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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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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구성림입니다.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대한 부당 광고행위 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생명윤리법 등 위반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하여 키 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행위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릿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키 성장 효능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광고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바디프랜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 성장 효능을 광고하였습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는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 피로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아래 광고 샘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 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거짓·과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키 성장 효능과 관련해서는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 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랜드가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 실증 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 안전규칙’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법상 필수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 즉, 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그림을 보시면 바디프랜드는 2017년 4월 19일 자사 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2017년 6월 19일 IRB에 제출한 연구 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자사 직원을 이미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생명윤리법에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프랜드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임상시험결과는 합리적·객관적 근거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인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과 대비했을 때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디프랜드는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에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바디프랜드는 특허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 건 안마의자의 키 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바디프랜드의 키 성장 관련 광고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입니다.

조치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여기서 과징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관련 매출액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위가 광고 초기에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고 8월에 광고가 시정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 위반 기간이 길지가 않고 또 관련 매출액 자체가 주로 렌탈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과징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 조치의 의의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 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과 같은 인체의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키 성장 효능에 대해서요. 바디프랜드도 ‘스스로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자료에 돼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브레인마사지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키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에도 적용됐다고 해야 되나요? 탑재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문제가 없었는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방송광고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키 성장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는데 이것은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말씀 주셨던 부분이 바디프랜드가 스스로도 키 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2019년 2월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내부자료와 내부문건들 이런 자료들을 좀 입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쓰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부자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부분이... 죄송하지만 무엇이었죠?

<질문> ***

<답변> 네, 다른 부분에도 하이키뿐만 아니라 브레인마사지가 다 탑재가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문제가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브레인마사지가 탑재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광고가 얼마만큼 사실에 부합하는가? 라는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 자체가 뇌 피로회복 속도 800, 기억력 2배 이런 식의 광고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브레인마사지 탑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광고들은 브레인마사지가 탑재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재, 브레인마사지 탑재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광고 자체가 얼마만큼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문제를 삼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8월에 시정이 되면서 ‘몇 배’ 이런 표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게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심의위원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명령과 그다음에 시정권고 이런 식으로 내려졌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201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 아닙니다. 2019년 초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일자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고발을 한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와, 검찰이 기소했을 때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검찰에 사실 기소했을 때 처벌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시광고법상 최근 5년 동안 고발한 사례가 2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생명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면 고발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기성이 농후하다거나 고의성이 명백하고 악의가 밝혀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다고 봐서 검찰 고발을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 같은 것이 지금 바디프랜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체 효능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그리고 고의성이 명백한 상태에서 실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다고 보아서 검찰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바디프랜드는 어제 조사·심의과정에서 혐의를 다 인정한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안마제조사 제품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게 있는지와 향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게 7월 3일에 소회의에서 다투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바디프랜드는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광고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법성 여부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성장 효능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임상시험 자체에 신뢰성이 없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한 반면에 그쪽에서는 신뢰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또 여쭤보신 게 뭐였죠?

<질문> 다른 제조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거나 혹은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아니요,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바디프랜드에 관해서 현장조사를 들어갔던 것도 당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광고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예서’가 썼던 안마의자가 이 안마의자입니다. 전교 1등 안마의자처럼 이렇게 광고가 되면서 사회적 파급력이 좀 있다는 판단하에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디프랜드가 현재 지금 안마의자 시장에서 51%가, 독보적인 1위 업체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브레인마사지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썼기 때문인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5쪽 상단을 보면 일반휴식하고 브레인마사지 피실험자 내용 2.4배 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생명윤리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IRB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혐의가 있다고 해서 통보한 거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연구 성과의 이용중단을 명할 수도 있고요. IRB의 승인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RB의 승인을 취소하게 된다면 SCI급 논문의 편집자에게 그 부분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법 규정만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2.4배, 5페이지 위에 있는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바디프랜드의 임상시험 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8.8배, 2.4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임상시험 결과는 내가 브레인마사지를 받았을 때 기억력이 2.4배 증가하더라는 부분이 아니라, 휴식을 취했을 때와 브레인마사지를 받은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브레인마사지를 받으면 휴식보다 2.4배 높을 수 있다는 게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브레인마사지를 받으면 2.4배 기억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240% 증가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한 1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지금 조건 자체를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거짓·과장된 광고를 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IRB에 심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임상시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이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벌칙조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제가 찾았는데요. 일단 법 표시광고법 17조에 과장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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