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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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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외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도한 반품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품 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상품파손,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시정명령,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조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한편,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도 국내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다른 온라인쇼핑몰과 동일하게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은 구매한 물품이 현지배송단계인지, 국내배송단계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배송단계와 관계없이 고액의 반품비용,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 피해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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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것 처음에 보면 국제 배송비, 국제반품 해외로는 안 하는데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온 물건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국내에 팔 수 있는 상황인데 반품한 것처럼 속여서 배송비를 더 가져갔다´ 그 말인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국내에 제품을 놔두고, 그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 배송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질문> 얼마 정도 돼요? 통상 금액이?

<답변> 금액 같은 경우는 물품이나 부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 제일 큰 금액이나 그 정도는 알 수 없을까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인터넷 최저가´, ´모바일 특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쇼핑몰도 운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여기서 다른 쇼핑몰이라는 것은 다른 인터넷,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쇼핑몰을 운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본인들이 쇼핑몰을 운영했다니...

<질문> 쇼핑몰을 이 업체들이 같이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답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쇼핑몰에서 자기 상품들 보여 주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그 상품을 자기네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질문> 그럼 좀 전에 그 얘기가, 질문한 것도 반품 안 하고 그것도 쇼핑몰에서 판매했다는...

<답변> (관계자) ***

<질문> 예?

<답변> (관계자) ***

<질문> 오프라인매장, 그게 뭐죠?

<답변> 아니요.

우리가 이제 법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산정 기준이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위반에 얼마, 2회 위반에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다만, 자진시정이나 이런 것 한 경우에는 약간씩 감경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이 업체들이 받은 것은 최소 50만 원부터 가장 많이 받은 업체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행위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법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아까 좀 전에 다른 기자 질문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와 그냥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구분이 되나요? 법적으로.

<답변> 법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다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한테 대하는 그런 의무나 그런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구분할 실익은 없는데, 다만... 사업 방식을 말씀드리면, 일반 쇼핑몰들은 자기가 재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납품 사업자를 통해서 바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업자들은 직접 자기가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사 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것이 11군데인데, 이것이 따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들어간 것이에요?

<답변> 우리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재를 하게 된 것인데, 우리가 업체 규모나 그것을 고려했고, 또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같은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사업체는 선정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단순변심은 7일 이내인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3개월까지 반품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다른 데라면 어떤?

<질문> ***

<답변> 그 안내를 하고 있는... 우리가 다 본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조사 나갔을 때 그렇게 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질문> ***

<답변> (관계자) ***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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