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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 약관 개정
최근 의료기관에서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서 환자를 상담하고 유치한 후에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 수술의사에 대한 정보가 환자에게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아서 환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의사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정보제공 및 설명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유령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수술동의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표준약관 동의서 개정은 6월 2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일단은 보도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약관의 정식 명칭은 '동의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술인 경우에는 수술동의서, 시술인 경우에는 시술동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이나 시술·검사 이런 종류에 따라서 표시를 하고 동의서라는 명칭으로... 이게 계약서인데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첫 번째로 환자의 현재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명하고 수술 등의 명, 수술, 시술, 검사명, 그리고 참여의료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이나 시술의 시행예정일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정보인데 과거병력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특이사항들, 현재 상태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설명사항인데, 이거는 수술·시술·검사인지 아니면 의식하진정인지, 마취인지에 따라서 설명내용이 약간 상이한데요.
수술 같은 경우에 보면 수술의 목적 및 효과, 또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부위 및 추정소요시간, 또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또 수술관련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 있고,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 그런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사항은 설명을 하고 의사가 자기 이름 쓰고 서명하도록 날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이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 환자에게 이것을 확인하고 동의 받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것을 설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환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 보시면 수술참여의사에 대한 정보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주치의 한 명의 이름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 후 약관은 참여의료진 전부 이름과 전문의, 일반의인지 여부,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과목, 일반의인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설명 조항인데요. 수술·시술·검사의 설명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 설명, 수술의 목적 및 효과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수술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수술과정 및 방법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추가로 주치의가 변경되는 가능성 이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술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동의가 아니고 반드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또 여기서 의료기관의 사정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주치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환자의 진료'라든지,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 등으로 주치의가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이 수술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술의 시행 도중에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사유 및 수술의 시행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3페이지이고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 및 동의 조항입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위에서 추가한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를 추가하고, 또 이전에는 없었는데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넘버링을 해서 환자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서 및 별지 사본 교부 조항인데 이 수술동의서를 사인을 하고 나서 보통 환자들이 사본을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좀 대처하기 힘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준약관은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환자는 이 동의서 또는 별지 사본에 대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는 것을 명시를 하고, 또 이 요청 시에는 의료기관이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수술의사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유령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표준약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까지 문제가 된 유령수술은 상담을 한 A라는 의사가 '내가 수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 수술은 B나 다른 의사가 한 거잖아요.
<답변> 네. '제가 수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상담한 의사가 당연히 자기 수술을 할 거라고 환자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술에는 다른 의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환자가 잘 확인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인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수술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이 약관이 개정이 돼서 사실 지금 '그랜드성형외과'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혐의가. 그러니까 병원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이면 약관에 A라는 상담의사가 수술한다고 써놓고 B나 C가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답변> 그런 사기죄를 구성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그렇게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솔직히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표준약관이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의료진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명시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기죄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약관의 범위는 벗어나는 거고요. 형법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것 자체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약관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그것과는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런 약관이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답변> 그렇죠. 분쟁이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되죠.
<질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답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가 한 사람만 지금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이 잘못돼서 내가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귀책사유나 그런 것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의 귀책사유 이렇게 되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자체가 계약서에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기가 좀 어려운데, 이 계약서로 쓰게 되면 적어도 이 수술에 들어갔던 의사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누구 귀책사유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질문> ***
<답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수술하는 사람이 어떤 의사인 건지,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수술이다, 가보면 수술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수술하는 의사 들어가고, 또 마취의도 들어가고 해서 2명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한 사람, 제일 대표적인 한 사람 이름만 쓰게 돼 있지, 나머지 의사들은 누가 들어갔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은 경우도 있고, '나는 내가 좀 밝히기, 좀 창피한 수술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의사가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들도 많이 있었고, 그전에.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집도의를 다 적도록 되어 있고, 물론 거기 들어가는 인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적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육목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수술을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사람 외에는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질문> ***
<답변> 그런 게 지금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 표준약관 개정할 때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번에 그런 내용도 논의를 할까 싶었는데 사실 그게 의료 전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까지 건드리는 게 되어서 이번에 저희 개정하는 거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턴이 누가 들어간다, 이번에는 누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인턴이나 그런 정도까지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저희가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문제를 건드리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수술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병원마다 다른데, 주치의가... 주치의라는 개념도 좀 그런데, 주치의가 수술의사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가 누구누구인지 정확하게 이름과 이런 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상담의사가 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수술과 관련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상담의사가 이 수술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질문> ***
<답변> 집도하는 의사는 당연히 여기에 사인을 하죠. 그러니까 집도하는 의사들은 다 여기 사인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환자한테 하고 동의 확인까지 다 받아서 환자 사인까지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동의서 구성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환자 상태 다 여기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도의... 그러니까 여러 명의 경우는 다 여러 명 이름과 전문과목 이런 것 다 쓰도록 되어 있고, 환자한테 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다 설명을 해 주잖아요. ‘이번 수술은 어떻고 부작용이 어떻고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의사항은 뭐고, 그다음에 수술 범위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 다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수술의사도 사인을 하고.
그러니까 설명의사도 사인을 하고, 수술의사가 아니고. 설명의사가 사인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나는 이런, 이런 것을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동의한다.’ 환자나 대리인이 또 서명을 하고. 그게 수술동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아까 나온 대로 속이려고 하면 이게 표준약관이 있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이게 수술실은 병원에서 통제하는 공간이라서 만약에 표준약관을 이렇게 썼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답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질문>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CCTV 같은 것 사후에 공개를 하는 그런...
<답변> 그런데 그건... 글쎄요. 저희가 공정위 약관심사과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게 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게 저희 표준약관 개정하고는 크게 포커스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기죄를 구성하는 그런 행위는 의료기관 중에서도 많이 있는 사례는 아니에요.
<질문> 그리고 하나 더요. 주치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악용해서 주치의가 잠깐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이 나가는 방식으로 유령수술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실제로 주치의 변경 가능성이 많이 있고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주치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주치의 변경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질문> 그러면 유령수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유령수술이 더 합법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 예?
<질문> 그러면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사인하고 나면 병원 측에서 얼마든지 주치의를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답변> 그러니까 사실 주치의를 변경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사유를 무척 한정적으로 저희가 열거를 해 놨습니다. ‘응급환자 진료’라든가 아니면 ‘주치의 자신의 질병·출산 이런 일신상 사유’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기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주치의 변경을 하는지를 여기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변경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질문>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답변>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더... 그러니까 이것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치의 변경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더.
<질문> 유령수술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아니, 그러니까. 주치의 변경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수술 환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사람이 집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못 한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주치의를. 그러니까 집도의를 바꿔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의사한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변경가능성은 있어요.
<질문>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바꾸는 게 유령수술인데, 이렇게 되면 유령수술이 합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답변> 글쎄요. 이것은 원래도 하고 있는 거라서 뭘 합법화하고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꿀 때 어떤 사유로 바꾼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합법화해 주고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질문> ***
<답변> 피해자 접수 건수는 저희는 없고, 보건복지부 쪽에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질문> ***
<답변> 그것은 이제 사실은 입증을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계약서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수술을 했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수술...
<질문> ***
<답변> 그렇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꼭 수술하는 의사가 사인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설명의사’라고 되어 있어서 설명하는 의사가 보통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집도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고 실제로,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설명의사가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질문> ***
<답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설명의사는 사실 뭐 '꼭 집도한 사람이 설명해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를 다 적시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질문> ***
<답변> 사인은 자기 이름,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
<질문> ***
<답변> 자필은 그거는,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술에서 집도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꼭 집도한 사람이 설명을 한다, 그럴 필요는 없고, 설명은 어떤 의사든지 하여튼 수술과 관련된 의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약간 수술, 집도의보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설명 다 하고 사인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죠. 이번... 앞으로 수술동의서를 작성을 할 때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가 누구인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환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사항, 그러니까 수술과 관련한 설명사항을 좀 유의 깊게 듣고 나중에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내용을 자기가 동의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동의서를 사본을 교부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본이 없으면 법적으로 다투기가 힘듭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