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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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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상조 찾아줘’ 시범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8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를 통해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내상조 그대로’ 일원화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로써 공정위는 적극행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기존 소비자의 불안은 높아지고, 상조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와 상조회사 및 상조공제조합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민해 왔으며, 그 결과로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크게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됩니다.

홈페이지 메뉴 구성 및 배치 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모든 기능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내상조 찾아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는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내상조 찾아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방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나,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개발 과정에서 은행과의 연계 필요성도 논의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검토가 할 필요가 있어, 은행과는 향후 단계적으로 연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공제조합이 보유한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되, 향후 은행이 보유한 정보까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상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메뉴에서 보다 확대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 및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운영과 동시에 상조공제조합은 각각 별도로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를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일원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대체서비스의 명칭 통합을 추진하던 중 명칭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방식까지 전면 일원화하여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자신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의 참여업체만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조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웹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상조회사의 법 위반 유인도 점차 줄어들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가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상조 소비자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의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매년 상조회사 주요정보, 등록 변경사항, 회계지표 양호순위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해 왔으나, 소비자의 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상조회사에 꼭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조회사에 가입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보전기관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보전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 내역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불필요한 민원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8월 12일부터 약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에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행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은행과의 논의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지금 참여한 19개 업체에는 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7개 업체가 있는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저희 공정위에서도 일정 부분 신뢰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업체들은 사실상 19개는 저희 공정위에서도 지금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거쳐서 심사를 통해서 이 업체 수는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정하는 주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대상 업체가 되는 것이 상조업체로서의 약간의 공공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사용할 예정이라서 그런 업체들을 엄격하게 선정해서 업체들이 그런 위법행위나 그런 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그런 쪽으로 유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7개 회사가 여기에 다 참여를 하게 될 수는 없고요. 더 지금 19개보다 더 회사 수는 더 줄어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건전성이나 그런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고요.

은행과의 결합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은행에 가입한 업체들의 정보는 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공제조합이나, 공제조합 가입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모든 서버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은행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정보가 이 서버에 들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거쳐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소비자로서는.

그런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그런 정보도 이 사이트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가 좀 더 신속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이 서비스가 상조업체 폐업에 따라서 피해보상금이 발생하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 보상금을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게 가장,

<답변> 예, 당연히 그...

<질문> 중요한 기능이죠?

<답변>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폐업했을 때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금액도 당연히 조회가 되지만, 본인이 매달 내고 있는 돈이 회사가 정확하게 그것을 받아서 보전기간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금이나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이나 보험금 낸 게 정확하게 회사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돈을 정확하게 반영을 안 한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제재를 하거나 적발하는 회사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위법행위는 이제 소비자가 즉시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소비자들이 못 찾아간 상조보상금이 2013년 이후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답변>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없으니까 제가 따로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못 찾아간 금액에 대해서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못 찾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연락처가 현행화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본인이 가입한 내역을 확인하면서 정보를 수정해서 정보를 조회하게 되면 이제 그 금액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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