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 체크리스트에 담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은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로 정리했다.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 안내서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자료=성평등가족부)
또한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하고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하여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률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를 지원할 뿐 아니라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폭넓게 지원한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이어간다.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상황에 따라 전문서비스를 연계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연계하여 치료·회복과 주거·자립까지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현장 중심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건 진행상황과 결과가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지연·권리침해 시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 등 피해자 지원사례와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또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통해 피해 구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