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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내역 원스톱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 내역 조회서비스인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제도'를 개선, 내달부터 금감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확인하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지난 98년 8월부터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유무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금감원 일괄 접수대상에서 제외돼 조회신청인이 이곳에서의 금융거래유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외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우체국에도 각각 조회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서 접수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대한 조회신청도 함께 접수받는 방안을 관할 부처와 협의, 업무협조가 이뤄져 내달부터 금감원을 통한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서 접수시 금감원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대한 조회신청도 함께 접수받아 해당기관으로 이를 송부하면 해당기관은 조회결과를 직접 신청인에게 통보해 준다.
한편 올들어 지난 6월까지 금감원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5926건으로 월평균 988건에 달해 지난해 월평균 이용건수 773건에 비해 36.7%가 증가했다.
문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장은식 팀장 02-3786-8520
취재: 이건순(lucy@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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