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새로운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을 마련하되, 건축주는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소음 실측을 진행하고 있다. 2026.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했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중 표준바닥구조.(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을 마련한다.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