를 곧바로 법 위반자로 판단하거나 처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질병·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가 미경작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역시 농업인을 처벌하거나 범법자를 양산하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정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과 중대한 불법전용 등은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휴경 등 일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농지를 문제없는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휴경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확인이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농지 전수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별 농지 소유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거나 처분명령·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업인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 투기는 가려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발표된 정부의 조치 방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마치 미경작 농지 소유자를 일률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농업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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