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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등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
또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는 근로자 표준공제액이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며, 에어컨과 프로젝션 TV, 골프용품, 고급시계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완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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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가격도 내릴 전망이다. |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5%로 인하된다. 이럴 경우 3000만원 소득자는 세부담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16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14만4300원으로 1만8000원 줄어들고, 5000만원 소득자는 222만9700원에서 202만8000원으로, 7000만원 소득자는 527만2000원에서 490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비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근로자 표준공제액은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표준공제액 상향으로 약 7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연말정산시 특별공제되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전문학교나 기술계 학원 등을 다닐 경우 그 비용도 포함된다.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영사기, 보석, 고급시계·모피·가구, 로열제리, 향수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에어컨의 경우 현재 11.2%의 특소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폐지돼 150만원 하는 에어컨을 135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특소세 폐지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돼 있으며, 빠르면 9월중 폐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올해말까지 면제키로 했으나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완전히 면제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내년부터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가 되며, 의료비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감면폭이 현행 5~15%에서 2배 확대된 10~30%로 상향조정되며, 창업후 4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기술계 학원이 추가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현행 15%에서 13%로 2%포인트 인하한다. 과세표준이 1000억원이 넘으면 그대로 15%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