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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 전격 공개키로 국민권익위,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 전격 공개키로- 청탁금지법주무기관으로 책임성,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결서 전문 공개 결정-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 등 필요성에 대해 국민 뜻 받들 것, 다만 이번 사건으로 240만 공직자 배우자 규제제재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하였다.공개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내용 외 신고자에 준해 보호받는 협조자,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관련법령, 판단, 결론 등 전문으로,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다만 공직자 자신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지만, 공직자 배우자 금품등 수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시행 당시부터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요건 및 제재 구분금액*요건제재**공직자등초과금지형사 처벌이하직무관련성 있는 경우과태료직무관련성 없는 경우허용공직자등 배우자초과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공직자등의 불신고행위 형사 처벌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허용이하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공직자등의 불신고행위 과태료 부과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허용 * 금액 기준 :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대한 제재 (대가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뇌물죄 여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처벌은 개별법에서 별도 검토.)따라서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는 등의 오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의결서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5항은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에서는 원용하기 어렵다.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관련 법령상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즉 어떠한 결론이든지 간에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었을 것이고,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부득이하게 선거 이후로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미루었고, 선거 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6.10.)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다른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각 위원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적쟁점 등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라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2024.07.09 국민권익위원회
- [설명]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09 국토교통부
- 해양경찰청 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승인 해양경찰청 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승인-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 성능시험 검증 통과로 국제기구 통합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2월 저궤도위성에서 중궤도 위성으로 운영 전환한 위성 조난시스템이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의 성능시험 결과 검증을 7월 4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 위성 및 지상 설비를 이용하여 조난 신호를 감지하고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해양경찰청 위성 조난시스템은 선박과 항공기 등에서 조난상황 발생 시 신호(EPIRB, ELT 등) 장비를 이용하여 조난신호를 발신하면 위성의 중계로 지상 설비를 이용하여 수신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약 30년간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시스템이 사용되었다.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산출하고 위치 오차도 수 미터 이내의 반경을 가지며, 지구 전체를 탐지하는 범위를 가진다.※ 저궤도위성 조난시스템은 위치 산출 약 1시간, 위치 오차 반경 5Km, 탐지범위 지구 20%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의 중궤도 위성의 성능시험을 종료하고 올해 2월 시스템을 초기운영으로 전환하여 국제기구에 임시 통합되었다.또한, 6월에 개최된 코스파스-살새트 국제회의에서 완전통합이 승인되어 해양경찰 수색구조 역사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의 국제기구 완전통합으로 조난신호의 실시간 탐지 및 위치 정확도가 향상되고 조난경보의 인도주의적 제공으로 국제사회에도 이바지하게 됨으로써 그 의미가 뜻깊다” 고 전했다. 2024.07.09 해양경찰청
- (참고) 충주댐 등 다목적댐 4곳 수문 방류로 댐 수위 조절 ▷충주댐, 횡성댐, 대청댐, 임하댐 7월 9일부터 수문 방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9일부터 충주댐 등 다목적댐 4곳의 수문 방류를 통해 댐의 수위를 낮추어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며칠 사이 충청권, 경북권 중심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려 댐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7월 9일~10일과 이번 주말(7월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추가 강우가 예상되고 있다.한강권역의 충주댐과 횡성댐은 현재 발전방류를 통해 각각 초당 770톤과 2.5톤을 방류하고 있으며, 7월 9일 15시부터 수문을 열어 각각 1,100톤과 40톤으로 방류량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금강권역의 대청댐과 낙동강권역의 임하댐도 각각 초당 240톤과 100톤을 발전방류 중으로, 7월 9일 14시 이후부터 수문방류를 통해 방류량을 각각 1,000톤과 300톤으로 늘려 방류할 예정이다.한편 이에 앞서, 이미 수문을 통해 초당 30톤 방류로 수위를 조절 중인 보령댐은 7월 8일 14시부터 방류량을 초당 70톤으로 증량했으며, 초당 17.3톤을 발전방류 중인 영주댐도 7월 8일 14시부터 배사문을 통해 47.3톤으로 방류량을 늘려 후속 강우에 대비하고 있다.환경부는 댐 수문방류에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하류 주민 및 행락객 등의 하천변 진입을 통제하도록 조치했으며, 재난안전문자(CBS), 경보방송 등을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등 하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현재 환경부 소관 20개 다목적댐은 334㎜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53.7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금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전망되므로, 집중호우 전 다목적댐의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하고 강우 시 댐에 최대한 물을 저장하는 등 탄력적인 댐 운영을 통해 하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다목적댐과 용수댐 강우 및 저수현황. 끝. 2024.07.09 환경부
- 국립수목원 국제식물감시네트워크(IPSN) 가입, 국내 식물병해충 관리 국제적 공동 대응 -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 속 식물병해충 방제 연구를 위해 9개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최근 기후변화로 ‘갈색날개매미충, 미국흰불나방, 극동등에잎벌 등’ 수목원, 식물원, 정원 등 식재 식물의 피해 발생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생태 공학적 통합 병충해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모델 개발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국립수목원은 수목원·식물원, 정원 및 공원 등에 식재된 주요 식물, 정원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쥐똥나무, 복수초 등 20종을 선발하여 병충해 발생 시기, 피해 양상 및 대응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생태 공학적 통합 병충해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모델” 은 생태적 해충 관리 및 환경 친화적 방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8개의 산·학·연(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식물보호연구소, 천적연구회, 한국응용곤충학회, ㈜오알, ㈜오상킨섹트) 전문기관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IPM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양상을 다양한 식물이 식재된 수목원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를 수집하며, 외래 해충 유입에 대한 감시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는 전국 수목원·식물원들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도출된 결과는 국제식물감시네트워크(International Plant Sentinel Network, IPSN)와 긴밀히 공유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국제적 차원에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립수목원은 외부에 식재된 식물뿐만 아니라 온실 등 실내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해충방제균인 “베아우베리아 바시아나(Beauveria bassiana)의 배양 방법”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2024.07.09 산림청
- 산림청장 취임 첫날, 호우대비 산사태 대응상황 점검 산림청장 취임 첫날, 호우대비 산사태 대응상황 점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피명령에 따라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근무자 등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7.8.~7.10. 호우 대비 산사태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근무자의 산사태 대비·대응 임무를 점검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0일까지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민께서는 재난방송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피명령 등 안전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7.09 산림청
- [모두발언] 제30회 국무회의 제30회 국무회의- 2024. 7. 9(화) 10:00, 정부서울청사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야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입니다.따라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습니다.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합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대통령께서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난 22년 6월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이래, 3년 연속으로 NATO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적극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주의를 지향하며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NATO는 이 같은 정부의 전략이 구현되며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간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무엇보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배수로 등에 막힘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그간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관련 대책들이 추진 중인데,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올 여름내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임시 조치도 강구해야 합니다.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09 국무조정실
- 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 9개14개로 증가-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이하 DTC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스씨엘헬스케어, ㈜미젠스토리, ㈜바이오니아, ㈜에이치엘사이언스, ㈜한스파마**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가 인증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하여,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항목)하였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최근 보건복지부는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하였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되었다.* 70개(22.12월) 101개(23.6월) 165개(23.12월) 181개(24.3월) 190개(24.6월)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14개 검사기관에서 안전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DTC 유전자검사역량을 인증받은 전체 기관 (가나다순) 2. DTC 변경인증 기관 명단 (가나다순) 3.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2024.07.09 보건복지부
-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국민권익위, 경북 영덕군(10일)·의성군(11일)·충북 영동군(12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0일 경북 영덕군, 11일 의성군, 12일 충북 영동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영덕군, 의성군, 영동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 군위군, 옥천군, 금산군 지역주민들도 생활 속 불편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거점지역경북 영덕군경북 의성군충북 영동군일 시7. 10.(수) 10:0016:007. 11.(목) 10:0016:007. 12.(금) 10:0016:00상담장영덕군청(3층)대회의실의성읍사무소(2층)온누리터영동군청(2층)소회의실참여대상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주민의성군, 청송군,군위군 주민영동군, 옥천군,금산군 주민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맞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지역 지역주민들께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7.09 국민권익위원회
-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09 국가보훈부
- 강정애 장관, 프랑스 구필 대위 중대 깃발 생시르 육사생도에 전달 강정애 장관, 프랑스 구필 대위 중대 깃발 생시르 육사생도에 전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09 국가보훈부
- 전국 관광명소 출렁다리…이용객 안전 보다 강화한다 전국 관광명소 출렁다리... 이용객 안전 보다 강화한다 - 전국 349개 시설물 조사결과... 145개소 관리 사각지대, 안전 기준도 미비 - 국민권익위, 시설물 점검 강화로 이용객 안전 제고토록... 개선권고 □ 앞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이다. □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도 42%(145개)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시설물(지자체 등에서 지정)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일정기간(예: 20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하여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기안전점검 결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B등급이 53%,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 3%임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 또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상이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가 곤란하므로, CCTV,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인 순간최대풍속을 25m/sec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시에는 통행인원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 한편, 긴급상황 발생 시 방재·의료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하지만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CCTV 설치 시설물(151개) 중 재난관리시스템(상황실, 관제센터 등)과 연계된 시설물은 72개(48%)에 불과하고, 전체 시설물 중 109개(31%)는 영조물보험에 미가입 이에 국민권익위는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이용객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09 국민권익위원회
- “건설현장 부패행위 해결, 국민권익위와 LH가 손잡고 앞장서” 건설현장 부패행위 해결,국민권익위와 LH가 손잡고 앞장서- 국민권익위-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늘(9일) 업무협약 체결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업무협약은 부패·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LH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국민권익위와 LH는 ▲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및 교육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척결,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등을 위해 올해 9월 LH 직원과 전국의 관련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되어온 전관특혜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내부 통제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권익위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추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7.09 국민권익위원회
- 소비자 안전 위한 소용량 화장품 표시 강화 소비자 안전 위한 소용량 화장품 표시 강화 2024.07.09 식품의약품안전처
-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위탁 전문기관 지정, 단속 역량 강화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위탁 전문기관 지정, 단속 역량 강화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9.) - 보건복지부는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약사법」개정안 시행(24.7.12)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별첨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09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9) - - 국가, 지자체, 초·중·고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 실시 -보건복지부는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3.7 공포., 24.7.12.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살예방 교육 대상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자살예방 교육의 내용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자살예방 교육의 방법과 실시 횟수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자살예방 교육 실적 보고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된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별첨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09 보건복지부
-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된다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9) --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24.7.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09 보건복지부
-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사회재난대응총괄과 남송희(044-205-5251) 2024.07.09 행정안전부
- 김선호 국방부차관 호주 방문,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해외 최초 개최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일(현지시각) 호주에서 개최되는「한국-호주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주관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호주를 방문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방·방산협력 관련 컨퍼런스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새롭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로 찾아가는 컨퍼런스 개최를 최초로 기획하였으며,그 첫 번째 국가로 자유·평화·번영의 보편적 가치 수호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함께 해 왔으며,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호주를 개최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되는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과 호주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서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현지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통해 대상국의 실질적인 협력소요를 생생하게 파악, 전략적 대응을 통한 K-방산의 신뢰도 제고와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한편, 컨퍼런스가 진행된 장소에서 한화오션, HD현대, 한화시스템,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우리 방산기업들은 무기체계 전시관을 마련하여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또한, 김선호 차관은 우리 방산기업 전시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김선호 차관은 호주 방문기간 중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청(CASG), 해양획득사업 관리청(NSSG), 호주국립대학교(ANU) 등주요 기관 고위급 대표를 접견하여 최근 안보 정세와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또한, 캔버라 전쟁기념관과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참배하고 참전용사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며 6.25 전쟁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할 예정입니다. 2024.07.09 국방부
- 한-중 공무원, 중국 진출 기업 지재권 보호 위해 ‘맞손’ 한-중 공무원, 중국 진출 기업 지재권 보호 위해 맞손- 특허청,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 운영(7.9~12) --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 및 중국 수출기업 대상 세미나 등 진행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국내로 초청해 7. 9.(화)~12.(금)까지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케이(K)-브랜드 해외상표 무단 선점, 위조품 피해 등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해외 주요국가와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이번 교류회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①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 ②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연구회(세미나) 및 ③기업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①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7. 10.(수) 10:00, 정부대전청사)에서는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업무를 소개하고 양국의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중 양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②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7. 11.(목) 10:00, 서울 롯데호텔)는 중국 수출기업 20개사 지재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방문단 기관 소개 및 업무 현황 공유, 중국 지재권 제도 발표,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이날 세미나에서 중국 측은 ▲ 중국 내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절차 및 방안 ▲ 위조상품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 위조상품 피해규모 산출 방식 ▲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정책 및 악의성 판단 기준 ▲ 중국 상표법 개정안 주요 조항 등 중국에 투자하거나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중국 진출 기업들이 질문하고 중국 측이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③기업 현장 방문(7. 11.(목) 15:30, 농심 안양공장)에서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을 중국 지재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지재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9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