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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브리핑
지금부터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사회의 연결고리인 네트워크와 함께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데이터센터,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역시 디지털 기반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장애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디지털을 넘어 일상 및 사회·경제로의 피해가 빠르게 전파되고 대규모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나타났던 사고로 인해서 디지털서비스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으며, 디지털서비스 장애·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장애 복구를 지원하였고, 사고 원인조사를 분석해서 지난 12월에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 주요 문제점을 시정 조치하라고 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시정 요구한 사안들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업계 수렴 등을 거쳐 장애·재난 등 다양한 디지털 위기로부터 데이터센터, 부가통신서비스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디지털서비스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디지털 안전 관련 3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시행령도 저희가 이번 방안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고조사·실태점검 등 결과입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조사와 주요 데이터센터에 대한 실태점검을 저희가 2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한 결과 봤을 때 사전탐지 및 초기대응과 관련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사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BMS 외 사전적 탐지체계가 미비해서 배터리실에서 화재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고 기존 천정식, 천장에서 뿌려지는 가스 소화약제로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공급 생존성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데이터센터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무정전장치(UPS)와 전력선 등 타 전기설비가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터리실에 화재가 났을 때 전력을 끊김 없이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로 파악됐습니다.
밑의 참고 표시를 보시면 86개 민간 데이터센터 중에서 배터리실 내에 UPS가 배치돼 있는 게 28개소, 그리고 그 안에 전력선이 포설돼 있는 곳이 64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비상상황에서 데이터센터 내 전력 차단이 불가피할 경우 차단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별 전력관리체계, 원격 제어를 통한 우회전력 확보 등 재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서비스 관련된 측면을 봤을 때는, 서비스 다중화 측면에서 봤을 때 금번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기능이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가 돼 있지 않거나 특정 데이터센터에 편중돼 있는 경우 데이터센터 작동이, 해당 데이터센터의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복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카카오의 경우에 일부 서비스를 이중화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Active-Standby 서버 간 전환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 도구가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이 다른 생존성이 있는 데이터센터로 이전되지 못함에 따라서 장시간 복구에 소요가 되었음을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체계 측면에서는 비상상황 전파 등을 수동적으로 운영하거나, 장애·재난 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대형 재난 상황의 모의훈련이 미비한 경우 등 체계적인 재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이 3개 분야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센터의 재난 예비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초 단위에서 10분 단위까지 데이터센터들이 다양하게 배터리 계측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10초 이하로 단축해서 BMS 체계를 개선하고, BMS 외에도 다양한 배터리 이상 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상황 탐지 시 재난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고장치와 자동·수동 겸용 UPS 배터리 연결차단체계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실 내 UPS 등 타 전력설비나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고 배터리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하고 배터리실 내에서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에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 총용량을 5MWh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5MWh는 산업부에서 전기안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같이 한 결과를 반영했는데요. 이게 5MWh면 서버 랙 500개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실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하는 것은 밑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력데이터센터의 공급의 연속성·생존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력관리 체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UPS 등의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별 설비별, 설비 그룹별 또 층별, 화재의 어떤 발생 강도에 따라서 단계별 차단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설비에 접근해서 차단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도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판교 데이터센터 SK C&C의 경우에도 일단 배터리실에서 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가서 사실은 해당 배터리 랙의 전력을 차단해야 되는데 현장 접근 자체가 유독가스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격으로 사실 차단하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밑에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1개 층이 전부 다가 배터리와 UPS가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예 주 전력선 자체를 아예 우회를 해서 서버구역으로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디지털서비스 복구에 있어서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전력 자체도 이중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화재 대응 측면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서 배터리 랙, 모듈, 셀 내부적으로 소화약제가 설치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할 계획으로, 해당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화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가스로 인해서 고압가스가 폭발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배기장치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 화재 현장에서도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접근이 굉장히 쉽지 않을 정도로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화재 발생 초기에는 그 양 때문에 사실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배출하는 배기시스템도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데이터센터 안정성 제도개선과 관련 기술개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마련된 사안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의 세부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부 데이터센터에서 개정된 기준을 즉시 적용·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대안조치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개발도 저희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저희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소방청, 산업부 같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를 개발하고, 기습 폭우나 전기시설 침수를 방지하는 AI·IoT 기반의 차수벽, 그다음에 화재에 조금 더 대응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데이터센터 안전기술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위험 예측기술도 같이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서비스 장애·재난 대응력 강화인데요.
기본적으로 특정 기반시설이 작동 불능이 된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끊임없이,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 구동순서 등을 고려해서 다중화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재난 피해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 및 관리 도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인프라, 이 그룹별로 나누어서 서비스의 중요도, 기능의 유사성 같은 것을 그룹핑해서 복구의 우선순위라든지 운영의 중요도를 구분해서 운영토록 저희가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장애나 재난에서의 복원력 제고인데요.
장애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방이라든지 장애 탐지·전파, 장애 복구, 사후 관리 전 과정에 거쳐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인데요.
일단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상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장애가 제로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시나리오가 보강되면 보강될수록 서비스 오류의 방제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탐지·전파를 자동화하는 Health-Check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장애 리포트까지도 발간하는 디지털서비스 장애관제시스템을 고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응체계에 있어서도 자동화 요소를 최대한 발굴해서 적용을 하고, 장애·재난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인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수요 맞춤형 소프트웨어 안전진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조직적인 측면에서 디지털서비스의 전주기 재난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대상이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가 됩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이 40㎿이상인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서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 시행령 안에서는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그리고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 하한 기준은 100만 명 이상, 트래픽 양 1% 이상의 경우에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이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같이 포함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저희가 3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가 4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렇게 지금 여러 법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제도들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디지털서비스안전법으로 제정도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상시적인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디지털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내에 디지털 장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를 하였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고, 상시적인 디지털 위기관리체계를 공고히 해서 국민과 경제·사회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재난과 예방·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발표를 마치고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주요 플랫폼 사업자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뭔가 카카오처럼 심의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도 이번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사실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IDC 보호에 대한 규율 등을 하고 있어서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
<답변> 정보통신망법은 IDC에 지금 적용되는 지침이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망법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같은 경우에 방발기본법에서, 그러니까 가입자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트래픽이 1% 이상인 경우도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업자거든요.
그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닌데 만약에 사고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이 방발법의 적용 대상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기정통부에 알려주고,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하는 그런 것이 적용되는 거여서 그거는 이중 규제는 아닌, 이번에 이중 규제적인 그거는 다 배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각종 의무화 계획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언제부터라고 예상하실지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에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서비스업자들 의무화 대상으로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개 정도 업체들이 해당될지도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의무화 적용 시기는 아마... 시행령이 6월부터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시행령이 7월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 거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저희가 더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행령이 다 개정이 된다 그러면 7월부터 작년 12월에 통과된 디지털 재난 관련 3법이 시행령까지 갖추어서 7월부터 시행이 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시행령과 더불어서 세부적인 관련 고시에 반영될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것, 지금 이 시행령 기준으로 해서 다시 측정해 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사업자로 한정하자, 라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원칙이고, 아마 부가통신사업자는 7개 내외, 7~8개 내지는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도 이 용량이 사실은 수전용량 40MW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어마어마한 메가급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10개 내외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쪽에 구조적 안정성 확보에 보면 ‘배터리실 내 UPS 설치 금지’ 이런 방안이 있는데요. 86개 센터 중의 28개소가 지금 UPS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예외해서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렇게 하라, 라고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자들은 이런 대안으로 해주신 이런 조치만 취하면 되는 건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 대상이 방금 ‘7개와 10개 내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들이 대상이 될지 기업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거는 IDC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서비스는 아니고 10개 내외 사업자들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이렇게 전력설비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분리돼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SK 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 요구를 해서 그거를 복도 쪽으로 빼서 분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이미 들어가 있는 기축설비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다가는 너무 자세하게는 못 썼습니다마는 방화포라든지, 차열방화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내화에 견딜 수 있는 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축 데이터센터들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를 대안으로 제시한 거를 종합해서 저희한테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이게 어차피 건물 바이 건물로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적정 그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시행령 고시가 나왔는데 이게 강제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시적인 디지털위기관리본부 운영이 눈길을 끄는데, 이게 상시로 운영될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시행령의 경우에는 이게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기준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IDC 같은 경우에도 일정 규모, 중급 규모 이상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거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 방발법의 적용 대상,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개 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의무이고요.
의무가 적용되는 방식은 재난관리, 각 사업자들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거를 그 사업자들이 이행하는 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그걸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게...
<답변> (관계자) ***
<답변>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의무로 됐을 때. 의무로 됐을 때는 그거에 따른 제재조치가 같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방발법에 들어오지 않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권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최선으로 이 모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제재나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사실 화재가 나서 안 되면 자기 서비스의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의무냐 권고냐,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의무가 되는 10개 내외 사업자들은 났을 때 우리나라 서비스에,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전국 상당수의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저희도 이행점검도 하고 이행점검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방발법상의 어떤 제재도 가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디지털서비스 관리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지털서비스 관리체계하고 하나의 또 다른 한 축이 사이버보안 쪽입니다. 사이버보안 쪽은 사실은 24시간 관제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항상 DDoS 내지는 여러 가지 침입행위들이 사실 뭐 끊임없이 사실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2004년부터, 2003년에 대형 사고가 나고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한 축이 있고요.
이 디지털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재나 이런 대형 사고는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띄엄띄엄 일어나는 사고다 보니까 평시의 관리체계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지만 사후에 사실 대응하는 체계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보다는 상시화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평소에 우리 여기 주요 의무 대상 적어도 사업자하고는 상시적인 연결체계를 갖고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모의훈련 같은 것들을 사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단의 상황까지, 어떤 센터 하나가 셧다운 되는 상황까지 가정한 부드러운 모의훈련이 아닌 객관적인 모의훈련 이런 것들을 합동으로도 해보고, 서로 간에 강평도 한번 같이 해보고, 왜냐하면 서로 다 같이 사실은 잘해야지 이 디지털 기반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것 체계를 좀 더 이제는 상시적인 개념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그게 되겠고요.
저희가 그 안에 전담팀을 구성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는 협의를 마쳐서 저희가 인력도 추가적으로 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정성 강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센터에 사실 배터리를 적용할 때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도 있지만 납축전지라든가 리튬인산철 배터리라든가 그런 것 적용하는 데이터센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방안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한 데이터센터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어쨌든 작년 카카오, C&C 화재 사태 관련해서 사실 근본적인 화재 원인은 결국 배터리 그런 발화 문제가 좀,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방안들을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축한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전제를 하고 약간 방안을 만든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의 우려가 근본적으로 높은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어떤 규제... 강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작년에 카카오도 사실 기자간담회 때 그때 SK C&C 쪽과 협의를 해서 UPS 배터리 랙을 리튬이온에서 납축전지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화재 건으로 상대적으로 화재 안정성이 낮은 그런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카카오와 SK C&C 이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도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이 대책 자체는 배터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어떤 배터리든 화재는 날 수가 있기 때문에 BMS의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UPS를 분할 차단할 수 있는 전력관리체계라든지, 직접 연결하는 어떤 그 주 전력을, 그런 체계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전력 공급의 연속성·생존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배터리... 어떤 배터리를 쓰든 간에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화재에, 열폭주나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어려... 화재 발화 가능성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른 배터리보다 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소화약제가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나 좀 더, 그걸 쓰는 경우에는 좀 더 향상된 기능을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미 쓰고 있거나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러면 최소한 이런 식의 랙 간의 거리라... 이격이라든지 관리체계를 갖춘 것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축전지가 화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응력은 더 강한, 폭발성의 위험은 더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납축전지는 또 그 나름의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효율성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그거를 운영할 때 이쪽 배터리를 쓰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건 좀 무리다, 라는 판단들을 많이 제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IDC에서 판단에 따라서 배터리들은 선택사항이 있는 거고,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향상된 배터리를 쓰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이번 대책에서 담아둘 그거고요.
그리고 SK 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가 교체가 좀...
<답변> (안영훈 디지털재난대응팀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재난대응팀 안영훈 팀장입니다. 말씀하신 SK C&C에 화재가 발생했던 지하 3층 배터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납축전지로 교체를 완료했고요. 기존의 4·5층은 여전히 리튬 배터리로 운영하면서 저희 대책에도 반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조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시에 적용되는 대책의 방안들은 전력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모든 배터리에 적용이 되는 거고,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된 부분들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리튬이온이라고 했지만 리튬이온이든 리튬인산철이든 리튬 계열 배터리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앞선 질문에 연관되는 건데요. 그럼 전체 우리나라 데이터센터에서 각 배터리별 사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중에서는 그럼 이번 기준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까지 조사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영훈 디지털재난대응팀장) 저희가 11월부터 현황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파악된 바로는 한 40여 군데 정도가 리튬 배터리를 단독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리튬과 기타 배터리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기준 중에서 당장 이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어려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에 적용돼야 될 어떤 소화약제 배터리 도입이라든가, 배터리 간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시 개정 이후에, 고시 개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자 의견들을 계속 수렴할 것이고 그때 또 아까 말씀드린 이행 조치, 이행계획 같은 것들을 받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의무 대상은, 일단은 의무 대상을 파악을, 확정한 다음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질문> *** 사실 지금 발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밝힌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국과수나 경찰에서는 감식보고서 같은 거 이미 냈다고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기정통부 내에서 이거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ESS 화재도 그렇고 지금 BMS가 오작동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BMS가 이제 제대로 잡지 못하는 방식도 있었을 수 있고 전기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회사가 특정 공장에서 제조한 특정 셀이 문제가 돼서 화재가 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같은 화재의 원인이, 발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이제 대책,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같은 내용을 외부에는 국과수에서 공개를 못 하더라도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핸들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발화 원인 관련해서 조금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소방청하고 분당경찰서하고 같이 조사·감식이 들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저희가 어제 저녁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조사를 조금 진행 중에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왜 여기서 스파크가 확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쪽도 아직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난번에 국과수에서 감정을 했을 것들이 일부 내용이, 확인을 해준 내용은 배터리 셀 내부의 경련열화에 따른 절연 파괴로 인한 단락이 발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외부 침입 요인은 작다고 분석한 내용까지는 국과수에서 확인을 한 사안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지금 이게 오작동한 건지, 그런데 오작동을 하더라도 안에서 어떤 것이 이거를 트리거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원인이 밝혀지면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안정성 강화 방안도 당연히 보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거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도 이번에 대형 화재를 보면서 보니까 화재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일단 그게 화재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미니마이즈하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서비스의 생존성을 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마련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자체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도 당연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배터리 자체는 또 우리 산업부에서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같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ESS처럼 그 부분은 또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같이 저희가 그것도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마련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디지털본부는 저희가 조직을 일단은 행안부로부터 TO는 받아왔고요. 그거를 또 이제 저희 관계부처인 기재부나 이런 협의 과정을 맞춰서 확정되면 그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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