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빈집재생민박은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적용받지만,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해당 사업장 거주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또한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된다.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할 때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는다.
◆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관리·감독 강화
농어촌민박사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소비자가 사업장을 쉽게 식별하고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홍보 때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한다.
◆ 숙박요금 신고 의무화…예약 취소·변경 제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지켜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변경한 뒤 숙박요금을 올려 다시 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진입 부담을 낮추고 빈집 등 농촌자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