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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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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2017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내용입니다.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동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고시 시행일 2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 산정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총 계약대금이 360만 원이고 1년에 60만 원씩 6년간 납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년간 120만 원을 납입한 후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납입금 누계 120만 원에서 관리비 누계를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환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총 계약대금이 480만 원이고 그 중 240만 원을 1개월당 2만 원씩 120개월간 납입, 나머지 240만 원은 장례 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40만 원을 납입한 후에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해약환급금 산식 중 모집수당 산정 시 장례 후 납입하기로 한 240만 원은 배제하므로 120개월간 납부하기로 한 240만 원만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 산식을 적용하여 납입금 누계인 240만 원의 85%인 204만 원이 환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등록사항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3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폐업·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간 중 3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등록취소 업체는 1개사, 직권말소 업체도 1개사입니다.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및 ㈜둥지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파인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되었으며, ㈜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직권 말소되었습니다.

5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등록업체는 2017년 4분기 동안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에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기간 중에 자본금 변경은 총 11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1개사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할부거래법 이후 총 39개사에서 41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기간 중에 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총 1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여야 하며, 폐업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조업체의 영업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가입자 본인 연락처가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와 상호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조가입계약서, 약관 및 피해보상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서 보관하시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약환급금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시 해당상품이 부정기형 계약에 해당하여 변경된 산식이 적용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시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개정고시의 산정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기존의 산정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소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부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동 기준이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상조상품이 개발되도록 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 및 관련법령 제·개정사항 등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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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소급적용 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게, 이게 고시라는 건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는 건데 그 전 것도 소급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

<답변> 예,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진정소급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반 정도로 줄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19년 1월 25일까지가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도 상당 부분 업체들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있는 업체의 많으면 절반까지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마지막 해에 돌입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부실업체들이 모두 정리됐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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