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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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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장 최정식입니다.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국가보훈처 일일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보도자료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는 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 지역이 6.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됨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 및 공포되어 앞으로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어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추가되어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므로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 및 공포되어 앞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비상이 중증·난치성 질환 239개에 대해서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19개의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대상자에게 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민원 편의를 높이게 됩니다.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개월 후인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일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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