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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가짜 퇴출

기업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부착·정품인증기술 적용 등 적극 대응
중소·중견기업에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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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짜 K-브랜드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식재산처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지재처 제공)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지재처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K-브랜드 상표의 무단 선점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해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한국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사의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인증상표에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제조하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해 위조를 어렵게 할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K-브랜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한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와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또한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의 수출박람회 참가 시 가점 부여,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연계 혜택까지 준다.

이어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현지 단속도 함께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 송출해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 'K'를 직접 스캔해 정품을 확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위조상품 수사·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재처는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K-브랜드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단속·통관보류 등의 조치 강화도 지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인증→ 비자 정품 확인→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촘촘한 K-브랜드 해외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달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koipa.re.kr/k-brand)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게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042-48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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