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먼저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의 수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모바일 동의, 추가 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돼 두 사람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 등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는 2만 9903명으로 온라인 신청률은 3.4%였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는 총 2467건으로,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 정보제공 동의가 917건(37.2%)이었다.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8.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장소에 있지 않아도 문자메시지로 받은 누리집 주소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2회 이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중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급 탈락 후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간주돼 수급을 위한 절차가 편리해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