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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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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오늘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M&A 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SE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M&A 건에 대해 요기요 매각 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요기요의 품질 및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상유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M&A는 배달앱 분야의 1위, 2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서 플랫폼 간의 경쟁 감소와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 감소라는 플랫폼과 플랫폼 즉 P2P 그리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P2B, 플랫폼과 소비자 즉 P2C 등 플랫폼의 세 가지 주요 경쟁 이슈가 모두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요기요 매각이라는 구조적 조치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복합적으로 미치는 당연적인 경쟁 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 회사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럼 이번 기업 결합의 심사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시장 획정입니다. 먼저 본 건의 상품시장은 배달앱시장, 음식배달대행시장, 공유주방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배달앱시장의 경우 다양한 음식점 정보, 생생한 이용후기, 비대면의 편리한 결제서비스 등 배달앱에 특화된 기능 및 효용과 소비자와 음식점들의 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전화주문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의 자체 앱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또한 배달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식배달대행시장과 배달앱에 크게 의존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시장도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지리적 시장의 경우 배달앱 시장은 서비스 지역에 대한 규제가 없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 시장으로 획정하였고, 배달대행시장 및 공유주방시장은 당사회사의 서비스 지역 범위와 동 M&A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각 수도권 32개 시군구 지역 전체와 서울지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앱시장에 관한 경쟁제한성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이번 M&A로 인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장 집중도를 살펴보면 당사 회사의 국내 배달앱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직전년도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99.2%로 1위 사업자이고 2위인 카카오주문하기와의 격차도 98% 이상에 달하여 공정거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됩니다.

이밖에 음식점 수수료, 이용소비자 수수 등 플랫폼의 양면상황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을 살펴보아도 당사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매우 높아 역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집중도 변동추이를 저희가 살펴보더라도 지난 5년간 당사회사가 국내 배달앱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쿠팡이츠가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점유율이 5% 미만으로 여전히 당사 회사의 시장 내의 지위가 공고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 회사 상호 간의 경쟁 압력을 살펴보더라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이용자들은 두 배달앱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가장 우수하고 유사하여 서로를 차선의 배달앱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배달앱 이용 음식점들도 주문수가 가장 많은 배달의 민족을 1순위로 이용하고 멀티호밍을 할 경우에는 차순위로 요기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 회사 상호 간의 수요 대체성과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른 경쟁 배달앱의 경우에는 과거 5년간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배달앱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 회사의 유효한 경쟁 상대라고 보기가 어렵고 쿠팡이츠도 1주문 1배달의 고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도권에 비해 주문밀도가 높지 않은 지방 각지까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결합 당사 회사에게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상호 간의 소비자 유인을 위한 쿠폰 할인경쟁,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 등이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 감소와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은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자산 관련한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회사가 결합하게 되면 국내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한 압도적인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주문행태 면면을 분석하고, 다른 배달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당사 회사가 운영하는 배달앱에 더욱 고착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경쟁 배달앱 등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회사는 그동안 보다 많은 음식점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마케팅 정보를 제공해왔는데 음식점들에게 이러한 정보 제공을 줄이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배달대행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M&A가 음식배달대행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회사는 결합 이후 자체배달 무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배달앱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음식점 노출순위의 조정, 프로모션 차등 등 경쟁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다른 배달대행업체들의 주문 확보가 어려워져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음식점들의 배달대행업체 선택권이 감소하게 되고 당사회사의 자체배달 모델이 충분히 확대된 이후에는 배달대행시장에 진입하려면 배달앱시장에도 함께 진입해야 하는 등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유주방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M&A가 이제 막 시작단계인 공유주방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합이 없었다면 외국에서 공유주방사업을 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시장에도 진출해서 경쟁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사 회사가 공유주방시장에서의 수익까지 확보하기 위해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들을 우대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산업은 동태적 시장의 특성도 있기에 본 건 심의에서는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배달앱시장의 경우 진입과 퇴출에 법적·제도적 장벽이 없기는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가 태동한 지난 10년간 당사 회사들 외에 시장에 안착한 사업자는 없으며,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면 플랫폼으로서 진입 초기 소비자 및 음식점 확보를 위해 상당한 진입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당사 회사에게 전국적으로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신규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의의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본 건 M&A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거래 유형이면서도 음식점, 라이더 등 배달 외식 분야의 여러 중소상공인 및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면밀하면서도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동 건에서는 당사 회사의 할인쿠폰 실험자료, 음식점별 매출액 및 수수료 자료, 위원회와 피심인의 설문조사 자료, 이해관계자 자료 및 외부시장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인계매출 감소분석, 총전환율 분석, GUPPI 분석 등 기존 단면 시장에 적용되던 경제분석기법을 양면 시장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엄밀한 경제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부 승인은 동 건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고, 경쟁을 통한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경쟁구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하여 딜리버리 히어로의 물류기술과 우아한 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시너지 효과는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서의 경쟁제한행위와 입점업체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디지털 공정경제실현의 3대 핵심과제인 독과점 폐해 방지, 갑을 문제 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이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고 저희 결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신 배영수 국장님, 그리고 기업결합과의 이숭규 과장님, 경제분석과의 조성익 과장님, 기업결합과의 김준희 사무관님, 정책분석과의 최미강 사무관님, 정책분석과의 복홍성 사무관님, 그리고 기업결합과의 주상현 조사관님, 정지운 조사관님 이런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는데 결정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를 궁금하고요. 또 요기요 매각이 조건으로 걸렸는데 혹시 이 외에 다른 조건으로 승인한 것을 검토한 적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결합에 있어 조건부 승인을 피심인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많으셔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신 거는.

<질문>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이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4월에 배민이 그전까지 있었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수수료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 인상에 대한 의도라든가 인상에 대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실증분석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더니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인상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문> 요기요 매장 말고 다른 조건으로 이거를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도 검토가 됐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께서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처음에 볼 때 시장을 획정을 하고 여기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경쟁제한성을 완화시킬 요인이 있느냐, 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경쟁제한성에 대한 완화요인은 크지 않다, 오히려 작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몇 가지 시정조치를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이 성격상 그리고 시장의 구조상 여기에는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답변>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정책관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민에서 수수료 개편 의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가격 인상이라고 봤고요. 실질적으로도 이게 그 기간 동안에 수수료 이율 자체보다는 소비자 할인폭이 감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이런 것들이 당사 회사의 의도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관련해서 당사 회사가 자산매각명령을 보통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면 기업결합 자체를 스스로 포기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공정위 자산 매각명령을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당사 회사는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저희 공정위 판단에 의하면 이번에 구조적인 조치로 조건부 승인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히어로께서는 이 결합의 목적이 딜리버리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물류시스템에 대한 기술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한 결합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건처럼 기업결합 승인에서 특정사업 전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사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답변> 저희도 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M&A를 하면서 인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을 저희가 시정조치의 하나로 조건부로 승인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한 3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우에서는 100% 가지고 있는 요기요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지만 배달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합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딜리버리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물류시스템에 대한 기술 이런 부분은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시너지 이펙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더 추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답변>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보통 2위 업체가 1위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2위 업체의 자산을 일부를 매각하고 또 관련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그런 사례는 우리나라 사례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사례도 간혹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2004년, 2013년, 2015년 인수회사에 대한 자산매각을 명령한 게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2009년에 이베이가 G마켓 인수할 때는 그때도 온라인 마켓이 역동적인 초기 시장이고 진입장벽이 낮다, 이런 결정으로 승인을 하셨는데 그때 양사 결합 점유율이 90% 정도로 비슷하게 됐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전원회의 전원위원들이 합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장일치는 아니었을 거고 반대 의견이 있었을 텐데 그 반대 의견을 소개해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2009년에 공정위가 이베이, G마켓의 경우에서는 외형상 보면 가지고 있는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면에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을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했고 시장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베이, G마켓의 경우에는 양면 시장이라는 점을 저희가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베이, G마켓의 경우에는 판매자 측면에서 오픈마켓 시장에서만 경쟁제한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에, 이번에 있어서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사이에서는 음식점 및 소비자 측면에서 양쪽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장구도에 있어서 변화 가능성을 저희가 봤습니다. 당시 보시면 이베이, G마켓의 경우에는 G마켓이 옥션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한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달앱시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이 들어와서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을 제외하고는 시장점유율을 5% 이상 늘리면서 이 시장에 안착한 그러한 배달앱 사업자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동태성이라든가 신규 진입 가능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보고 했기 때문에 그냥 표면상 보이는 시장점유율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베이 G마켓 같은 경우는 양면 시장으로 보기는 봤는데, 그때는 판매자 측면에는 오픈마켓 시장 하나로만 결정이 되고 소비자 면 시장은 오픈마켓에다가 인터넷 쇼핑해서 시장의 범위가 꽤 넓습니다,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베이, G마켓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양 측면의 경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다르게 결성되었고 소비자 면은 또 범위가 넓어서 당사 회사 점유율은 37% 정도 돼서 이 소비자 면의 시장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일단 본 거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나 판매자나 판매자 면이나 동일하게 배달앱시장으로 획정이 되고, 양쪽 면에서 다 경쟁제한이 발생한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태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네이버 같은 토털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에서는 인터넷에서 가격비교 검색을 해서 그쪽으로 오픈마켓으로 멀티호밍 하는 식으로 접속이 굉장히 가능했고요.

또한, 그 당시에는 그런 비중이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는 비중이 대략...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율은 대강 80% 이상이 되고 하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배달앱 같은 경우는 배달앱하고 검색어 연동서비스가 있는데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배달앱으로 유입되는, 요기요나 배민으로 유입되는 그 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정도, 1% 미만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포털 사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베이, G마켓 건에서는 포털 사업자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었고, 또 그게 상당히 예측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포털을 통한 이런 검색을 통한 배달앱 서비스가 일반 배달앱 서비스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에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덜 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당시에는 또 PC 기반이었기 때문에 PC 비중이 99%였는데 지금은 모바일 비중이 99%여서 그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 또 우리 시장의 성숙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베이, G마켓 건이고 이 건하고는 시장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 기자님께서는 우리 공정위에 오래 출입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전원회의 합의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 하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경쟁제한성에 대한 우려와 새로이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장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합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도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7쪽에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배민과 요기요가 상대방 대비 점유율 높은 지역에서 주문 건당 쿠폰할인을 덜 제공한 사실이 존재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DH가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지분 전부를 매각해도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만한 대체 앱이 당분간은 마땅치 않을 텐데 이런 업무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100%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매각 후에도 이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공정위나 소비자원 등이 후속 규율 할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서 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결합신청을 한 내부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배민하고 요기요가 어떤 지역에서 그러니까 쿠폰할인을 많이 주는가, 상대적으로 본인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았던 것.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쿠폰을 더 많이 발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99.8%를 가지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독과점이 공고하게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어떤 쿠폰할인이라는 측면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보도자료에는 ‘동태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사실 배달앱이 2년 동안 매년 2배씩 성장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5년간 점유율이 고착화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시장이 확장하는 단계기 때문에 단순히 공정위가 정체적 시장으로 보는 게 맞는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위 자료에는 동태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판단을 보류한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데 명확한 입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동태성을 인정했다면 사실 구조적 조치보다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구조적 조치는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어떤 조치로든 치료가 불가능할 때 사용돼야 되는데 요기요 매각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경쟁제한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김 기자님 그동안 간사로서 많이 고생해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동태성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고 합의과정에서도 동태성이라는 측면을 저희가 고려한 것이라고 보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배달앱의 경쟁압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쿠팡이츠가 최근에 특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팡이츠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배달의 민족에 대항해서 전국적으로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한 근거가 아직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태적인 측면을 저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정도로 저희가 이런 장기적인 어떤 동태성의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동태적인 판단에 있어서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올 것인가,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것인가, 이 부분도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판단을 할 때 일정 기간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부를 저희가 판단했는데 여러 가지 계약상의 조건이라든가 다른 조건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태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 동태성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시정조치에서 행태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구조적인 조치를 왜 했느냐, 라고 얘기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것, 동태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정태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말에 저희가 동의를 했고, 동태적으로 봤을 때 경쟁제한성이 완화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기에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구조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태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하기는 굉장히 코스트가 높았을 거라는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배달앱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짧은 시간 동안의 쿠폰 아니면 다른, 쿠폰의 할인율도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쿠폰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태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감시나 이행점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태성을 충분히 고려를 했지만 이런 동태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 경쟁구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구조적 조치가 아니고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동태성 측면에서 쿠팡과 관련해서 쿠팡이 성장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국적, 수도... 쿠팡이 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권 지역에서 성장세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강남권에서 성장세가 보인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어떤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배달문화가 보면 전국적으로 중소도시 이런 데 같은 데는 자체배달 음식점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음식점도 있어서 이런 쿠팡 같은 OD 모델, 그러니까 주문 중개와 배달 서비스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의 배달문화가 발달된 곳에서는 빠른 시간 내 또는 어떤 중장기적으로 이것에 침투해서 사업을 전부 다 확장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동태성 측면에서 경쟁제한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일단 보았습니다.

<답변> 지금 국장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붙이면, 동태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쿠팡이츠 같은 게 빨리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행태적인 규제만 갖고도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의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고, 그 당시 강남하고 같이 진출했던 다른 구나 이런 쪽에서의 성장 속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저희는 내부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국 규모로 갔을 때 보면 강남하고는 다르게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침투율 아니면 시장점유율이 현재도 5% 미만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쿠팡이츠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충분히 성장해서 전국적으로 충분한 경쟁 압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게 저희 판단합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딜리버리 시장이 전국 시장을 무대로 한 게 아니라 30분 내에 배달할 수 있는 지역시장 안에서만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요기요도 그렇고 배달통도 그렇고 다 그렇게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쿠팡이츠가 지금 그렇게 똑같은 궤도를 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장에서의 아직 역할이 부족하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공정위가 지나치게 시장을 좁게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분석과장님께서 왜 쿠팡이츠가 강남에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보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이 잠시 있었는데요.

<답변> (조성익 경제분석과장) 먼저, 지리적 시장 획정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리적 시장 획정에 있어서 지역시장으로 쪼개서 시장 획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30분 이내 지역시장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는 구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계속 중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달앱 사업자들이 전국에서 같은 종류의, 물론 지역별로 할인쿠폰이 나가거나 음식점 수수료가, 음식점 혜택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수수료 체계, 같은 할인 체계, 프로모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그리고 시장 자체가 중첩 시장으로 획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쟁 당국에 배달앱시장 사건에 있어서 모두 전국 시장으로 획정하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하여서 지역단위 시장보다는 전국 시장으로 획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일부 두각을 나타낸 곳은 있었으나 그것들이 전국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전국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국적인 사업자 단위에서 역할을 하는 데 경쟁 압력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시장은 양면 시장이고 플랫폼 시장이기 때문에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게 어느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인지도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두루 고려했을 때 전국 시장 획정이 꼭 필요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장님, 추가로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참고로 시장 획정 관련해서 이게 전국 시장으로 획정한다는 것은 이게 배달앱 서비스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서비스가 된다는 그런 측면들을 또 달리 비유하자면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각 지점별로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전국 사업자이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내보낼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에서 전국 시장으로 획정한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질문>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정보자산의 격차... 그러니까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정보자산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에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나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정보자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보자산이라는 게 중요한 자산이긴 하지만, 시장에 들어오는 새로운 진입자들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측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정보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문한 소비자의 정보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게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를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 내용에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떤... 그러니까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거기에 또 하나는 배달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들이 밑에 있는 자사의 어떤, 자회사 같은 형태로 공유주방이라든가 아니면 배달대행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라든가, 사용해서 특정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특정 주방에게만, 공유주방에게만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배달앱에 있어서의 노출순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한다면 배달대행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

<답변>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정보자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게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게 배달음식 거래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인데 음식점이나 소비자나 다 멀티호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배달앱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집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서 어떤 대체 불가능한 정보가 아니라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하는 것은 거래규모와도 많이 관련돼서 이 지배적사업자 같은 것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고객 타깃 마케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음식점한테 마케팅 정보 같은 것을 이전에는 마케팅, 음식점 유치를 위해서 이런 마케팅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데 당사 회사 간의 경쟁이 사라지고 나면 이런 마케팅 정보의 질적 수준이든 양적 수준이든지 간에 상당히 저하를 시켜서 비가격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공정위 결정이 사실상 지금의 시장구조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배달의 민족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구조에 대해서 공정위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그리고 DH가 배민 지분을 살 때 기업가치를 40억 달러로 산정하고 인수를 했고, 지금 배민을 사려면 요기요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업 입장에서 배민에 비해서 요기요의 가치가 현격하게 낮거나 이래서 기업 입장에서 큰 손해가 되지 않아야 이것에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정위가 요기요의 가치를 어떻게 본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위가 요기요 가치평가는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있어서 이 요기요 매각이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을 공정위가 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제한성이 있는 이 M&A에 대해서 경쟁을 통한 혹시나...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즉 하지만 경쟁구조는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고요.

왜냐면 경쟁제한성 우려를 해소해야 되고 경쟁을 통한 혁신을 이루게 하려면 최소한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구조는 유지를 한 채로, 그 대신에 M&A 기업결합은 허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딜리버리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류기술이라든가 우아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이 결합돼서 시너지를 갖게 하자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배달의 민족의 기업가치는 얼마고 요기요의 기업가치는 얼마고, 이것은 저희들의 분석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후가 되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요기요를 매각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요기요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정명령의 효과를 낮추고자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조적인 조치로 매각명령과 함께 요기요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치나 기업사업의 모습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행태적인 조치를 추가로 부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에 질의 주신 기자님들에 대한 답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요. 엠넥스 기자가 사전 주신 질의입니다. 영국 등 외국에서의 배달앱시장 M&A 승인 케이스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직접주문 등을 주요 요소로 고려했는데, 이번 조치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제가 처음 기자님 질문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외형상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분석에 똑같이 적용될 거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한국 시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시장에서는 저스트잇하고 헝그리하우스가 기업결합을 할 때 이러한 전화주문을 통한, 직접주문을 통한 게 또 하나의 경쟁 압력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라고 해서 본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자 행태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에 있어서 배달앱시장의 구조가 많이 달랐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첫 번째,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전화를 해서 주문하는 경우에는 어느 음식점에 주문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한 다음에 그 음식점에 전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고 어느 음식점에 할지를 아는 경우가 바로 전화를 하는 거고, 배달앱을 통하는 경우에는 어느 음식점에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점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행태가 달랐다는 게 큰 차이가 하나 있고요.

시장구조상에서 보면 저스트잇하고 헝그리하우스에서는 피인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도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는 경쟁 압력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기업결합을 허용을 했었고 전화주문을 주요 요소로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전화주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른 시장으로 획정을 했습니다. 그 다른 시장으로 획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영국에서 CMA 건에서 저스트잇하고 헝그리하우스 건에서 직접 전화주문 이런 게 문제, 이슈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이슈가 된 배경을 보면 저스트잇을 폐점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디로 전화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헝그리하우스보다도 직접주문으로 전화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더 높았는데, 그래서 이게 같은 시장에 포함되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쟁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국 소비자들은 배달앱을 사용할 때도 음식점을 미리 정하고 사용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CMA도 결국은 직접 전화주문의 경쟁 압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영국도 보면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편의성 때문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화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압력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 사실 그 부분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공정위에서 합병 건의 장점으로 배민의 마케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물류기술 결합할 거다,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매각을 지시하신 것은 DHK... DH코리아 지분매각이잖아요. 이것을 매각했을 때 물류기술이라든지 관련 부문이 따로 남아있는 건지, 딜리버리히어로에.

그래서 팔리는 요기요에는 말씀하신 딜리버리히어로의 물류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배민의 마케팅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익히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건데, 딜리버리히어로의 물류기술이라는 것이 공정위에서 이번 합병의 장점으로 강조하실 만큼 어떤 강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합병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얘기하면서 딜리버리히어로가 갖고 있는 물류기술과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정위가 어떻게 하느냐, 딜리버리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물류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주장하신 거고요, 저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게 가장 컸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전 세계적으로 배달앱시장에 한국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라든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쓸 수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에 대해서 우위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게 본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그거 가지고 시너지를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시장에 다른,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그런 논리를 펴고 많은 M&A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요기요를 팔고 나면 배달의 민족하고 갔을 때 이러한 물류에 관한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거냐, 답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실제로는 이 DHK가 가지고 있는 게 요기요뿐만 아니라 배달통이라는 그런 조그맣지만 또 하나의 배달앱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점유율이라든가 하는 것은 작지만 이 배달통을 통해서 DH, 딜리버리히어로 SE가 갖고 있는 이 기술들이 갖... 그러니까 이 배달의 민족하고 가서 결합해서 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루트가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뒤늦게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승인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불허 결정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번외이긴 하지만 조선사들 인수 기업결합 건도 심의하고 연내에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결합의 목적이 독점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원래 기업결합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딜리버리히어로도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게 저희들의 기대고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서 본인들이 말씀하고 있었던 그 시너지를 내기에는 여전히 그 루트가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저희 기대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정위 측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경쟁제한성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완화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소비자의 그리고 입점 업체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조치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게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한 사정이 조금 달라진 게 코로나19 이후에 LNG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 같은 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언론을 보시다 보면 새로이 보셨다시피 새로운 수주도 많이 일어나고, 상황도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업결합과하고 경제분석과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2020년 여러분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출입해 주시면서 많은, 코로나19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많은 성과도 냈고 앞으로의 과제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됐고 내년에는 디지털 공정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가 전자상거래법 이런 개정 같은 노력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올해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정위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저희와 함께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같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서포트가 있어야지만 공정위가 우리 경제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갑을 문제뿐 아니라 중소상공인들도 보호하면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방역에도 힘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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