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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자료는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 강화 대책 주요 내용, 요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끊김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올 5G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화재 이후 범부처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11번 회의를 하였고, 주 3회 이상씩 회의를 하였습니다. 또 1,300개 시설에 대해서 직접 현장점검을 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또 토론회를 거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KT 통신구 화재 관련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통신구 화재는 사고발생 11일 만에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화재의 원인은 경찰이 현재까지 수사 중입니다.
KT는 일반이용자에게 약 350억가량의 배상을 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은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쪽, 문제점입니다.
이번 KT 통신구 화재에서 나타난 문제는 통신사가 통신시설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태 점검결과, 12개 시설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구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에게 카드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실태점검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주요 통신시설 1,300개소를 점검한 결과, 500m, 통신구 500m 미만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가 있는 500m 이상 통신구에서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2개소, 살수헤드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4개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안감시체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재 등 이상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통신구가 전체의 53.7%에 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A·B·C급 80개 국사 중 6개 국사에 대해서는 우회전송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쪽, 이번 대책의 목표 및 주요 과제입니다.
정부는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통신재난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방·대비 대응·복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방·대비 측면입니다.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예방에 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으며, 별도의 화재안전기준도 소방청 중심으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통신사업자는 500m 미만 통신구 126개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법에 정해진 소방설비들을 내년 6월까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통신시설 점검대상을 870개 전체 주요 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를 A·B·C급은 1년, D급은 2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점검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등급지정 기준, 재난계획 수립 지침 등을 심의·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신구 화재에서 아현국사에 통신망 우회로가 없어서 재난지역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D급 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기술방식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이고, 통신사별 재무능력 등 여러 여건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달리 주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T/F를 통해서 각 부처들이 의료, 에너지, 수송 등 국가기반시설의 통신망을 점검했습니다. 이중화·이원화가 안 되어 있는 기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복구 측면입니다.
먼저, 통신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가 필요한 부분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긴급영상회의 같은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카드결제 장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분야별 실무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재난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옥외전광판, 대중교통에서 지상파 UHD를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재난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사는 통신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이 끊김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이나 와이파이 개방 같은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오늘 오후 2시에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재난상황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협력사항 등을 포함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 조성 측면입니다.
이번 화재에서 통신구 지도가 없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지하통신구 지도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브리핑을 마치고, 추가적인 사항은 Q&A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방발법 위반해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도 아마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것과 관련돼서 ‘정부의 책임소지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통신사에 대한 의무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정부의 지원책은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과기정통부는 본 협약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라고만 나와 있고, 이에 따른 어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체계, 예를 들면 방발기금을 우회망을 할 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아이뉴스 우리 김 기자님께서 네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KT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현장점검 결과를 따라서 다른 통신사에도 어떻게 시정명령 이런 게 가능하냐?’, ‘정부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협약내용에 보면 정부지원책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네 가지 점을 지적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정명령 관련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통신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을 12월 5일에 명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KT가 시정명령 내용에 따라서 시정명령 내용은 아현국사의 경우에 분류등급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등급조정을 다시 해서 신청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T가 지금 시정명령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T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KT가 시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과태료 부과나 법에 따른 조치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점검 결과, 다른 통신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 결과 저희들이 지난 19일에 현장점검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에 필요한 부분인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시정명령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책임소재를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나 제도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보완을 하고 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 ‘오늘 협약을 봤는데, 통신사의 의무내용은 많고 정부의 지원 내용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저희들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좀 더 진지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이 반영이 되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재난 관련 R&D나 재난 관련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정부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MBN의 오 기자님께서는 ‘D급 시설의 경우에 우회망 유예기간을 언제까지 줄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D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회망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법적인 의무가 있는 중요 사업자가 13개 사업자입니다. 13개 사업자들의 재정 형편이나 회사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게 되면 재정적인 여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거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1월 중으로 구성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자별 상황이나 기술방식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3년이나 5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통신국사 중요 등급을 실제보다 낮춰서 D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사업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심지어 B급을 D급으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오가... 실수로 일어날 수 없는, 상당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용자 쪽에서 보면 내가 이용하는 사업자의 통신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사업자 선택, 중요한 선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못지않게, 이번 사례를 겪으면서.
그리고 보면 여기서 9개, 등급을 낮춰서 했다거나 이런 약간 좀 죄질이 나쁜 업체는 공개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여기 보면, 사업자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그것은 이용자 알권리로 해서 공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김 기자님께서 ‘이번에 실제보다 좀 낮춰서 등급을 신청한 그런 사업자를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앞으로 실태점검을 하면 이번 대책에 따라서 가능하면 실태점검 결과나 안전 정도를 앞으로는 반영, 앞으로는 좀 공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자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규정에는 사업자 공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현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실태점검을 하고 그 실태점검 결과나 보완 정도들을 공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에 9개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점검을 화재 위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화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진도 있을 수 있고, 테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측면의,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런 지적들을 하던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특별한 계획이나 포함 예정이나 뭐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 간사님께서는 ‘화재 말고 다른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점검을 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좀 관심 깊게 본 것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에 대비해서 통신구에 설치된 통신케이블 배선들이 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지, 또는 통신구를 막을 수 있는, 방화나 수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 화재 이외에 수재나 지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A·B·C급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또 D급에 대해서도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기점검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망 이원화 지원에 보면 ‘유선망에서 예비망·백업망 전용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이 국장님이 하실래요? 네.
<답변> (이태희 통신정책국장) 통신정책국장 이태희입니다. 백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보면 일부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일반 유선요금, KT를 쓰던 곳들이 다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다른 기관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KT를 전화를 쓴다고 하더라도 SKB 쪽에 요금을, SKB 쪽에 유선 가입을 해서 그걸 백업망으로 뒀다가 KT가 다운이 되면 SKB 쪽 유선전화망을 이용하는 그러한 개념이 됩니다. 일종의 이원화 개념입니다. 그것을 출시할 거라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이태희 통신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보시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번 MOU 맺을 때 사업자들이 백업망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개념입니다.
<질문> ***
<답변> (이태희 통신정책국장) 일종의, 그렇습니다.
<질문> 일단 아까 그 9곳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당장 소방법을 위반한 곳과 지금 500m 이상의 통신구인데도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은 곳이나 CCTV를 갖추지 않은 곳 등은 공개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당장 이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우리 소방청에서 나와 계신가요? 조금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500m 이상의 통신구에 대해서 소방...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법에 따른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m 이상의 통신구에서도 특정하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화재방지장치를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방청 과장님이시죠? 좀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문하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령) 소방청 화재예방과 김문하입니다. 저희가 아직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아니 과기부로부터 아직 전달을 못 받아서 그 업체현황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 통신구 현황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 대상들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넘어오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위반을 했다면 거기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아마 처벌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따르면, 형법에 따르면 공동구만, 그러니까 공동구는 여의도 화재 이후에 다 소급적용 가능했었는데, 지하구는 소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 시점이 공동구가, 지하구가 통신구가 생긴 시점이 언제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협약서를 보면 통신망 유지 관련 이렇게 ‘㈎·㈏·㈐'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도정비 등 필요한 조치 실시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밍 같은, 국내로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바로는 사업법에는 나와 있는데 밑에 시행령이나 밑에 하위법령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런 하위법 마련안은 언제까지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지금 우리 아이뉴스 기자님께서 ‘로밍에 필요한 법적인 어떤 정비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MOU를 통해서 법 정비 이전이라도 일단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서 재난 시 로밍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MOU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로밍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법적인, 제도적인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면 내년에 우리 방발기본법이나, 또 전기 통... 정보통신안전법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국민일보 오 기자께서 네 가지 정도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D급 우회로도 A급이나 B급, C급 똑같으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에 보면 D급에도 우회로를 확보하는데 그 방법을 국사 간 이원화를 할 건지, 또는 특정 국사의 인입구간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국사 간 이원화를 할 건지, 또는 국사의 인입구간 이원화로 충분할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구에 걸리는 시간, ‘우회로를 확보하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우회로가 충분히 작동을 한다면 장애가 없이 거의 동시에 복구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국사 상황이나 우회로의 어떤 상태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회로가 충분히 갖추어졌다면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걸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A~D급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강화하면 고의 누락,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 뭐 우리 중앙전파관리소나 또 우리 과기정통부에 담당하는 인력이 적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현장점검도 하고 해서 이런 게 누락되는 게,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게 없도록 발견하면 법에 따라서 조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밍에서 데이터는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갈수록 이 데이터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음성이나 문자를 먼저 하고 여력이 있으면 데이터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까지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망 자체에 어떤 부하, 예비용량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서 당장에 데이터까지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로밍의 경우에 음성이나 문자에 일단 국한해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손해배상 부분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보통 망 장애가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서 위약금을 물게 되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질문> 그런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별도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KT가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좀 혼란이 있는데, 이것 내용 보면 방통위에서 손해배상 기준이나 뭐 대상 범위 확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손배까지도 의무화하는 건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손해배상 범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약관에 따라서, 뭐 3시간 이상 장애나 6시간 장애나 이런 약관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재난 상황별로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어떻게 할 건지, 의무 주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약관을 넘어서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여기 나와 계시겠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요건에 따라서 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저도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용자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게 통신사와 다 합의가 되신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배상이 확대되고 그러면 결국에 통신사 측에서 좀 이용 요금을 증대하려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IT조선의 류 기자께서는 ‘손해배상 범위 확대가 통신사와 합의가 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용자에게 요금 전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을 넘어서는 어떤 특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게 법적인 의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 간에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런 통신재난으로 인한 그런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법적인 요건이나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이제 딱 잘라서 이게 ‘배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재난에 따라서 특별한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보다도 더, 필요한 경우에는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도.
<질문> ***
<답변> 뭐 이번 경우에도 보면, KT의 경우에도 약관과 다르게 ‘위로금’이라는 명목의 말은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그런 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우리 홍 기자께서 ‘통신사들이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 불만이 없느냐?’ 불만이 뭐 당연히 조금 자기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했습니다. 했지만, 이번 이 화재를 겪으면서 평소에, 평상시에 투자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와 더 큰 보상이 가능,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통신구에, 500m 미만에도 화재감지설비나 화재방지장치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신사, 당연히 통신사가 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뜻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질문> ***
<답변> 예, 이건 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유선 쪽 관련된 얘기라서요. 그 필수설비 산정 대가가 저는 그게 좀 걸리는데요, 마음에. 그래서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날지. 사실은 뭐 그렇게 연관은 없어 보이기는 한데, 망 이원화나 이런 것 하면 사실은 또 그게 또 걸리거든요.
<답변> 우리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태희 통신정책국장) 통신정책국장인데요. 그것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이건 뭐 직접적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오늘 오후에도 회의를 열어서 사업자 협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