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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2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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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사2과장 윤정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총 3억 8,900만 원의 과징금과 1,3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브랜디’는 해커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약 63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며, 브랜디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인터넷 주소,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테크엘이디’는 해커가 쇼핑몰에 관리자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뒤 문자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만 3,000건의 스팸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에스테크엘이디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먼저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데일리의 기자의 질문인데요. '브랜디 정보유출 건 관련해서 지난해 브랜디가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 공지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보도자료상에는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만 언급이 됐습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성별은 유출이 안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실제로 이 건의 경우 해커가 다크웹이라고 음성적인 정보가 거래되는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적으로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이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출된 걸 확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유출되었다고 현시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세 가지 항목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메일이라는 게 이게 이메일 주소가,

<답변> 예, 이메일 주소입니다.

<질문>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는 의미인 거죠?

<답변>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2차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은 파악된 게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답변> 아직 이 건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차 피해 특징이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발생이 되면 별도로 사업자한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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