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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등 추가

청소년상담 1388 개편…위급 상황 때 112·119 등 관계기관 즉시 연계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확충…상담·의료·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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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의료·가족지원 연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상담 1388을 개편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의료 및 가족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했다.

우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했다.

아울러 추가된 기관별 구체적인 협력 업무를 규정하여, 현장 연계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협력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를 협력한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상담 및 부모교육을 협력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 1388 개편을 통해 전화상담 중앙센터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확충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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