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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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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소비자연맹 회장 강난숙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 2면에 보면 맨 밑에 우리가 시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요.

시중에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광고나 표기를 하고 있는 천연라텍스 16개 제품과 합성으로 광고하고 있는 1개 제품 해서 총 17개 라텍스 매트리스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면 봐 주십시오.

요약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나 표기한 제품은 16개 중에서 30%가 좀 넘는 5개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보시면 5개 제품이 있는데요. 최고 88%, 최저 20%까지 합성라텍스가 일부 혼용되어 있는 것을, 함유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인데, 이렇게 합성라텍스가 함유된 제품인데 가격은 최고 189만 9,000원, 최고가 그렇고요. 최저는 39만 5,000원으로 4.8배 차이가 났습니다. 또, 싱글 매트리스는 가장 비싼 게 ´잠이편한라텍스´인데 이것은 가격이 싱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격은 57만 원으로 가장 가격이 같은 규격의 가장 작은 천연라텍스보다, 천연라텍스 최저가 23만 5,000원인데 2.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제품은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라고 인식될 수 있는 광고와 표기를 하면서 천연라텍스 함유량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지 않고 있거나, 표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결과 그 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해화합물인 ´아닐린´이 일부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총 17개 제품 중에서 두 제품 빼고 15개에서 아닐린이 검출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10개 제품은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당 100㎎ 이상 제품이 10개 나왔습니다.

아닐린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든지 접촉성 피부염, 피부알레르기, 또 자연유산이라든지 태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면의 결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구성을 알아보는 ‘되풀이 압축영구 줄음률’은 기준치가 8%인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1% 이하로 모든 제품이 나타나서 거의 10개... 적합은 했는데 17개 제품 중에 10개 제품은 1% 이하로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면 보시겠습니다.

시험대상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제품을 했는데 12개 퀸사이즈, 5개 싱글사이즈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싱글 5개 중에서 1개는 합성제품으로 광고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앞에 보면 ´시험대상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항목 가겠습니다.

4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항목은, 방법은 국가인증기관에서 기술표준원 고시에 의한 시험을 했습니다. 겉감과 라텍스 중심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겉감의 경우에는 겉감의 인장강도, 치수 등 5개 항목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7개 항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라텍스는 라텍스 성분함량, 난연제, 유해화합물을 보는 5개 항목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겉감에서는 겉감의 인장강도, 치수, 가연성을 뺀 나머지 4개 항목에서는 적합으로 나타났고, 라텍스에서는 라텍스 성분함량과 유해화합물에 대해서만 적합지 않았고 나머지 세 항목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면 보겠습니다.

8면은 이미 아까 1면에서 첫 번째 항목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2면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합물 성분 분석인데 이것도 1면의 두 번째 항목에서 방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압축영구 줄음률, 탄력성을 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료 17개 제품이 모두 기준 13% 이하에 모두 적합했습니다.

13면 가겠습니다.

내구성 검사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치 8%를 전부 이하로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17개 중에서 10개 제품은 1% 이하로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보겠습니다.

14쪽은 겉감의 성능 검사에 대한 시험 결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감의 인장강도와 치수에 있어서 부적합하게 나타났는데 인장강도는 17개 제품 중에 2개를 제외하고 15개 제품이 적합했고요. 치수 부분에서는 너비, 길이, 두께가 한 제품, 17개 중에서 1개 제품만 적합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가연성(겉감) 부분인데요. 기술표준원 기준에는 ´겉감의 품질평가에서 발화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제품 중에서 35%인 6개 제품에서 진행성 발화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5쪽, 이것은 가격비교입니다.

가격비교는 아까 1면에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퀸사이즈하고 싱글사이즈를 검사를 했는데요. 합성라텍스가 섞인 제품의 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젠코사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제품인 189만 9,000원으로 다른, 같은 규격의 제품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보다 4.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젠코사 제품의 하나를 더 했었는데 이것은 하나는 천연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라텍스 함유량이 있는 싱글사이즈가 57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싼 것은 천연이었는데 94% 천연라텍스였습니다. 23만 5,000원으로 2.4배 가격이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폼 알데하이드 함유량이나 난연제 함량에는 이것은 검출되지 않아서 적합한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땀이나 마찰, 물견뢰도에서는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16쪽 보겠습니다.

제언입니다.

합성라텍스나 첨가제 기타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제품마다 그 함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라고 업체에서 표기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100% 천연라텍스가 함유된 제품은 없었고 적게는 4%, 많게는 보통 10% 정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천연라텍스로 우리가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는 판매 시에 원산지라든지 품질보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이런 제품명이라든지 제조국, 판매처, 원산지 또 주의사항이라든지 제조일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러한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품의 겉감이 라텍스 매트리스하고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감을 교체할 경우에 의도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서 판매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명은 이 겉감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라텍스에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고가제품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제품에 대한 인증서라든지 성적서, 또 원산지표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또 시험성적서 이런 유효기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품질보증서는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서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그런데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확인을 꼭 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입판매 되는 제품은 영문으로 인증서 등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ECO인증서와 LGA인증서라고 있습니다.

ECO인증서는 성분이나 재질에 대한 평가를 시험해서 평가해서 이것을 붙여 주는 인증서인데요. 250가지의 유해물질도 검사하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라고 봅니다.

LGA는 매트리스의 내구력이라든지 탄력성들을 보는 인증서입니다.

보통 ECO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년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2년이 지났는데도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구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침구류 커버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라텍스 매트리스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라텍스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 있는 제품들은 우리가 시험을 해서 결과를 알려 드렸고, 이 부분들은 지금 판매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리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판매중지 중이라고 하셨는데, 대전소비자연맹에서 따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매중지를 한 것입니까?

<답변> 우리가 실험을 하면 간담회를 해서 업자한테도 그분들이 본인들이 본인들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보고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시중에 아마 판매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모니터링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정부에서 리콜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기표원이 하나요? 라텍스는?

<답변> 아, 라텍스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기표원에다가 얘기는 어떻게 전달하셨나요?

<답변> 네. 우리가 기표원에서... 기표원 기준에 하니까, 우리가 이 결과는 알려드렸고, 우리가 결과를 알린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질문> 이게 보니까 라텍스 성분 가지고 공정위에 관련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가장 클 텐데, 공정위 담당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주셨나요?

<답변>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결과 할 때마다 이렇게 표시광고 잘못한 것들은 우리 발표 후에 업자한테 다시 그런 경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공정위 담당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서 회의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질문> ***

<답변>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업체한테 알렸습니다. 소명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천연라텍스가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천연고무가 80% 이상이면 천연라텍스 100%로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사실 없는 것이죠?

<답변> 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90% 정도로 봤고요. 그래서 아까 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들이 ´천연라텍스´라고 표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질문> 업계는 80%라고 얘기하는데, 90%로 본 기준이...

<답변> 소비자들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천연라텍스´ 그러면 보통 100%로 아는 사람들이 50% 이상 됐고요. 이런 것을 하면서 천연 첨가제가 들어가니까 90% 이상 정도면 천연으로 볼 수 있다, 본다고 그렇게 소비자들의 의견에 맞춰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부분 이 인증서를 신뢰하는 기관이 독일인데, 독일에 아까 ECO인가요? 인증서 거기에서도 함유량을 몇 퍼센티지로 따져요? 독일에서는?

<답변> 독일에서는... 우리 담당자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담당했던 오혜란 부장입니다.

<답변> (관계자) 대전소비자연맹의 오혜란입니다. 인증 관련해서는 ECO 인증기관에서 ´천연이다´, 아니면 ´합성이다´라는 기준은 없고요.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그 제품에 ´천연 몇 퍼센티지, 합성 몇 퍼센티지´라는 그 함유율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증서 자체적으로 인증서를 정확한 인증서를 받는다면 그 인증서에는 그러한 합성인지 아니면 천연인지 함유되어 있는 함유량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함유량이 ´천연 함유량 몇 퍼센티지, 합성 함유량 몇 퍼센티지´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만약에 천연으로만 되어 있다며 ´천연 몇 퍼센티지´ 이렇게 해서 명시되어 있고, ECO인증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주로 인증기관인데 그것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을 라텍스 제조회사의 전체적인 시스템관리 차원도 있고, 250가지 유해화합물도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증서 자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쉽게 말하면 ´천연 라텍스´라는 명칭을 명명하지 않네요?

<답변> (관계자) 명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라텍스 제조업체, 판매업체에서는 판매상의 전략으로 ´천연 100%´, ´천연 라텍스´ 이렇게 명시돼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시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들이 제언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연라텍스에 합성라텍스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는 명시보다는 표시광고상에서 천연라텍스라고 명시하면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있어서 정확한 표기만 한다면 ´합성라텍스 30%, 50%´, ´천연라텍스 80%´ 이렇게 표기만 하면 우리들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그러나 천연라텍스라고 합성라텍스 함유율을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합성라텍스 함유량이 좀 더 많을 때, 유해물질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게 한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합성, 혼용이 되어 있지만 첨가제 물질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젠코사 같은 제품 중에 킹사이즈일 경우에 합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닐린 성분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것은 기자님들이 한번 그 자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표시·광고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우리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본인들이, 판매사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시료를 가져다 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의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시료를, 시중에 판매되는 시료를 우리들이 직접 시험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그 제품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업체에서 명시하는 이러한 시험성적서는 어떤 제품을 가져다주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질문> 객관적으로 증명을 못 하는 것이죠?

<답변> 네.

<답변> (관계자) 그렇죠.

<질문> 공정위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네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래서 제언에 우리들이 시험인증기관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폼에 어떤 재료, 모델명을 명시를 해주면 그 폼이 성적서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업체에서 업체명으로만 시료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제시한 시험성적서가 신뢰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언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질문> 일단 국내에 이러한 기준이 없어서 더 문제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닐린이라고 유해물질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연이든 합성이든 큰 상관없이 다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답변> 네. 우리가 검사 결과로는 다 나왔습니다. 천연도 나왔고, 합성도 나왔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닐린이라는 미국의 기준치가 따로 있는 것이죠? 기준치가. 기준치 이상을 넘으면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고, 아니면 안 된다는 미국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답변> 원래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8시간 노출 기준을 잡았을 때 원액으로 해서 2ppm, 그러니까 2㎎/㎏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아닐린은 미국의 안전보건연구원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없나요?

<답변> 예. 우리나라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아닐린뿐 아니라 우리가 조사한 것들이, 검사한 것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그래서 그것도 제언에서 우리가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

<답변> 이것은 지금 원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원액으로 했을 때는 2ppm인데, 8시간 노출했을 경우. 그러니까 2㎎/㎏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100㎎ 이상 나오는 것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개 제품 그것만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일단 유해물질은 몸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준치보다도 이게 나와서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제언했듯이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의 제언입니다.

참고로, 아까 시험항목에서 유해화합물 우리가 7개 유해물질을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3개만이 검출이 안 됐고 나머지 4개는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아닐린에 비해서 수치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닐린을 중점적으로 여기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닐린이라고, 소비자들이 ´아닐린´이라고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라텍스를 썼는데, ´천연으로 알고 썼는데 피부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 알레르기가 생긴다´, 만약에 그게 아닐린은 지금 피부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아닐린 같은 유해물질이 아닌가, 하고 추정은 해보지만 여기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1면에 보면 유해화합물 나왔죠? 가장 많이 한 게 1,096이었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검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5페이지 이하.

<질문> ***

<답변> 지금 다른 제품들은 나오지도 않았고, 이 정도...

<질문> ***

<답변> 글쎄요. 그것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우리는 유해물질이 나오면 안 되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했는데, 그중에서 다른 유해물질보다 양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고발 중에 가렵다거나 피부염, 부스러기 이런 고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으키는 아닐린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미국에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규정이 있다면 사용을 그 이상에 못 하게 되어 있죠.

<답변> 못 하게 하겠죠. 미국은...

<질문> ***

<답변> 지금 경고치는 아직 거기도 구체적인 것보다 학계, 또 환경청 이런 데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간 사람이 노출했을 때 2ppm, 그러니까 2㎎/㎏ 정도로, 그것은 원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원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하고 지금 이때 하고 1,000 이상 나온 거하고 아마...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관계자) 화합물질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화합물질 자체의 아닐린이라는 성분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유해화합물질의 그런 성분을 분석했을 때 ´이런 물질이 이 정도에 나오더라´라는 것만 우리들이 시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치예요.

이게 지금 아닐린이라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화합물의 어떤 동물실험이나 이러한 유해성을 테스트한 그런 것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접목시키느냐는 아직은 관련기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고 우리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고요. 환경호르몬 쪽에, 환경화학물 쪽의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시험,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미국도 기관마다 좀 다른데요. 아까 제가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 원액 기준 2ppm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5ppm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100ppm으로 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일단 100ppm 정도는 원액이, 그 원액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겠죠. 생명이 위험한 것으로, 원액은 100은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적합한 대답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미국에서 정확히 어떻게 하고 규제는 어떻게 하는지, 사용은 못 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질문> ***

<답변> 원액으로, 원액을 타서 조금조금 쓰는 것이니까 원액을... ´원액을 얼마만큼 희석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원액에서 조금 넣느냐´, 그러니까 원액을 조금을 0.0001을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희석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아닐린의 원액입니다.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럴 때 원액을 사다가 그것 가지고 물질들을 나누어서 굉장히 많은, 1㎏의 화장품의 경우 어떤 물질 같은 경우는 그것 가지고 1만 개도 만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닐린은 무색 또는 담황색의 기름과 같은 액체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빛과 닿으면 검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고무촉진제나 제초제, 살균제, 광택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원액은, 원액이면 이것은 미국에서는 100만 돼도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원액으로. 이것은 원액이 아니라 아닐린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기준에 나오는 그러한 양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자세한 것은 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른 시험연구소에 우리가 한 번 다시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국내에 아닐린의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산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의뢰한 환경 쪽의 유해화합물질 시험하는 연구소 쪽에서는 이게 ´수치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고 규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시료상에서 이렇게 검출됐다´라는 것까지만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아닐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양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역시 질문을 하시네요.

<질문> ***

<답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질문은 우리가 여기 있겠으니까 오혜란 부장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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