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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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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입니다.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항변권 행사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하였습니다.

할부거래 당사자인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신용제공자는 소비자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에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여왔습니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여왔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조치는 취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항변권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항변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 및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들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첨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당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당부 사항입니다.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한 당부 사항입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서에 할부거래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할부거래법을 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 및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등록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규정은 2008년 소비자거래 분야 감사원 감사 결과,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적되어 2010년 할부거래법 전면개정 당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지자체 및 할부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거래와 관련한 할부거래법 규정의 취지,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소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액의 할부계약 증가,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할부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납부했던 돈을 돌려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부 사항 보면 소비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코 안 베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투명치과에 대한 제재, 예를 들어서 의사면허를 뺏는다든가, 영업정지를 몇 달 시킨다든가 이런 병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네, 첫 번째, 소비자에 대해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도 소비자들은 항변권을 행사할 때 채무불이행 등을 사유로 하고는 있으나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용카드사나 다른 기관들에 인정을 쉽게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진료 내용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가진 계약서를 발급 받았다면 항변권 행사에 대해서 수용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투명치과 제재와 관련해서 담당 의사들의 면허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뭐랄까,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신청만 하면 다 환불 받을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건지, 혹시 환불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일단 신청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유를, 본인이 판단하는 사유를 적시해서 신청을 할 수는 있고요. 다만, 신청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에게 직접 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 등 신용제공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쟁의 최종 담당기관은 법원 또는 아니면 조정기관이 될 테니까요, 그때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돈을 자기 채무가 완전히 뭐 신청함으로써 변제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불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한 항변권의 취지는 지금까지 낸 돈 말고 내야 되는 돈에 대해서 지급을 유보 또는 정지해준다는 취지이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항변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환불금액은 추후에 분쟁과정을 통해서 전액 환급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지되어 있던 금액 플러스해서 기존에 낸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항변권을 쓸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몇 항이에요? 여기 보면...

<답변> 16조입니다.

<질문> 16조의 몇 항을 적용 받는 거예요?

<답변> 16조의...

<질문> 1항, 3항인가요?

<답변> (김효식 할부거래과 사무관) 할부거래과 김효식 사무관입니다. 16조 제1항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항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질문> 1항 적용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그리고 그 과태료 대상은 할부거래업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용카드사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할부거래업자도 가능하고 신용카드사들도 16조 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 전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답변> 투명치과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질문> 투명이나 신용카드나 둘 다.

<답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 기준으로 신용카드 할부거래 규모는 한 해 11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15조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쉽게 말씀드리면 ‘항변권의 대상 금액이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투명치과의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할부거래를 통해서 결제를 했고 지금 현재 진료 중에 있고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소비자 기준으로 결제금액이 총 72억 정도이고, 그중에 지금 항변권 행사를 통해서 지급보류 할 수 있는 가능금액이 27억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7월 말 기준입니다.

<질문> 일단 항변권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들은 것조차도.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쉽게 생각해 보면 카드사에 전화하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보면 카드사들이 인정을 안 하다가 소비자원에서 채무불이행 인정한 것을 수용을 해서 항변권을 인정해 주기로 한 건데, 앞으로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카드사에서 많이 인정을 안 하고서 안 해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소비자들한테 친화적인 차원에서 규정을 개선하거나 이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할부거래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것 개정을 통해서요.

<답변> 첫 번째, 소비자들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통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편리한 방법에 따라서 명확히 본인의 의사가 전달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가맹점인 투명치과의 원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진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폐업하지 않고 진료가 되고 있다고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도 본인들이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쟁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분쟁의 요소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행사하기 어려운 요건들, 어려운 용어들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을 검토해서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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