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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개선 추진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개선 추진 2022.03.11 식품의약품안전처
-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2022.03.11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심사기준' 마련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심사기준' 마련 2022.03.11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11)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3. 11. 정부서울청사 -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본부장이 오미크론 확진이 되어서 지난 일주일 간 자가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60대 이상이 되어서, 하루 두 차례, 의료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외로 고위험군이 아니신 재택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혹시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왔을 때, 그런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또 그러면서도 분명히 타인에게 전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또 확진시킬 수 있는 그런 건 확실히 차단을 해주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30만명 가까이 나오면서 최근에 아마 많은 확진자를 보셨을 겁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도 개인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또 그런 점에서 저도 공직자로서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한창인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차질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엄중한 방역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 있게 투표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선거를 위해 애써주신 투·개표를 담당하셨던 현장의 공직자, 참관인, 선거 사무원 모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아직 2달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국정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방역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방역에 빈틈이 생기거나 공백이 없도록 저와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주에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현재 3만 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더해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네 분 중 세 분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서는 음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 맞게, 이제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검사체계를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내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되어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화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의료체계 개편 이후, 최근 백신접종 참여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참 걱정입니다. 백신접종은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독감 수준에 불과합니다만, 미접종 시에는 독감의 10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미접종자에게는 오미크론이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미뤄오신 분들에게는 노바백스라는 새로운 선택지, 즉 우리에게 익숙한 기왕의 백신방식이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새학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방역대책을 마련해 두고 준비한 결과, 거센 확산 속도 속에서도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97.7%, 전체 학생의 81.9%가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등교수업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대면 및 입원 치료 인프라 확대 -□ 3.14(월)부터 한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ㅇ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ㅇ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ㅇ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 양성자 관리방안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하여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여,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취약시설, 동가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2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붙임1)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 시범운영 결과(2월)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 단축 효과 확인- 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하였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 유지○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또한,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운영확대 필요□ 최근 사망자 증가 및 화장시설 수급 부족으로 화장예약이 어려워 사망 후 3일차에 화장을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8~2020) 일평균 화장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부터 화장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1일~9일의 일평균 화장건수는 1,027건으로 최근 3년간(2018~2020년) 3월 한달 동안의 일평균 화장건수 719건 대비 308건이나 증가하였다.* 3.1.~3.9.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일평균 153.6명○ 이에 따라, 화장예약이 어려워 3일차 화장을 못하는 사례도 `21.12월 82.6% → `22.1월 85.3% → 2월 77.9% → 3월(3.9.기준) 47.4%로 급증한 것이다.* (참고) `21년 사망자 중 화장을 선택한 유족의 3일차 화장률 86.4%○ 복지부는 전국의 화장장 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에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운영시간 및 화장회차 확대, 예비화장로 추가운영 등을 요청하였고,- 기존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3.3회 가동(사망자 1,000명 화장)하던 것을, 1일 평균 4.3회까지 늘려 최대 1,300명의 화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화장시설 추가 확충 및 운영 개선 등을 통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4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3월 10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129개소로 전체 7,588개소로 증가하였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 기관은 현재 887개소(3.11. 0시)로 2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09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0. 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3개소 운영되고 있다. (3.10.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60개소 운영되고 있다. (3.11. 0시 기준)○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0.)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3.10.)5 주요방역지표 현황【병상】□ 3월 11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61병상 증가하여, 50,596병상이 운영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8,89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8개, 준-중환자 병상 4,294개, 감염병전담병원 12,936개가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1.5%, 준-중증병상 61.9%, 중등증병상 45.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5.5%이다.【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위중증·사망자】□ 3월 11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16명(전일 대비 3명 증가)으로 3월 8일 이후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신규 사망자는 229명이고, 60세 이상이 217명(94.8%)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2,860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282,880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2%며, 최근 2주간 14.2%~17.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72,274명이고, 비중이 25.5%로 최근 2주간 23.1%~27.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11.0시 기준)는 289,232명으로, 수도권 146,238명, 비수도권 142,994명이다. 현재 1,318,05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붙임 1. WHO 긴급 승인 백신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개요3. 감염병 보도준칙 2022.03.11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강원·경북지역 산불 피해현장 방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점검 및 이재민 위로 -□ 산불진화와 이재민 지원에 혼신을 다한 특수진화대, 소방관 등 격려□ 조속히 일상생활과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복구·지원해 나갈 계획□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11일(금) 오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산불 진화에 힘쓴 특수진화대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참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소방청장, 국토부 주택도시실장, 동부지방 산림청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동해시장, 삼척시장, 울진군수, 강릉시 부시장 등ㅇ 김 총리는 우선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에 혼신을 다한 특수진화대와 소방관, 군·경 지원 인력,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ㅇ 또한,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울진·삼척 3.6, 강릉·동해 3.8)된 만큼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불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 주요 내용(3.10):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농·어업인 영농 재개 및 중소 자영업자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김 총리는 이어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강원 동해시 소재)과 덕구온천호텔(경북 울진군 소재)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방문하여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ㅇ 김 총리는 “가족들과의 추억이 쌓인 집을 순식간에 잃어버리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화마의 충격이 쉽게 가시진 않겠지만 조속히 일상생활과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 또한, “이재민들이 지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하신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드릴 것”을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삼척시 소재 군부대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화재 대응에 최선을 다한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ㅇ 김 총리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 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산불 등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022.03.11 국무조정실
- 서해·남해 연안 저수온 특보 해제 서해·남해 연안 저수온 특보 해제- 올 겨울, 평년보다 낮은 수온에도 양식피해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해·남해 연안에 발령했던 저수온 특보를 3월 11일(금) 10시 부로 해제하였다.* 저수온 특보 발령현황 (2021.12.28) 충남 가로림만 저수온 주의보 첫 발령 (2021.12.30) 전남 영광∼해남해역, 전남 득량만.가막만, 경남 사천만.강진만 저수온 주의보 발령 (2022.01.12) 충남 가로림만 저수온 경보 상향발령, 충남 태안군∼전남 신안군 해역 저수온 주의보 발령 (2022.01.21) 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 및 인접 해역, 전남 득량만 저수온 경보 상향 발령 3월 11일(금) 10시를 기준으로 서해 연안 및 내만의 수온은 4.2~7.0℃, 남해 내만은 7.3~9.1℃로, 저수온 특보발령 기준인 4℃보다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도 강한 한파는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도 수온 하락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특보 발령기준 : (주의보) 수온 4℃ 도달, 전일대비 3℃ 하강 또는 평년대비 2℃하강 (경보) 3일 이상 수온 4℃ 이하 지속, 전일대비 5℃ 하강 또는 평년대비 3℃하강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이 교차하면서 기온 변동이 잦았다. 1월 중 평균 수온(서해 5.4℃, 남해 7.6℃)은 평년 수준이었으나, 2월은 평년에 비해 0.5℃ 내외 낮게 형성되었고, 저수온 특보발령 기간도 전년에 비해 9일이 더 길어졌다. * (’21) 65일(‘20.12.31∼’21.3.5) → (’22) 74일(‘21.12.28∼’22.3.11)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양식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장 관리요령을 전달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낮게 형성되었고 저수온 특보도 지난해보다 9일 길게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는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 저수온 피해 : (‘21)27만마리, 8억원 → (’22)8.6만마리, 0.7억원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저수온특보 발령기간동안 양식생물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어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다가오는 고수온,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해서도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022.03.11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3.11.) 조치 의결 -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였습니다.ㅇ 증선위는 작년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하여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 이와 더불어,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하였습니다. 셀트리온그룹에게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게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회계업계에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아울러, 금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회계기준원 內)이 운영됩니다.-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간의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하여 증선위에 보고·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약·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참고) FAQ 2022.03.11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너스톤네트웍스(舊 ㈜이디)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022.03.11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對러 금융제재 관련 안내사항 배포 □ 정부는 對러 금융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국민·기업, 금융기관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대상별 유예 기간, 美 정부의 일반허가(General License)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관련 상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의 FAQ는 3.9일까지 발표·시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재 내용이 추가·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제재 관련 내용은 국민·기업들의 편의를 위한 개략적인 설명이며, 상세한 내용은 美 재무부, EU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對러 금융제재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FAQ). 2022.03.11 금융위원회
- 서초구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자수) 서초구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자수)-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 검거협조체계 가동 -○ 2022. 3. 8.(화) 21:40경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남, 30대)가2022. 3. 10.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2022.03.10 법무부
-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대외반 2차 회의 개최 □ 외교부는 3.10.(목) 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외교부 경제안보 TF단장) 주재로 제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대외반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주러시아대사관, 러시아 주재 유관기관 및 진출기업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에서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현지 동향과 우리나라를 포함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지 기업이 겪고 있는 물류금융 등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물류 운임 상승 및 물류난으로 인한 러시아 소재 우리 기업들의 제품, 부품, 원료 등의 수급난과 원활하지 않은 송금 절차 등의 애로사항이 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가능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對러시아 제재의 내용과 실제 적용 및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우리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첨부 : 회의 사진. 끝. 2022.03.10 외교부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임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근채류·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3.10 산림청
- 한국의 산림녹화, 모범적인 자연기반 해법의 사례로 소개 한국의 산림녹화, 모범적인 자연기반 해법의 사례로 소개-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산림녹화 재조명 - □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고려대학교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회복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의 산림녹화 사례가 효과적인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의 하나로 소개되었다. o 지난 3월 4일 개최된 세미나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앤 유프너 소장, 유엔개발계획(UNDP) 셀리나 융 기후산림기술 자문,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손요환 교수, 이우균 교수와 학생 및 일반 청중 등이 참석하였다.o 자연기반 해법(NbS)은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관리하는 동시에,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 식량, 물, 사람의 건강, 재난, 사회경제 발전 등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손요환 교수는 한국의 산림녹화 노력과 경험을 모범적인 자연기반 해법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에서의 한국 산림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해당 국가의 기후 위기로부터 회복이행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하였다. o 한국의 산림녹화 사례를 다른 국가에 적용하면, 탄소흡수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생물 다양성 보전, 토양 보전,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는 코로나 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도시의 녹지공간이 자연기반 해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한국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o 도시 녹지공간은 시민에게는 휴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오염원 차단, 생물 다양성 보전, 탄소흡수저장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o 특히, 코로나 19 세계적 유행(팬데믹)에 적응하는 데 도시 녹지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다른 전염병의 유행이나 기후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자연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은 기후 위기와 전염병에 취약한 사회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목하며, 한국의 자연기반 해법 사례인 산림녹화와 도시 녹지공간 조성·활용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이는 개도국 등에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관 산림청 산림정책국장은 “유엔개발계획(UNDP) 세미나에서 자연기반 해법의 사례로 한국의 산림녹화가 소개되고, 도시 녹지공간 조성·활용 사례가 공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며,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와 산림을 건강하게 만들어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2.03.10 산림청
- 산림청 인사(2022년 3월 8일자) 산림청 인사(2022년 3월 8일자)□ 고위공무원 승진▲ 산림복지국장 임하수(林夏洙) 2022.03.10 산림청
-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상호 씨 선정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상호 씨 선정- 편백나무 기름(오일)으로 임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사천시에서 편백나무 기름(오일)을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박상호 씨를 선정했다.□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박상호 씨는 12ha의 편백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편백나무 기름(오일)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임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o 박 씨는 1980년대 초부터 부친이 직접 심고 관리한 편백림 3만6천 평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던 중 편백나무 기름(오일)의 다양한 효능에 집중하여 기름(오일) 가공품 생산을 시작했다.o 현재는 편백나무 기름(오일) 추출 특허를 등록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여 해외 각국에 수출하는 등 우수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o 또한, 편백림을 치유의 숲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여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o 편백나무 기름(오일)은 스트레스 완화와 탈취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능, 아토피 개선, 항균작용 및 모발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넘어 혁신적인 도전으로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내는 임업인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제도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3.10 산림청
-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3월 7일부터“임업-in”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임업인이 한결 편리해졌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월 7일부터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경영정보는 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수집되어 임업인에 대한 세밀한 지원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하려면 임업인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18개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게 되어있어 불편을 토로했다. 이렇게 “임업-in”을 이용하게 되면 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산림청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에서 한번에(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지급을 시작하는 임업직불금의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번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www.foco.go.kr) 온라인 서비스로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3.10 산림청
- 산림항공본부, 울진산불 48시간 효과 산불 지연제 살포해 원전 사수 산림항공본부, 울진산불 48시간 효과 산불 지연제 살포해 원전 사수- 원전시설 및 민가보호를 위해 가용자원 총동원 주·야간 총력대응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3월 4일 경북 울진 북면 두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로 확대되고 원전시설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헬기로 살포했다. □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는 친환경 무독성 액체형으로 산림에 무해하고 약 48시간의 효과가 있으며, 산불 발생 시 확산저지를 위한 방어선구축에 사용하며 사전살포를 통해 산불 진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또한 항공본부 소재지인 원주에서 울진으로 전진 배치해 원전시설 및 주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기에 살포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인 원전시설을 방어하고 민가로 덮쳐오는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강풍이 불어 산불화세가 급속하게 번지면서 헬기 담수 시간을 줄이고 골든타임 준수를 위해 이동식 저수조(4만 리터) 4대를 설치하여 운용 중이다. □ 고기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은 “국가 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공중·지상 인력을 총 투입하여 광범위한 산불확산을 방지하고 민가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3.10 산림청
-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3조~제5조)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부당성’의 세부기준 마련하였다. (안 제6조~제7조)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붙임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끝. 2022.03.10 방송통신위원회
- 정의용 외교장관,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수교 6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 정의용 외교장관은 금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3.10.(목)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Marta Luca Ramirez)」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하였다. ※ 한-콜롬비아 수교일 : 1962.3.10.□ 축하서한에서 정 장관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증진시켜왔으며, 지난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이반 두케(Ivn Duque)」 대통령의 국빈방한, 「라미레스」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라미레스」외교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전쟁과 평화, 팬데믹과 경제회복 등 시기를 막론하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금년 수교 60주년 계기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와 함께 각종 기념행사들을 통해 양국 간 우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하였다.붙임 : 콜롬비아 약황. 끝. 2022.03.10 외교부
- 2022년 제12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의결안건]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 훈령 제·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46조제1항 [별표6] 등의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o 이번에 의결된 고시 등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보고안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2.4.20. 시행, 이하 ‘위치정보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함.(개정 4건, 제정 3건)개정고시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②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③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④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제정고시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⑥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⑦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서식 개정(①~③)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시 심사기준 현행화, 평가방식 마련 -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제5조)이 개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5-15)」의 목적에 위치정보법 위반자를 추가(④)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제정(⑤)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⑥)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⑦) o 향후 고시 제·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2년 4월 20일 시행될 예정임. 끝. 2022.03.10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