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산불에 대비해 진화 헬기 7대의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으로 확보했다. 기상 등 운항 여건이 맞으면 야간 진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상에서는 야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1700여 명을 운영한다.
산림청은 10월 말까지 산림 인접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산주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에서 25m 이내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사업에 대한 부재 산주 등의 동의 절차도 개선해 산림 인접지역의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한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의 처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운 경우의 과태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과 피해 복구 비용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