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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스카운트 등 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늘 67개 의류쇼핑몰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그리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 및 총 1억 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YMCA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67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6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자세한 업체 명단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단순변심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쇼핑몰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취소·환불 규정을 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주장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 색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가령, 수제화의 경우에는 이미 상품모델이 결정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단순히 사업자가 제시하는 색상과 사이즈만을 클릭할 뿐인데,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비자들이 반품을 할 경우에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법상 청약철회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에 따르면 개별소비자의 주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상품으로서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것도 이러한 사정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정확히 알린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시정하였습니다.
착용·세탁·수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서는 그 착용이나 세탁이나 수선 전에는 이러한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착용을 했고, 세탁을 했고, 수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비자의 수선이나 세탁행위로 인해서 소비자가 어떤 이익이 있다거나 제품에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법상 청약철회 가능횟수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은 1회 또는 2회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소비자에게 고지한 업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법에서는 하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2회, 3회, 4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상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여 포기하도록 한 행위를 시정하였습니다.
하자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에 반품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 시정하였습니다.
저희 법에 따르면 단순변심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단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것을 취소·환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7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에 쇼핑몰에 도착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그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업체별 조치 수준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업체별로 조치 수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 3년간 동일한 법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가,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법위반 사실이 없는가, 아니면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는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변심은 7일 이내, 상품 하자 등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가 안 되는 사유는 상품 훼손 등 아주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이러한 법적인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고지하고 있습니다.
주문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취소가능 횟수·기간을 줄여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취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환불규정을 정하더라도 이 규정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언제라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쇼핑몰과 취소·환불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구제에 효과적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환불 규정에 대해서 엄중히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법위반 업체들 중에 지금 보니까 업체명과 사이트몰과 같은 데가 좀 있는데, 다른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모어패럴',’트라이씨클',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명이 어떤 것들이 적발된 건가요?
<답변> (관계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카운트'는 '다홍'이고요. 그다음에 ‘우모어패럴'은‘레드옴므', 그다음에‘트라이씨클'은 ‘오가게'입니다.
<질문> 청약, 환불 거부해서 시정한 내용 중에 7일, 단순변심 7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몇 군데 업체들 시정이 어떻게 됐나 찾아보니까 오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사표명 후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하며'라는 규정을 아직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능,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일 이내에 도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의사표명 후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하며'라고...
<답변> 아, 의사표시를 한 후에 물건이?
<질문> 네.
<답변> 반품은 저희가 규정상... 지금 소비자가 반품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경우죠?
<질문> 네, 그렇죠.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특별한...
<질문>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의사표현을 7일 이내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규정만 있는 거잖아요? 현행법상에는.
<답변> 예.
<질문> 그런데 이거를 좀 악용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거는 좀...
<답변> 지금 저희 법상으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했으면 상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언제까지 반환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사업자는 그 상품을 반환 받았으면 반환일로부터 3일 이내인가 그때 대금을 다시 환불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환이 늦어지면 그만큼 환불이 늦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늦어지기만 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면 7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했다?
<답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지금 이 오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FAQ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의사표명 후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 시정조치가 그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것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67개가 YMCA 제보로 해서 조사하신 거잖아요? 이게 혹시 국내 영업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전수인지 아니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서 67개를 조사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YMCA에서 이제 이 올해는 ‘의류’, ‘여성의류’ 이런 식으로 검색어로 넣고 포털에서 검색해서 상위에 노출되는 업체들, 주로 많이 노출되는 업체들 위주로 리스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해외 여성의류 업체 이런 것은 없나요? 명단에는?
<답변> 해외 여성의류 업체라 하면 해외쇼핑몰을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 예, 맞습니다.
<답변>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해외쇼핑몰은 없었습니다.
<질문>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해외에 만약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는 지금 소비자 단순변심 및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법 이것을 똑같이 적용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별도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저희 법상 이 법이 해외사업자한테 ‘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해외사업자들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국내소비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면 저희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떤 해외사업자를 직접 조사를 해서 시정하기가, 만약에 해외사무소,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저희가 이제 시정조치도 하고 그쪽에서도 접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현실적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아,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국내에 팔면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무소가 없다면 어렵다?
<답변> 예. 특히 그냥 어떤 국내 소비자만을 위해서 언어를 제공한다거나 언어서비스라든가 국내 소비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시장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해외 업체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케이스가 좀 있었나요? 그동안 공정위가?
<답변> 지금 해외업체 같은 경우에 크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큰 업체가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환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엄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민원도 저희한테 크게 많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