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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종 대서양연어, 생태계 영향 없도록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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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장 이준희입니다.

요즘 환경부 규제 사례로 얘기되고 있는 '대서양연어(Salmo sala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대서양연어에 대해서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 우려가 있는 종을 말합니다. 현재 153종 1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서양연어는 2016년 6월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속도가 빨라서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 전파의 우려도 있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 외래침입종 전문가 그룹, 미국, 호주 등에서도 대서양연어를 위해외래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서양연어의 위해우려종 지정으로 말미암아 2016년에 해당 종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양식에 성공한 연어는 대서양연어가 아닌 은연어이고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바닷물에서 양식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육상 수조 내에서 수정란을 치어로 키우는 일부 기술과 바닷물의 염도에 적응시키는 해수순치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순치 기술도 실증화 단계 이전의, 이전 상태이고, 실제 해양환경에서의 양식 기술은 시도되지 못한 상태여서 대서양연어의 바다양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떤 생물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국내수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해우려종에 대해 수입·반입 신청이 들어오면 유역(지방)환경청은 해당 종에 대한 적정 관리시설 구비 여부 및 해당 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원주지방환경청이 2017년 9월에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으로 신청된 대서양연어의 수입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올해 10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서양연어 등의 위해우려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됩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해당 종이 최초로 수입 신청될 때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되어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유통'이 금지되고 학술연구, 교육, 전시 목적 등에 해당해서 예외적인 조건하에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 자연생태계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금지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 등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도 생태계교란 생물과 같이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외래생물을 생태적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큰입우럭, 파랑볼우럭,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은 산업적인 목적만 고려해서 외래생물을 도입했을 때 국내 생태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해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돼서 확산 된 후에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하여 제2의 큰입우럭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브리핑을 왜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거는 이미 2016년이고 그리고 생물다양성법이 시행되는 게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요,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굳이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답변> 지난주에 언론보도에서 이제 '대서양연어에 대한 위해우려종 지정이 좀 불합리한 규제의 사례'로서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 자료는 그날 내기는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정부가 불합리한 그런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인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좀 오해를 풀 목적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설명자료 낸 이후에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려고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특정 보도 때문인 건가요?

<답변> 그 보도가 이제 계기가 된 것도 있고요. 대서양연어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 이 위해우려종 해제에 대해서 건의가 그동안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질문> 아직 완벽한 양식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이분들이 상용화에 성공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기술을 개발했느냐의 여부보다는 이게 이제 수입되었을 때 국내 생태계에 어떤 위해성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수입 승인의 판단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이제 수입 상용화 성공을 위해서는 아마 기술개발단계에서 저희한테 이 수입 승인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서 국내 생태계 위해성 여부 판단이라는 기준하에서 저희가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LMO연어를 수입을 허가를 한 거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게 반입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살아있는 상태로도 우리나라에 반입이 돼서 생태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답변> LMO연어는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질문> ***

<답변> 그냥 대서양연어로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국내 바다라든가, 민물에 이게 이제 방출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생물에 대해서 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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