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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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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과의 정석철 서기관입니다.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배출가스 검사와 안전검사 실태에 대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합동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불법구조변경,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적이 있어 점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지자체 공무원 96명 등 총 106으로 5개의 점검 팀을 구성하였고, 국토부의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전국 민간검사소 1,700여 곳의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사항이 많은 148개 검사소를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검사 의심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의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와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점검대상 148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개소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17년 하반기에 합동단속을 실시했고요. 416개소 점검을 해서 57개소 적발을 했습니다. 금번은 약 30%의 적발률이 되었고, 작년 하반기는 13.7%가 되었습니다.

적발률 차이는 아마 하반기에는 명단을 미리 공개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금번에는 당일 명단을 검사하기 전에 공개를 해서 이렇게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21건, 불법 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가 15건,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이 6건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개소는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외에 카메라 위치조정이라든지,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장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점검 요령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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