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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세탁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 세무조사 착수
지금부터 역외탈세 동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세청은 국적 세탁으로 국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배경, 조사 착수 현황, 주요 조사사례,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도 납세유예, 조기 환급금 지급,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우리나라를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들도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을 향유하는 세금얌체족들이 생겨나면서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부를 증식한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착수하는 탈세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적 등 신분세탁’ 유형으로 국적세탁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혜택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입니다.
두 번째는 ‘부의 편법증식’ 유형입니다.
이미 상당한 부를 가졌음에도 재산을 더욱 증식시키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편법증식한 자산가 등 16명입니다.
세 번째는 ‘국외소득 은닉’ 유형으로 중개무역, 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국외에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자 18명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사 착수 전에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사회·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유무 등을 면밀히 검증하였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탈루혐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혐의자 318명에 대하여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 원, 2020년 5,998억 원 등 총 1조 1,627억 원에 달하는 세금탈루를 추징하였습니다.
5건은, 이 중 5건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조사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첫 번째 조사사례는 신분세탁을 통한 납세의무 회피 사례입니다.
거주자 모 씨는 외국시민권자인 자녀에게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물려주기로 계획하고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현지 고가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자녀에게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이전하고 부동산은 일가가 실제 사용·수익하면서 현지에서 사치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현지 과세당국에 지분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실제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외국시민권자임을 내세워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우리나라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법인형태 변경을 통한 소득이전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유명 해외기업의 한국 자회사로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설립해 운영하다가 2019년 외감법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는 모 회사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고, 해외관계사 매출채권은 지연 회수하는 한편, 용역대가나 지원수수료를 과소 수취하는 등 은밀한 내부자거래를 통해 국외로 소득을 부당이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기업가치 조작을 통한 역외탈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그룹 핵심기업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해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주는 수년에 걸쳐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익금액을 누락하고, 자녀가 운영하는 국내관계사 명의로 분산 수취하는 등 매출을 조작하고 결손을 발생시켜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습니다. 조사대상자는 우량기업이었으나 지분양도 직전 수년간만 결손이 발생했으며, 결손 등으로 주식이 저평가된 상황에서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증여세, 법인세 등 탈루세금 수백억 원을 추징하고 통고 처분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해외신탁을 이용한 역외탈세 사례입니다.
사주는 가족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는 A국의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본인 및 가족명의로 현지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였습니다. 부동산이 개발되어 급등하자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거액의 양도차액을 남기고 양도한 후 현지에 설정한 가족신탁 명의로 대금을 수취하고 해외부동산 양도신고는 물론,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국외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수십억 원을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 수십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해외 유령회사를 통한 역외탈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오픈마켓 판매액을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판매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내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한 후 국외 서비스 이용대가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역외계좌로 수취하여 국외 은닉하고 라이선스에 지급할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가 취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 원천징수도 누락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한 역외탈세 사례입니다.
조사대상자는 해외 업체들 간에 무역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커미션을 수취하는 국제중개업자로 커미션을 여러 국가에 걸쳐 개설한 다수의 역외 비밀계좌로 분산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계좌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액 인출·입금하면서 통장잔액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부는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했으나 재산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시 자료 5쪽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세금도덕성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는 최대한 지원하고,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KBS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기자님께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외국 국적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과세, 국적 세탁의 의미, 코로나 치료를 받은 사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인 형태변경 조사사례의 회사 이름, 또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얘기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또 자산이 국내에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는가, 직업이 무엇인지, 출입국 횟수나 이런 것들의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거주자는 국적자 또는 외국 영주권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얘기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중에 이러한 생활관계, 가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국적세탁 신분위장, 이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단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행태를 보인 경우 저희들이 국적세탁 신분위장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치료를 받은 사람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일단 저희가 신용카드 내역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떤 회사인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규모가 있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기자님께서는 신분세탁혐의자가 이용한 국가, 코로나19 확산 이전기간에 대한 세금 문제, 붙임 조사사례가 기 조사사례인지 착수 사례인지, 또 추징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지, 또 사례5의 구체적 탈루 내용과 출입국 내역이 쉽게 조회가 되는데 어떻게 비거주자로 위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어느 국가 이용해서 위장했는지는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에 입국했는데 코로나 확산 이전기간에 대해서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느냐?’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 이전부터 비... 거주자로 저희가 판단하면 그 이전까지 문제를 저희가 체크해서 과세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착수하는 사례, 붙임사례는 저희들이 기 추징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징세액이 있습니다. 기 추징한 사례입니다. 지금, 오늘 보도자료 발표하는 내용들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추가사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납부 여부는 대부분 추징세금을 납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 조사사례 중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매출조작... 그러니까 자세한 질문은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례5번 같은 경우, 매출조작 등 세금탈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외 컴퍼니가 매출한 것처럼 속여서 국내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 사용자한테는 서비스 대가를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명의를 받아서 그것도 국외 수입을 누락했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 대가를 국내 회사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지급한 것처럼 위장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원천징수 누락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출입국 기록이 쉽게 조회가 되는데, 어떻게 비거주자로 위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소득신고를 누락하느냐?’라는 얘기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류일수 자체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소득세법상 어떤 게 거주자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국내 재산에 어떤 게 형성되어 있고, 직업이 무엇이고, 출입국 횟수 이런 것들로도 같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출입국... 그러니까 국내 체류일수 이것 하나로 조작해서는 거주자 신분을 탈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기자님께서는 과세관청에서 복지와 혜택 누린 것을 직접 확인했는지, 또 거주자 판정요소 중 체류일의 기준과 내용, 또 거주자 위장의 경우 소득세 이외에 다른 탈루성 의혹이 있는 것인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또 신분세탁 사례의 해외 국가가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복지와 혜택을 누린 것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 사용내역을 봐서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저희들한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류일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체류...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체류한 일수가 그 하나로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거주자를. 아까 말씀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유무 그다음에 직업, 출입국 횟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자를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소득세, ‘그러면 거주자를 위장해서 소득세를 탈루했는데 다른 세목도 문제가 있느냐?’ 예, 자녀가 관련된 경우 증여세도 당연히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에 세금 납부하면 공제 가능한지도 물으셨는데요. 외국에 소득세 신고 등을 납부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 등에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혹시 국적세탁 국가가 어디냐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중국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사례1번과 관련해서 증여세 납부세액, 또 외국에 납부한 증여세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조사대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미 조사했던 사례가 돼서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외국에 납부한 증여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받았다고 해서 체리피커(cherry picker)가 맞는지 여부를 질문하셨고, 사례1~5번까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치료 받았다고 해서 세금얌체족, 영어로 ‘cherry picker’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맞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국내에 거주하면서 거주할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방역이나 치료에 거주자로서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로서 혜택은 받고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던 점은 체리피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1~5까지는 보충설명은 시간관계상 다른 통로로, 하여튼 담당과에 문의하시거나 이러면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이어서 유한책임사로 전환하는 사유, 또 이중 국적자가 누린 코로나 방역이나 의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출국일수를 증가시켜서 체류일수 조작했다는 것의 의미, 탈세 혐의 적발 법인이 어디인지 또 어느 분야인지, 또 사례2번의 경우 검찰 고발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건 2019년에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유한회사도 공개를, 외부감사를 받고 공시의무가 부여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사례를, 지금 조사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방역이나 의료의 혜택을 받은 게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뭐 복지와 혜택을 무엇을 받았는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내역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체류일수 조작은 체류일수가 아까 거주자 판단요소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서 체류일수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세청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그다음에 직업, 출입국 횟수까지 포함한,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탈세 혐의 적발 법인은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단지 하여튼 제조나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고발 여부는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요건에, 조세포탈 혐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고발을 한다는, 상시 고발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e-브리핑으로 인해서 충분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시간여건상 미처 답변 못 드린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