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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안전기준 대폭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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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어업자원정책관 최완현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어선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어선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다양하게 사고들이 빈발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가져옵니다만, 오늘은 특히 그중에 어선 안전과 관련해서 지난 3월 초에 우리가 지속적인 후속대책을 포함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각 관련 지자체나 수협이나 해당 관련기관들에게 이미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선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문화 확산, 인프라 확충 그리고 안전규정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으로 인명사고를 보니까 97명이 평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명피해, 인명사망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그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이번 어선 안전대책에는 2020년까지 97명의 30%에 해당하는 68명까지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네 가지 주요과제를 담고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선박 안전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낚시어선들을 포함해서 어선들의 충돌·좌초 등으로 침몰사고와 화재 그리고 기관고장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만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 무리한 조업행위와 운항 부주의 그리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어업인들이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조업을 위한 구조설비를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한 조업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안전기준 상향 조치를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간 어업인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소형어선에 대한 제반 안전관련 규제의 적용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옴에 따라서 바로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 어선이 지금 현재 2014년 말 6만 8,400여 척으로 보는데 2톤 미만이 약 3만 9,700여 척이 됩니다. 전체의 한 58%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2톤 미만에 대한 어선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러한 인명피해 저감이 사실 좀 요원한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선 안전 사각지대에 포함되어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를 해서 2020년까지 전체 수의 약 30%,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97명 수준을 68명 수준으로 저감을 시키는, 연근해 어선 사고예방 대책을 3월 초에 수립을 해서 이미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안전 불감증 퇴치, 두 번째, 안전 인프라 확충, 세 번째, 안전규정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4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안전 불감증 퇴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협이라든지 해심원 또 해경 등의 전문 강사들을 활용해서 어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만, 우리 비조합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서 벽·오지에 있는 그런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었고, 또한 생업에 쫓기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해서 그동안 당초 목표로 했던 교육 달성에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참여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도서벽지나 비조합원들에게는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여기에는 비조합원인 8,000명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450회에 걸쳐서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한 교육들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선 안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주로 5톤 미만의 소형영세 어업인들이 대략 5만 8,000명으로 봅니다만 소형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지원은 물론 취약한, 지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해상 통신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형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명조끼 보급이라든지 자동소화시스템 구축 그리고 초단파대 무선전화인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 2015년부터는 연간 약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가고 있고,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 확대 지원을 위해서도 금년도 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으로 현재 화재사고가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 화재에 취약한 FRP 어선들을, 주로 소형어선입니다만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신소재 어선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조업수역에 있어서 가거도 등 통신음영구역에 VHF-DSC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어선의 안전조업과 해양 경계능력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예방적 기능과 사후 처벌적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안전규정 강화 관련해서는 어선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기준들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운항 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어선 복원성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복원성에 특별히 중요한 만재흘수선 표시 대상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부터 지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7월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이 나오면 관련 공청회를 통해서 금년 중으로 제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돌예방 및 사고발생 시 위치확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불확실성과 위험수위가 높은 바다에서의 조업은 언제나 사고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초단파대 무선전화인 VHF-DSC를 지금 계속 해서 거의 전 어선에,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연이은 사고들을 분석해 보니까 백약이 무약입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위치발신을 하고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발신기를 끌 때 참 이 모든 대책들이 전부 다 백약이 무약인 관계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일단 고의로 끄지 못하게 일단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모든 어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처벌규정을,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을 신설해서 향후 어선법에 그 개정사항을 담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습니다만, 1차 30일 정지, 2차 60일 정지, 3차에는 영업폐쇄까지도 우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당장은 어업인들에게 하나의 제한사항으로 가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기조 하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의 입출항 관리와 안전조업교육,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명조끼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수산업법 하위법령으로 되어 있는 어선안전조업규칙을 별도로 어선안전조업법으로 별도 제정하기 위해서 금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 이미 어선안전조업법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19대 국회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또는 어업인들 간에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제도 정비,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부가적인 것이고, 어업인들 안전에 대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들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월, 지금도 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을 정해서 각 주요 항·포구를 다니면서 지금 계속 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주로 어선 사고가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대표적으로 우리 부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지자체, 수협, 그리고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더불어서 합동으로 특별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 3월에서 4월 중순까지 지금 현재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고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11개 시도에 지금 현재 어선 이동수리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도에 53개소가 지금 시설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를 통해서 도서벽지 등 정비업체가 없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엔진이라든지 전기장비, 소화, 구명설비 등을 안전점검과 아울러서 부품교환도 하는 등 이동수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4대... 지금 네 가지 중요 정책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간다면 상당 부분 지금 빈발하고 있는 어선사고를 좀 저감시킬 수 있고, 아울러 소중한 우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업인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높이고, 그에 따르는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야만 지금 우리 큰 화두인 안전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여태껏 여러 대책들이 계속 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책들을 후속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어선 안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기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이 정책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세월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지금 사고들이 나왔고, 특히 작년에 9월 5일 돌고래호 낚시어선 부분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2월 28일에 동경호 침몰사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설명 드린 내용들이 오늘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계속 안전대책이라는 것이 한 번에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1, 2, 3차?

<질문> ***

<답변> 아, 그 부분 말씀입니까? 예,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계속 연이은 사고들을, 어선 사고들을 형태별로 분석을 하고 그 원인들을 자세히 추적해 본 결과 여전히 전체 어선들에 대해서는, 6만여 척에 대한 어선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급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금 계속 보급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들을 유형대로 분석해 본 결과 백약이 무약이라는 게 우리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VHF-DSC가 이게 모든 항적들을 다 지금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망망대해에서 조업을 하는 상황에서 그 어선이 출항부터 조업, 입항까지 그런 모든 항적들을 우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위치발신기를 끌 경우에 모든 대책들은 상당히 무효하다, 그런 어떤 판단을 내려서 현재는 사실 위치발신기가 지금 전체 소형어선 2톤 미만까지는 지금 현재 면제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4톤 그리고 내년에 3톤까지 범위를 확대하는데 2톤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만 우선 업무화 돼 있는 배들이 근본적으로, 이번에 '서진호'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낚시어선인데, 자기들은 낚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출항하자마자 그것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도 경계를 넘어서 그게 원래 통영선적이었는데 제주도 갈치를 잡기 위해서 가서, 그래서 그때 참 해경과 해군함정,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무사히 귀항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 낚시 포인트 때문에 끄고 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앞으로 이제 정말 위치를 고의적으로 위치발신기를 끈 경우에는 앞으로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0일, 2차에는 60일, 3차 때는 영업폐쇄를 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규제와 관련돼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즉시 시행할 수는 없고 법에다 근거도 담아야 되고 그런 규정들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한 시기 내에 금년 중으로 그렇게 처벌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어선정책팀장 고경만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낚시어선 같은 경우 영업구역을 위반해서 저 멀리 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영업폐쇄까지 이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별도로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활용해서 어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어업인 안전교육의 가장 큰 핵심 사업으로서는 위치발신장치 VHF-DSC를 끄지 않도록, 그리고 활용방법 끄지 않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계도 홍보를 할 것이고 그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개선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홍보와 계도 플러스 제도개선 이 두 가지입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자칫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엄벌주의 쪽으로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반드시 기본 전제는 홍보와 계도를 먼저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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