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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시범 운영 - 전국 연안사고 위험구역 30개소에 주민 등 66명 배치, 사고 예방활동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가 사망사고, 갯벌 고립사고 등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11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양안전협회와 지역주민 등 총 66명의 인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구성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너울성파도 사고가 발생하는 해안가, 해수욕장, 갯벌사고 발생장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총 30개소에서 주 2회에 걸쳐 2시간 이상 도보순찰 및 안전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기관 주도의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의 연안사고 예방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연안안전시설물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내년부터는 지역공동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을 통해 너울성 파도사고,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민·관 협업 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안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가 사고는 35건이 발생해, 연평균 5명이 사망했다. 올해는 9월 강원도 고성 해변에서 일가족 3명, 10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중학생 2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7년부터 갯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또한 178건으로, 21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는 9월말 기준 42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6월 5일, 서해안의 한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일가족 8명이 밀물에 고립돼 해양경찰에 구조되는 등 해루질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너울성 파도 사고예방 대책 수립, 갯벌활동 안전수칙 배포,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2020.11.02 해양경찰청
- 「암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암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 센터 지정기준 등 입법예고 (11월 3일 12월 13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3일(화)부터 12월 13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암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시행규칙 위임사항ㅇ 발암요인관리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법 제10조의3)*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하는 사업발암요인 관리사업의 세부사업 추가ㅇ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법 제12조의2)* 암 생존자에 대한 건강증진, 사회복귀 적응지원 사업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권역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ㅇ 국가암데이터 센터* 지정근거 마련(법 제18조의2)* 암데이터사업(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 수행기관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운영기준 등ㅇ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평가 근거 마련(법 제19조)* 지역별 암 치료 및 암환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현재 12개소 운영 중)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평가의 세부내용 등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 추가(안 제3조의2)○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관리사업*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가하게 된다. * 발암요인 목록작성·보급, 발암요인 위해성 평가 및 정보제공 등②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운영기준 등(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기준을 규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 시행일(21.4월)에 맞추어 추후 별도 제정 예정○ 또한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안 제9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 시행일(21.4월)에 맞추어 추후 별도 제정 예정 -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평가의 세부내용(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 시행일(21.4월)에 맞추어 추후 별도 제정 예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FAX : (044) 202 - 3928○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11.02 보건복지부
- 2020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온라인 개최 2020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온라인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디지털선도국과 함께 미래 디지털정부를 그리다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는 10개국*이 모이는 제7회 디지털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가 비대면으로 개최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디지털협력과 박성주(044-205-2787) 2020.11.02 행정안전부
-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개청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1월 3일(화) 오후 2시 30분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내에 위치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45)에서 개청식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권준영(044-200-1025) 2020.11.02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둘러보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11월 5일(목)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0회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소진숙(044-205-2744) 2020.11.02 행정안전부
-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혁신 리더십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혁신 리더십- 이정옥 장관, 광역 지자체 고위직 대상 강연 -· 성희롱 예방과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 강조· 11월 3일(화)부터 울산, 서울, 경남, 충남 순으로 진행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월 3일(화) 오후 울산광역시청을 방문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혁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이번 강연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등 4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차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정(안) : 울산광역시(11.3), 서울특별시(11.20), 경상남도(12.18), 충청남도(12.21)이정옥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별 간 세대 간 인식 격차에서 오는 갈등 해소와 수평적이고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이야기합니다.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성평등 가치 수용,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여성가족부는 올해 8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시스템 작동 현황과 예방교육 현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들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향후, 기관장 등 고위직 특성에 맞는 토론식 또는 참여형 등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위직의 예방교육 참여 실태 등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또한, 지자체의 조직 내 성별 다양성 확보와 성평등 수준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과 세대평등을 아우르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관장 등 고위직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라며,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변화를 혁신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11.02 여성가족부
-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됩니다 ▷ 환경부,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요금 단일화 상호협약 체결▷ 지자체간 협력으로 수도요금 단일화 추진 최초 사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3일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경남 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유수율 41.3%(위탁전) → 80.9%('18), 수돗물 급수인구 45만 4천명(위탁후) → 54만 2천명('18)** '19년 기준, 가정용수 톤당 평균 부과요금 최저 610원(통영시), 최고 810원(고성군)으로 톤당 200원 차이 발생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협약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2. 질의/응답. 끝. 2020.11.02 환경부
-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전국 모의훈련 ▷ 환경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실제상황 가정하여 훈련 실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 · 홍정기 환경부 차관 직접 현장점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3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환경부(훈련본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복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번 모의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12~3월)에 앞서 기관별 준비상황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양호했으나, 곧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미세먼지 대응강화가 필요한 시기다.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10월에 수립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어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시행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주의' 경보 발령조건) ①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②'관심' 경보가 3일째 연속 발생 예상시진행 절차로는 ①모의훈련 전날(11월 2일) 오후 환경부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 훈련상황을 전파 후, ②당일(11월 3일) 06시를 시점으로 훈련상황에 돌입하여 사업장·공사장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며, ③08시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합동 상황점검회의(영상) 개최하고, ④16시부로 훈련을 종료한다.모의훈련 저감조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공공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관급공사장 터파기와 같은 날림먼지 발생공정 제한은 각 시도별로 1곳씩 실제 시행하고,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모의훈련 당일 환경부는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고 관련 홍보도 강화하는 등 훈련성과 높이기에 나선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당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모의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당일 오후 창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저감조치 상황을 점검한다.또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 15대, 무인기(드론) 18대 등 첨담장비를 투입하여 시화·반월산단, 울산산단 등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중심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그리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2대를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및 반포 한강시민공원에 투입해 모의훈련을 적극 알리고, 국민 동참을 유도한다.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다 1개월 당겨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성·운영한다.종합상황실은 환경부 차관 직속 임시조직으로 위기경보 발령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휘부 역할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과 함께 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12~3월) 이행상황을 관리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다"라며, "모의훈련과 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2차 계절관리제 시행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계획. 2. 무인비행선 운영계획(안). 3.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구성·운영계획. 4. 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및 조치사항. 5. 질의/응답. 끝. 2020.11.02 환경부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정안(이하 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ㅇ 지침안을 통해 공정위 처분의 상대방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공정위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0.11.02 공정거래위원회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 □ 정부는 오늘(‘20.11.2.)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김성곤 前 국회의원을 임명하였다. □ 김성곤 신임 이사장은 제15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재임 중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위원장,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외동포 정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 차세대동포 비중이 확대되는 등 재외동포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진 상황에서, 오랜 기간 재외동포 정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신임 김성곤 이사장의 역할이 기대된다.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1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붙임 : 신임 이사장 약력. 끝. 2020.11.02 외교부
-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원목 총 구입량 7,240천m3, 국산 원목 이용률58.8%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구입량 및 목재제품 생산량 등을 조사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 조사 결과, 2019년 원목 구입량은 7,240,529㎥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다만,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판보드업(▲16.8%), 일반제재업(▲5.0%)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부목재(81.5%)과 표고버섯 재배업(75.8%), 목재펠릿(56.2%)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원목을 사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총생산량은 8,631,574㎥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부목재(81.5%), 목재펠릿(52.0%)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성형숯(▲27.5%), 합판·보드업(▲7.9%)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총 681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총 2조 301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3.4%, 7.4% 감소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29.9억 원이고, 10.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행정정보 아래 산림통계 게시판의 통계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원목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1.02 산림청
- 산·숲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명인은 누구? - 세계산림총회 개최 맞이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숲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명인은 누구’라는 주제로 약 한 달간(11월 2일~12월 6일)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산림청 누리소통망(페이스북 : http://facebook.com/forest_korea) 및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 http://instagram.com/wfc2021seoul)을 통해 진행되며, 댓글로 ‘산·숲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명인’을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음료 상품권도 증정할 예정이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2021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43년 만에 개최된다. 한편, 산림청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2011) 개최 시 배우 이보영 씨, 아태지역 산림회의(2019) 개최 시 배우 김시은 씨를 각각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산림청 고기연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산림과 세계산림총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향후 총회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선정 시 참고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2020.11.02 산림청
- 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 담당과교육복지정책과 과 장 장미란사무관 신동진(☎044-203-6946), 사무관 황규태(☎044-203-6773)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 기존 학교 밖 아동 신청기간(9.28.~10.16.) 내 미신청 아동학부모에 대한 추가 접수(11.3.~11.13.)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의 추가 신청접수를 11월 3일(화)부터 11월 13일(금)까지 실시한다. ※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자 추가 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 지원금액*,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기존 지원과 동일하다. * 초등학생 연령(2008.1~20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2005.1~20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아동 1인당 15만 원□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1~2013.12월 출생아) 중에서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접수 이후에는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경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29일(화), 중학생은 10월 8일(목)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 외국 국적 아동(초중학생)에 대해선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은 ”부득이하게 신청 시기를 놓친 학교 밖 아동의 지원을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추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1.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신청 개요2. 시도별 교육지원청 현황3.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2020.11.02 교육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담당과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주무관 유혜선(☎044-203-6865)평생학습정책과 과 장 최하영사무관 하헌정(☎044-203-6380)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사무관 정희권(☎044-203-6547)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격상 기준을 조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일)에 발표하였다. o 이번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 운영과 학원의 방역조치 등 교육 분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o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조정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11.02 교육부
- ‘언제나 국민 곁에 112, 미래 치안을 이끌다’ - 초동대응 관제탑으로서 케이(K) 방역 버팀목 역할 -경찰청은 올해로 63주년이 되는 ‘112의 날’을 맞아 경찰, 소방, 해경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일(월) 11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2 현장경찰관들은 불철주야 국민의 비상벨로서 24시간 동안 112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고를 격려하고, 긴급신고에 공동대응하는 소방·해경청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민 안전을 위해 협업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인천청과 전북청이 112 현장대응 우수 지방청으로 선정되었고, 112 대응 우수 경찰관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도 수여했다. 아울러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인 권익위(110, 정부민원콜센터), 행안부(긴급신고 공동대응센터) 소방청, 해경청 관계자들에게도 표창을 수여하고, 112 업무유공 민간인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하였다.또한, 112 요원들이 중요범죄를 해결하고 인명을 구조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등 우수사례를 모은 ‘2020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발간·배포하고 우수 직원들의 소감도 화상으로 들으며 112 요원들의 보람과 자긍심도 공유하였다.한편, 올해 도입을 준비 중인 ‘순찰차 캠 영상관제’ 시연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시연은 현장 초동대응 역량를 강화하는 112의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경찰청 차장(송민헌)은 “올해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경찰이 ‘케이(K)-방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12종합상황실이 경찰 방역 활동의 관제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덕분이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치안 활동의 중심이자 관제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는 초석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접촉(언택트) 사회 분위기에 맞춰 전국의 112종합상황실과 수상자 가족들이 화상으로 기념식에 참여하여 매우 이채로운 행사가 되었다. 담당: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경정 한승일(02-3150-2033) 2020.11.02 경찰청
-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기획재정부는 11.2.(월) ~ 11.4.(수)기간중 아시아 중견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이택민 (044-215-4836) 2020.11.02 기획재정부
-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 「제3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변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주거문화가 반영되도록 새로운 일상. 머물고 싶은 H.O.U.S.E. 라는 주제로 공공주택의 미래모델을 제시하였다.* Health Care(의료 및 건강관리), One Point(단지별 특화), Upgrade Value(주거가치 업그레이드), Smart Home(스마트 폼 활성화), Eco Village(친환경마을 조성)지난 6월 공모를 시작으로 16개 지구에 총 56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기술심사와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우수작품이 선정되고, 건축가들의 마지막 관문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Best of the Best를 뽑게 된다. 선호도가 높은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장수여와 함께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공공주택 설계 모델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KTX 역사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투표하던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은 병행하지 않고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뿐만 아니라 원작자의 설명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홈페이지(www.khousing.org)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당선작 대국민선호도조사 클릭 투표참여아울러,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추천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이다.* 작품에 투표 한 후 추천인란에 추천인의 핸드폰 번호 입력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대전 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 - 당선작 대국민선호도조사]에 게시된 안내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국민들의 보편적 주거공간인 공공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평생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라면서, 이번 선호도 조사가 변화하는 공공주택의 매력적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11.02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항공안전법령 개정·시행 · 감염병 심각단계 시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 추가 탑재· 건물·선박 화재 진압 시 드론 특례비행 가능·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1년 내) 및 분할납부(최대 3회) 허용·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온라인 교육 수수료 30% 인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전자 파일 형태도 발급 가능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일반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법」시행령·규칙이 오는 1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싣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코로나-19의 일상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추세에 맞춰 온라인 교육수수료를 낮춰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감염예방 의료용구 추가 탑재)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경우에는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하여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보호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 살균제,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② (항공기 자재·부품 관리 강화)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 및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기의 자재·부품 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일정기간 이상 주기된 항공기 및 저장하고 있는 부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 제작사 권고, 매뉴얼 등에 따라 저장한계(시효)가 있는 자재를 관리하는 기준③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연기)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④ (과징금액 조정)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하고,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여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드론의 긴급비행 공공목적 확대)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게 한다. ⑥ (안전교육 수수료 인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행 온·오프라인 교육에 구분 없이 5만 원을 납부하던 것을 온라인인 경우에는 3만 5천 원으로 인하하여 교육생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 하는 계기로 삼는다. ⑦ (전자파일 형태 자격증명 발급) 그간 카드 형태로만 발급하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 의무 이행에 있어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0.11.02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고층 재난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식 법률명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입법예고 : 2020.11.3. ~ 12.14.(41일간) / 관보,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 개정방향은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의 권한을 강화해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 또한 관리자가 공백일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 선임제를 제도화한다. ○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게만 주어졌던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 ·수리 명령권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한다. ○ 그리고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이번에는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일원화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격소지자의 범위에 기사와 산업기사 외에도 기능장** 자격자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 따른 건축·전기·안전관리 분야 ※ (현행) 철도·항공 등 125개 분야 자격증 → (개정) 건축구조 등 44개 분야 자격증 **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등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건물 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물적시설의 강화는 물론 엄격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2020.11.02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