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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간이 측정제품...정확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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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의 권명희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최근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기와 측정값을 수치로 표시되는 공기청정기 등 17개 제품의 실내공기질 측정값의 신뢰성을 평가한 조사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간이센서를 활용한 공기질 측정제품들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부가 발표하는 측정값과 간이측정값과의 농도값이 상이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그 전문 시험분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조사는 7종 17개 제품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 3개 측정항목의 정확도를 표본조사를 하였습니다.

17개 제품은 실내공기질만 측정할 수 있는 홈케어제품 3종 9개 제품이고요. 그다음 실내공기질 측정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4종 8개 제품입니다.

현재 홈케어나 공기청정기에 수치가 표시되어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총 14종이었으며, 이 중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7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오염물질의 농도와 공정시험기준 등을 사용해서 측정한 실제 농도값과의 비교 실험한 결과,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미세먼지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 결과는 신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값을 표시하는 3개 종 9개 제품의 경우에는 공정시험방법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표시하고 있는 1개 종 3개 제품의 경우에는 7쪽의 '붙임2'와 같이... 7쪽을 보시면 제로가스를 주입을 하여도 제품에 1,000㎍/㎥이 표시되는 등 실제 농도와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농도수치를 표시하고 있는 7개 종 17개 제품의 경우에서도 공정시험기준인 중량법과 비교하여 오차율이 51~9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광산란 방식을 사용하는 기기지만 검·교정이 제대로 된, 그런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측정기기와 비교한 실험에서도 오염도 추이는 비교적 비슷하였지만, 오차율이 60~80%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험대상 제품들의 측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해당 제품의 센서가 사용하고 있는 측정방법과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유지보수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상 제품들이 사용하고 있는 센서의 측정방법은 이산화탄소 측정센서만 공정시험기준과 같은 방식인 비분산적외선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공정시험기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반도체센서와 광산란 측정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TVOC는 벤젠 등 수백 종의 유기화합물을 측정해서 합산한 농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센서의 경우에는 일부 한 가지 물질만을 측정해서 이를 TVOC 농도로 환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고 아직까지는 자동측정방식의 센서로는 TVOC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에 사용된 광산란 측정센서는 유입되는 간접측정방식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오차율이 높고, 대부분 실제 농도보다 매우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정시험기준에서는 제외한 그런 측정방법이고, 주로 오염도 변화 추이를 보는 데만 사용하는 그런 측정방법입니다.

그리고 기계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살펴보면, 간이측정제품들은 펌프나 팬 등 공기를 흡입하는 그런 유량조절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방식에 의해서만 공기가 유입되고, 유입되는 공기량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제품별로 센서를 교정하지 않고 샘플제품에 대해서만 교정을 해서 그것을 모든 제품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의 같은 제품끼리도 서로 다른 농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돼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센서에 대한 교정이나 보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와 정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과정에서 센서의 오염 등으로 실제의 농도값보다 훨씬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 홈케어나 공기청정기 제품들도 제조사는 다르지만 동일한 종류의 센서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측정치의 오차율이라든가 신뢰성은 이번 조사결과와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조업체와 유관기관들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기능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향후 조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앞으로 정확도가 낮은 측정항목의 측정값 수치를 표시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표시는 자제하고, 단순히 오염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방식으로 개선하고, 센서 교정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청정협회 등 단체표준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인증심사기준에 공기청정기제품의 측정성능에 대한 정확도를 추가하고, 그 센서의 표준화 규격을 마련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가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제품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문제 있는 건지, 몇 개가 문제 있는 거고 뭐는 괜찮은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좀 헷갈리고요. 그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법적으로는 아마 ‘산업부와 한국소비자원 관계법 때문에 리콜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리콜 할 수 있는 제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대책 부분에서는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시다시피 특정회사 제품이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동일한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이 다 오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 제품은 오차가 상대적으로 괜찮고, 안 좋고’의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회사의 동일 제품끼리도 조사 때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결과 값이.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어떤 건 좋고 더 나쁘다가 아니고, 전부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질문> 다 사기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사기는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이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금 원래 이게 그래서 간이측정방식들은 다 전 세계적으로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이 정도만 표시하는 게 제일...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니즈가 있다 보니까, 특히 특정회사 제품이 이것을 한번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도 경쟁적으로 다 이것을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수치를 표시하는 건 현재 기술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환기성을 대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정기와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치로 표시해도 되는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표시하는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비자보호단체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산품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 부처도 주관부서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것도 공기청정기의 성능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조사한 게 아니고, 그것은 최근에 11월 29일, 30일 날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성능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별도로 저희가 별개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정기의 부가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이나 관계기관과 문의를 해 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런 대상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소비자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속은 건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특히, 여기 나온 홈케어 제품은 주기능이 공기질 측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기질 측정이 안 된다는 건 이 제품 자체가 필요 없는 제품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밖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예, 지금...

<질문> 이것 허위광고 아니에요, 명백한?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제 홈케어 제품 같은 경우도 안내를 다 합니다, 또. 그 제품 회사에서는. 이것은 트렌드나 추이로 보는 거고 수치는 참고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질문> 아니, 주 기능이 측정인데, 그 측정을 참고만 하라고 한다고요?

<답변> (관계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측정방식 기본적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제조사 간담회를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었고, 올해도 두 번 개최해서 이것은 법적으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정이 필요하다면 보정을 해주고, 또 환불을 요구하는 것들은 회사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대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제조사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 여기 설명을 보면,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생산되는 저가형 측정기기센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이런 제품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8페이지 측정 결과를 보면 여기 평균값, 중량법, 오차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좀... 오차율만 보면 되는 건지, 또 그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대상 제품들이 어느 회사의 어떤 것이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실제 측정 결과에서는 A, B, C,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일단,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센서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염도 추이를 볼 수 있는,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그런 측정기기고요.

그리고 8쪽의 ‘붙임3’을 보시면, 이게 지금 A, B, C, D 이렇게 제품명이 있는데요. A제품에 대해서 똑같은 3개 제품을, 그러니까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3개 제품을 가지고 측정한 값입니다.

보시면, 같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측정값이 다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오차율은 중량법과 비교한 오차율입니다. 그래서 중량법은 공정시험기준에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비교적 정확한 실험방법이고, 정확한 실험방법과 비교했을 때 오차율이 70%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관계자) 세 번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페이지에 ‘Q&A’ 4번에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놨었는데요. 저희도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쭉 다 조사해 보니까 기계마다, 동일회사의 같은 제품이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공기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차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샘플로 몇 개를 조사했는데, 10%라고 해서 그 회사 제품은 ‘오차율이 10%이다.’, 80% 나오면 ‘80%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 조사할 때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도 다르고, 또 한 제품 가지고도 조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향성이나 일관성이 전혀 없어서 잘못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볼 때는 ‘야, 이 회사 제품은 오차율이 10%니까 상당히 좋다.’, ‘이것은 90% 나왔으니까 안 좋다.’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개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측정방식이나 기기 구조 자체가 과학적인 방법이라 할 수는 아직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추이를 볼 때 ‘아, 지금 상태가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수치로 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조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했고, 강제까지는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은 계속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유량조절장치가 없다 보니까 같은 제품이 똑같은데도 그때마다 공기흡입력이 다르고, 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집안에서도, 집에서 사용할 때 보면 다릅니다.

심지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구조적으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광산란 방법이라는 게 신제품, 저희가 신제품 갖고 조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신제품일 때는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구조적으로 광산란 방식이. 사용 중에는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오염되고 그러면 계속 높게 나와 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가 청정기 관련된 업체들을 불러서 공기청정협회에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거기는 공기청정협회다 보니까 청정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니까 아주 쾌적한 실내인데 미세먼지가 900인가요?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샘플데이터만 가지고 제조사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질문>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센서들 같은 경우에 중국산 그러면 뭐 3만 원, 5만 원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내공기 측정을 하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측정장비 가격하고 그리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장비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3만 원짜리와 얼마짜리와 이만큼 차이 난다, 이거를 저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지금 중량법 장비의 경우에는 시료 채취하는 데만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VOC 측정장비의 경우에는 한 GC-Mass 장비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비용이 한, 분석장비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료채취 장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미세먼지를 샘플링해서 그다음에 저울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대부분의 측정기기들이 PM10,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PM2.5, 심지어는 PM1.0까지도 수치를 표시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간이시설은 그렇게 측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PM10도 제대로 측정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먼지를 측정해서 그걸 각 사에 자기들이 그동안 실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든 환산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PM10이 얼마다.’, ‘PM2.5가 얼마다.’, ‘PM1.0이 얼마다.’ 하니까 PM10도 그런데 PM2.5나 PM1.0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측정도 실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워낙에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니즈가 있어서 그냥 기업들이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혹시나 문제가 있는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런 것 조사하신 것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제가 조금 연장해서 드리면, 홈케어 제품이 과장광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여기 Q&A에 나와 있는 ‘온습도 등 주변 요건 및 기기 오류 등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것 때문인가요? 이것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예. 그거는 뭐 이거는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쪽에다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게 매우 아주 엄격하다고 그럽니다, 표시·광고 처벌 사례가. 의도적으로 그걸 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걸 알렸기 때문에.

<질문> 그런데 여기서 알린 건 주변 요건 및 기기 오류 등에 대한 오차,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어떤 오차 가능성을 알린 거고, 지금 실험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제품 자체가 이걸 측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수준인 것 아니에요? 오차율 90% 이 정도면?

<답변> (관계자) 그게 90%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때그때 다른데요. 아주 심한 경우는 90%까지 가고 어떤 거는 10% 내외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가능하면 어떻게든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저희가, 그 법을 저희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직접 표시는 하여튼 자제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질문>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그냥 끝내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답변> (관계자) 저희도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현행법상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표시·광고법을 운영하거나 조치한 사항이 아니라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관리·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판매량은 이거는 청정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처도 지금, 공산품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공기청정협회가 지금 산업부의 단체인증제도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인증해 주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뭐 특정제품, 이게 전부 다 문제 있어서 뭐 다 똑같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추정액으로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내수가 한 90만 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장규모는 한 6,000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아마 추정이라서 정확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쪽의, 공기청정기협회 자료에, 저희가 인용을 하면 2015년도에 내수가 한 90만 대, 시장규모는 한 6,000억 정도로 지금 그쪽에서 저희가 자료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질문> 우선은 권명희 과장님께 좀 상세하게 이 표를 볼 수 있는 방법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가령 지금 8쪽에 보면 챔버테스트 측정 결과에서 A 제품의 경우 A-1·2·3이 있고요. A-1에 다시 48.0, 52.0 이렇게 해서 각각 2개의 수치가 있거든요? 1·2·3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답변> 세 번... 네, 세 번 측정을 한 겁니다. 1차, 2차, 3차. 네,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같은 제품을 가지고 세 번...

<질문> 같은 모델의 3개 제품입니까, 같은 제품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현장테스트입니다. 현장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아니요. 우선 챔버테스트에서 설명해 주시면요.

<답변> 챔버테스트요? 네. 그러면 같은 제품에 대해서 똑같은, 똑같은 모델에 대해서 3개 제품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A-1·2·3은 같은 모델에 3개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답변> 같은 모델의, 예.

<질문> 그러면 A-1의 또 수치가 2개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의...

<답변> 두 번, 두 번 측정을 한 겁니다.

<질문> 아, 각 제품에 대해서 두 번 측정?

<답변> 네.

<질문>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럼 류연기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지금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회사들이 다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대기업들이에요. 이전에 무슨 방향제, 탈취제처럼 중소회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전을 대표하는 대표사들이거든요? 이런 기능의 제품이 사실 해외로 수출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공산품이어서 관리주체가 없다.' 그러셨는데, 공산품은 관리주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공산품이면 예를 들면 총괄적으로 산업부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산품이어서 관리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 같아서요.

<답변> (관계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TV나 냉장고나 같은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업부에서 저희가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전기안전 인증밖에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개별협회라든지 단체인증제도를 통해서, 산업부의 단체표준화법에 의해서 협회 차원에서 인증해 주고, 그래서 이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래서 공기청정협회에서도 이것 청정기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는 지금까지는, 저희 자료도 있습니다만, 청정기의 본질인 청정기 성능에 대해서만 인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정장치가 직접 표시되는 그런 청정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인증기준에 넣어라, 정확하지 않으면 인증을 해주지 마라.'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런 인증기준을 지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권고인데 그거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증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생산자협회는 따로, 공신력 있는, 제가 알기로는 생산자협회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협회라고 하셨는데 그 협회가 어디 산하 협회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무슨 협회, 정확한 협회 명칭이 뭔지, 그다음에 어디 산하인지 뭔지, 민간은 아닐 테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홈케어라고 하는데 그 홈케어가 그냥 저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집에서 사용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라고 하면 되는 건지... 정확히, 약간 홈케어, 홈케어 하니까 솔직히 이걸 안 써 본 사람이라서 무슨 제품인지 잘 감이 안 와서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자료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VOC가 결론적으로 원래 양보다 더 많게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양보다 많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으로 나온다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미세먼지는 오차율이 51~90%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냥 다 총괄, 제품 다 합쳐서 51~90%라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VOC가 그냥 한 예로만 여기서는 그냥 본문에는 0이었는데 나중에 0인 값을 주입해도 1,000으로 표시됐다, 이렇게 하니까 많아 보인 걸로 나오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어떤 기준인지.

<답변> (관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협회는 '한국공기청정협회'인데요. 그건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그냥 민간협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공기청정기... 실제로 하는 업무는 환경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단체표준화법에 따라서, 산업부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습기라든지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자기가 자체 인증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협회이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공기청정협회죠. 거기는 청정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지...

<질문> ***

<답변> (관계자) 산하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단체인데,

<질문>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그냥 민간단체.

<답변> (관계자) 예, 전혀 저희와 무관한 민간단체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왜냐하면 협회 설립하려면...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협회의 일상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고, 내용적으로 이 청정기나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체표준화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답변>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한 결과는 7쪽을 보시면, 아까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1개 모델에 대해서 3개 똑같은 제품을 넣고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톨루엔가스를 측정하기 전에 먼저 제로가스를 주입을 했을 때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A2 제품의 경우에는 1,000㎍/㎥로 전혀 이상한 수치를 보였고요.

120ppb, 250ppb의 톨루엔가스를 주입했을 때도 A2 같은 경우에는 2,600, 1,500. 전혀 측정값... 실제 값과는 전혀 다른 이상 수치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높거나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상 수치를 보였었고요.

미세먼지 항목의 경우에는 측정기기가 새 장비의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보다 좀 낮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센서가 오염된 경우에는 그 농도값이 높은,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8쪽을 정리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질문> ***

<답변> VOC는 뭐 오차율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농도가.

<질문> ***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결과를 대충 봤을 때.

<답변> 그러니까 간이적으로 측정하는 장비는 지금 아까 저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정시험기준하고 방법이 같기 때문에 농도가 정확하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VOC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간이센서를 이용해서 측정기기를 만들었는데, 그 측정값들은 거의 저희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값과는 완전히 다른 값을 보이고요.

<답변> (관계자) 전문가한테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TVOC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간이측정방식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오염도 추이를... '지금 집 상태가 좋다, 나쁘다.' 그 정도만 하는 것은 가능한데, 수치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좀 현재 기술로는 아직 어렵다는 게 저희 조사결과로 나왔고, 또 전문가한테도 문의한 결과 어렵다는 게 현재... 그러니까 특정제품에 관계없이 간이측정방식으로는.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기기 구조도 안 되고 방식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서... 오염도에 의한 트렌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품들 해외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중국에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게 오염지수를 직접 표시한 게 중국제품들이었습니다. 샤오미가 처음에 해서 우리 기업들도 따라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국내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외수출도 기업이 판단할 문제지만 ‘수치는 직접 표시하는 것은 정확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좋다.’, ‘나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신뢰할 정도는 되는가요?

<답변> (관계자) 예, 보시면 트렌드는 맞기 때문에요. 환산식을 자기도 그쪽에서 잘 만들면 지금 상태가 기준대비 ‘좋다.’, ‘나쁘다.’ 특히 청정기의 부가... 딸린 기능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정기를 작동하니까 상태가 좋아졌다.’ 그 정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외국제품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다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미세먼지만 가능합니다. VOC는 완전 *** 때문에.

<답변> (관계자) VOC는 아예 안 되고요. VOC는 수백 가지 물질의 합인데, 1개에서도... 그런데 1개 해도 지금 수치가 엉터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 환경부 설명대로라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서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들이 국민사기극을 벌인 거나 사실 진배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이미지들 사진이 해상도가 약해서 제품이 잘 식별이 안 되는데 이들 이번에 조사된 제품, 그리고 비조사대상과 다 보다 선명한 화질로 제품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저희도 지금 이게 최종보고서 받아서 하던 건데요. 화질 최대한 개선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산화탄소는 한 10% 내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질문> 간단한 건데요. 홈케어 보면 ‘SKT, 케이웨더’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8페이지 표 보면 A 제품은 평균값을 냈고, D·E 제품은 개별 측정값에 대해서 오차율을 계산했고, F·G는 한 가지만 가지고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나요?

<답변> (관계자)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공기청정기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작년에 이걸 발주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올해 저희가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더 요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실시한 것들은 조사를 두 번 더... 두세 번 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추가조사를 해서 추가로 제품을 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조사를 적게 하고 그 차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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