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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 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제1차 시책기간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올해 초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을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4개 분야는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이번 시책에 포함된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예방적 악취관리를 한다.
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신고대상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을 하고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하게 됩니다.
또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정량적인 악취기준이 없어 적정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악취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며,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에는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서 악취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악취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첫째,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축산 악취피해를 줄이게 됩니다.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 특히 개방형 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악취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바이오커튼 등을 통해서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하도록 하여 악취방지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마련·적용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광역 축산악취 방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둘째,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먼저,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을 통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RFID 방식의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도 의무화를 하고 수집·운반 차량의 GPS 부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악취는 그간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악취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의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하수도악취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학적인 악취관리 기반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간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더라도 배출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주변 주거지역에서 악취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해서 배출구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등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악취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악취센서와 IoT 등을 결합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서 신속히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악취관리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갈등관리 전문가에 의한 악취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 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해서 실효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 등을 공유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에게는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게는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악취는 소음, 진동 등과 함께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9페이지에 악취관리지역이...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이 어디인지 하고 몇 곳이 지정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악취 착지지점에서의 악취수준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수구나 이런 데처럼 굴뚝이 명확한 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식점 같이 배출원이 불분명한 데는 어떻게 좀 이것을 처리하실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부지 경계 복합악취기준이 15배 미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도 그러면 더 강화가 되는 건지, 어떻게 체계가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그래프에 보면 악취민원 현황 자료에서 2016년에 굉장히 급증을 했고, 거기 보면 생활악취 음식점 분야가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특정 지역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 원인이 어떻게... 이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분석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좀 많으신데, 일단 악취관리지역은 전국에 한 40여 개소 되고요. 서울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송태곤 대기관리과 사무관) 대기관리과 송태곤입니다. 그 당시에 하수도 지역에 시범사업을 했던 것은 악취관리지역이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악취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악취배출시설은 신고와 악취방지조치를 의무화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서 종로에 하수도 저감시설을 설치했던 것은 하수도 악취에 대한 별도로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과는 특별히 어떤 연관된 관계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송태곤 대기관리과 사무관) 예전에는 실제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그 지정을 원하는 주민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정을 하는 데 약간 미온적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2018년, 작년 6월에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들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지정을 하게끔 이미 제도개선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답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배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데,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질문> ***
<답변> 예, 음식점은 생활악취에 해당이 돼서 배출허용기준 적용 예외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질문> ***
<답변> 예. 15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요. 14페이지 하단에 저희들이 악취민원을 통계를 낼 때 악취배출시설하고 생활악취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생활악취는 음식점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생활악취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답변은 다...
<질문> ***
<답변> 일단은 배출시설은 이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요. 생활악취 부분은 여러 가지 방지조치라든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필요하면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 설치의무화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송태곤 대기관리과 사무관) 생활악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드리면, 아까 신건일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악취배출시설과 시설에 대한 악취와 악취배출시설 외에 생활악취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악취방지법은 관리 체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배출허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건 요약본이고 저희 풀버전에 보시면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측정기준이나 권고기준들이 현재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생활악취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한 어떤 배출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권고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함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송태곤 대기관리과 사무관) 악취민원이 2016년도에 많이 증가했던 이유는 이게 특정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증가를 했는데, 특히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 인근에... 그러니까 악취배출시설이 들어와서 악취민원이 발생한 게 아니라 신도시가 거꾸로 주거지역이 생기면서 산단지역 주변에 개발하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그래서...
<질문> ***
<답변> (송태곤 대기관리과 사무관) 지역은 저희가 공개를 하기가, 일단 좀...
<답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송도, 청라 이런 데도 있고.
<답변> (송태곤 대기관리과 사무관) 또 있고.
<답변> 14페이지 중간 그래프를 보시면요. 분홍색 그래프는 피민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출원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민원은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출원이 있어도 어느 한 해는 크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나타나게 됩니다.
<질문> 2페이지에 이게... 축사시설 밀폐화 대상이 양돈장만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대형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있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이즈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나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대형 음식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규모라고 아직 면밀하게 검토는 안 됐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일단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규모를 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축사에 대해서.
<답변> (송태곤 대기관리과 사무관) 축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 돼지우리, 돈사에서 많은 악취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규모 돈사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2024년 이후부터는 다른 축종이나 규모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를 할...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보니까요. 2009년부터 10년간 1차 악취시책을 했는데 6,297건에서 한 3배가량 증가했더라고요, 민원 수가. 그래서 이번에 2차를 하면서 57% 감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미심쩍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목표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악취민원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취배출원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하는 배출업자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정보 격차라든가 불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7%라고 잡은 것은 이 두 가지 요인들을 조금 저희들이 해결을 해나가면 이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배출원 얼마 주니까 얼마, 그렇게 수치로 하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악취는 소음하고 비슷해서 발생한 다음에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EU 같은 데서는 농도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악취가 발생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수질이나 대기 이런 오염물질처럼 농도규제를 해서 이게 이 규제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이렇게 규제를 해야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순전히 이것 행정 편의적인 발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청사진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 축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축사뿐만 아니라 매립지, 공단, 산업... 대규모 공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악취를 저감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지적을 주신 것처럼 특히 독일에서 악취농도보다는 악취빈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체 기반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 중에 사실은 ***에 악취빈도를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는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악취가... 저희들이 악취배출원은 맞춤형으로 관리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음식물하고 하수도, 축사만 예를 들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지라든지 사업장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출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배출원 관리가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악취 저감이나 오염물질 저감이나, 또는 관리 툴이 비슷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저희가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