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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반복 위반 가중 강화…3회 이상 땐 과태료 50%

1회 10%·2회 30%…공시 지연일수·최초 위반 감경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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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하고, 공시 지연일수 등에 따른 감경 기준은 삭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감경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 가중

종전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를 가중했다.

개정 고시는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률을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로 높였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이 50개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제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반복 위반 횟수 산정에서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을 제외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시 지연일수·최초 위반 감경 삭제

종전 고시는 공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감경했다. 

그러나 지연일수만큼 기본금액을 가산한 뒤 다시 감경하면 지연에 따른 가중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 해당 감경 기준을 삭제한다.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적용하던 20% 감경도 없앤다. 

이 감경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됐으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첩돼 최대 70%까지 감경될 수 있었다.

◆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폐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소규모회사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종전 고시는 최종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면서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재무상태를 고려해 중복 감경 소지가 있었다. 

이에 상한을 삭제해 과태료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공정위는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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