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된다
오늘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매와 선물이 간편해서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시장규모가 2018년 2조 1,000억 원에 이를 만큼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과정의 불공정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하여 국민 2만 6,000여 명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3년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인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만 6,162명의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선요구가 가장 많았던 의견은 물품이나 용역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물품·용역제공형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벤트 상품권은 30일 등으로 유효기간이 짧아 매번 이를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5년 이내에는 미사용 상품권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75%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잔액반환이 가능한 금액형 상품권과 달리 물품이나 용역형 상품권은 잔액반환이 되지 않음을 이용해서 금액형 상품권에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잔액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공연예매권의 경우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돼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와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환불기준의 합리화입니다.
먼저,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에 적힌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액 전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하여 잔액반환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이나 용역형 상품권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대상 확대입니다.
할인 등이 되더라도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표준약관 적용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영화나 공연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모바일 상품권 분쟁해결 기준 강화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나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토대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중에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이나 불공정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