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9.28)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9. 28. 정부세종청사 -추석명절 이후, 연일 2천 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이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확진자 수에만 얽매이지 말고 서둘러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어제 저와 중기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렵다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조속한 방역완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전문가들도 동의하듯이,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하지만, 높은 예방 접종률로 감염위험이 크게 줄고,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확산세가 통제되어야만 일상회복이 될 것이고,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히 실내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보다도 앞서서 일상회복에 나섰던 나라들의 경험은 이런 점을 잘 반증해주고 있습니다.정부는, 속도감 있는 예방접종과 안정적 방역상황 관리,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일상 회복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그 출발점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산세까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 이번 주엔 개천절, 다음 주엔 한글날 등 2주 연속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지난 추석 못지않게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그간의 경험상, 이동량이 늘면 만남과 접촉이 함께 늘고,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감염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각오로, 이번 주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동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역에 따라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축제·행사는 재검토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방역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외국인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16.2%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고, 일부 시·도에서는 확진자의 30~40% 가량을 차지할 정도입니다.법무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미등록 외국인이 검사나 접종에 주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어제, 4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방역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백신접종의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무엇보다, 아직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의 예약접수가 이번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어제까지 예약률은 5.3%에 불과합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외교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외국인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26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간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약 9배 높다. * 32주(940명) → 33주(1,379명) → 34주(1,664명) → 36주(1,778명)→ 37주(1,804명)→ 39주(2,305명) ** 21년 3월 법무부 등록 및 거소신고 외국인 인구 기준○ 지난 주(9.19.~9.25., 39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6.2%(2,305명)로, 수도권, 20~30대 확진자 비중이 높다. □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1차 65.7%, 2차 24.4%)이다. * (내국인 접종률) : 1차 71.9%, 2차 44.4% (9.26. 0시 기준) □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과 관련 기획점검(9.7.~17.)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 ①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부족이 접종 유도가 어려운 주원인, ②소규모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예방접종에 소극적, ③외국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단체숙박 등에 따른 집단감염 빈발, ④법무부·고용부 등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간 관련정보 공유 미흡 - 지자체는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접종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본인 확인 → 임시관리번호 발급 → 등록 → 접종 -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유형별·밀집형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지자체 임시생활시설(57개소)에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시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백신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 -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시 불이익이 없음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해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또한, 10월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 10월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연휴 기간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온라인 간담회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일제 점검인 「현장점검의 날」에 감염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9월 28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22.~9.28.)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41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345.1명이다.○ 수도권은 1,746.7명으로 전주(1,448.0명, 9.15.~9.21.)에 비해 298.7명(20.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98.4명으로 전주(428.9명, 9.15.~9.21.)에 비해 169.5명(39.5%) 증가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2~9.28.)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6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66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28.) 총 1539만 736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7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경남 5,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443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7,8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3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0%로 4,1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3%로 3,5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0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1%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76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6병상, 수도권 269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28.기준) 환자는 272명(서울 96명, 경기 174명, 인천 2명)으로 전일 대비 118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4명, 소아의 보호자 10명, 성인 1인 가구 42명, 기저질환 3명, 재택치료요청(단독가구) 87명, 기타 126명□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1주차 전국의 주간(9.20.~9.26.) 이동량은 2억 4,993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2억 4,569만 건) 대비 1.7%(424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9.20.~9.26.) 이동량은 1억 1,554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1억 2,615만 건) 대비 8.4%(1,061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9.20.~9.26.)의 이동량은 1억 3,439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1억 1,954만 건) 대비 12.4%(1,485만 건) 증가하였다.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단위 : 만 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27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79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98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41명 증가하였다.□ 9월 27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7,182개소), 이·미용업(994개소) 등 23종 시설 총 15,28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3개 반, 34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9월 26일(일), 종교시설 16,46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848명) 하였다. * 현장예배 13,034개소(79%), 비대면예배 708개소(4%), 미실시 2,722개소(17%) 2021.09.28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ㅇ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 -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 ※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시행령의 별표1을 참고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국토부)ㅇ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 규정 - ①연면적 2천m2 이상 지하도상가, ②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③바닥면적 1천m2 이상 영업장, ④바닥면적 2천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 * ①실내공기질법上 시설, ②시설물안전법上 시설, ③다중이용업소법上 영업장 ④그 밖의 시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고용·환경·국토부 등)① 중대산업재해 관련(안 제4~5조, 고용부)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ㅇ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의무이행 여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 ※ 이하 ②원료·제조물, ③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내용도 유사하게 규정② 원료·제조물 관련(안 제8~9조, 환경부)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인력 배치·업무부여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영 별표5)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의료기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제1~11호) 및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해로운 원료·제조물(제12호)”로 규정③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안 제10~11조, 국토부)ㅇ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연 1회 이상) * 안전·유지관리 위한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관련 포함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조, 고용부)ㅇ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ㅇ (교육방법) 20시간 범위內 운영 비용은 참여자 부담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 대상 교육대상자 확정 등ㅇ (과태료) 1차(1천만원), 2차(3천만원), 3차(5천만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2조, 고용부)ㅇ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ㅇ (공표 내용)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ㅇ (공표 방법)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게시□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였습니다.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ㅇ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021.09.28 국무조정실
- [보도설명자료] 「태양광·풍력 저장배터리 비용만 최대 1248조」 보도 관련 (9.28 조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ESS 투자를 통해 신규 일자리·사업기회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태양광·풍력 저장 배터리 비용만 최대 1,248조」제하 조선일보 보도(21.9.28) 관련* -*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직접 추산, 설치면적은 여의도 최대 76배, 8월 시나리오 발표 땐 비공개1. 보도내용□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비용, 필요한 부지면적을 언급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에너지 분과의 전문위원회 내부검토 결과라고 보도ㅇ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최소 787조원에서 최대 1,24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ㅇ ESS 구축에 필요한 땅이 4182만~6,680만평으로 여의도의 48~76배에 달하는 면적2. 설명내용□ (에너지 저장방식) 에너지 저장장치는 ESS 외에도 양수발전, 그린수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플러스 DR*, 잉여전기의 열전환(P2H**), 수소 부문 결합(P2G**), 수송 부문 결합(V2G***) 등 유연성 자원을 도입할 경우, 실제 필요한 에너지 저장장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플러스 DR(Demand Response): 잉여전력이 발생하는 시간에 전력을 소비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P2X(Power to Heat, Power to Gas 등): 잉여전력을 열이나 수소 등으로 변환하는 기술*** V2G(Vehicle to Grid): 전기자동차를 ESS로 전환하여 충방전 양방향으로 사용하는 개념ㅇ 따라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미래 기술발전과 경제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의 에너지 저장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투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은 전세계적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ESS 등 관련 시설 구축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그린뉴딜 시대의 고속도로를 뚫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이 될 것입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술력이 세계 1위 수준임을 고려할 때, ESS 분야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 신규 사업기회 창출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ㅇ 아울러, 유연성 자원 기술 확보를 위해 RD·실증사업 추진, 유연성 자원의 적용을 위한 실시간 전력시장 개설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부지) 탄소중립위원회 전문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의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 에너지 저장 필요량과 저장장치 용량 등에 대해 여러 가정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바 있습니다.ㅇ 관계기관의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저장장치 구성, 신규 유연성 자원 개발·도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이 제시되면서, 다양한 에너지 저장 시뮬레이션 중 100% ESS만으로 저장장치를 구축하는 극단적인 가정을 기초로 할 때의 소요비용·부지도 단순 추정해 본 바 있습니다.ㅇ 기사에서 보도된 에너지 저장 필요량을 100% ESS로 구축한다는 내용은 이처럼 가장 극단적인 가정의 하나에 불과하며, 시나리오 검토 초기 단계부터 기각되어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최적의 에너지 저장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미래 기술발전,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ESS, 양수발전, 그린수소, 유연성 자원 등 다양한 조합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소요비용 관련) 향후, 수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신기술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비용은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미래 비용을 현 시점에서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ㅇ 다만,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구체적 내용은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2050 시나리오가 확정된 이후, 정부 부처에서 부문별 이행 로드맵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2021.09.28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국장급 인사 □ 국장급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 조 홍 남 2021.09.28 국무조정실
- 여가부는 이주여성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데일리 2021년 9월 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가부는 이주여성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데일리 2021년 9월 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9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의 경력 10년 쌓여도 최저임금, 이주여성 임금차별 백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공공기관에서 상담과 통번역 업무를 맡은 이주여성들은 경력이 쌓여도 임금은 제자리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며 일상적인 임금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설명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의 경우 임금체계가 직무급제로 호봉제 체계인 센터 내 행정인력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에 따른 임금으로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며, 실제 결혼이민자 중에도 행정인력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임금을 인상해왔으며, 21년에는 센터 기본사업 종사자(0.9%) 보다 더 높은 임금 인상률(전년 임금 기준 대비 3.0% 이상)을 적용하였고, 22년에도 센터 기본사업 종사자(1.4%)보다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의 임금인상폭*을 높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 22년 임금인상폭 : 8% 내외(22년 정부안)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통·번역사, 이중언어 코치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09.28 여성가족부
- 전북 앞바다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전북 앞바다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해수부전라북도, 9월 29일(수)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지역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함께 9월 29일(수) 14시 전북 전주에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열고, 전북의 바다를 어떻게 이용·개발할 지에 대해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하여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항행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 9개 용도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는 이번 지역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에 최종 확정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한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전라북도 바다의 현황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전북 바다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지역협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개최될 예정이다.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요·일시/장소 : 9. 29.(수) 14:00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스페이스코웍 전주캠퍼스점·주요내용 :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2021.09.28 해양수산부
- 선박결함 신고,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 선박결함 신고,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 시스템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존에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던 선박결함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이나 구명정과 같은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으로, 관련 결함을 방치할 경우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조속한 수리나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신고를 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동시에, 신고 시 신변 노출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선박 종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이 동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선박결함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박결함 신고 절차를 개선하였다. 먼저,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선박 결함신고 접수처를 마련하였다.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접수처 구분접수처접수경로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www.portmis.go.kr전체메뉴 - 선박결함신고해양수산부www.mof.go.kr전체메뉴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선박결함신고부산지방해양수산청www.portbusan.go.kr전체메뉴 - 민원바다 - 선박결함신고인천지방해양수산청incheon.mof.go.kr여수지방해양수산청yeosu.mof.go.kr마산지방해양수산청masan.mof.go.kr울산지방해양수산청ulsan.mof.go.kr동해지방해양수산청donghae.mof.go.kr군산지방해양수산청gunsan.mof.go.kr목포지방해양수산청mokpo.mof.go.kr포항지방해양수산청pohang.mof.go.kr평택지방해양수산청pyeongtaek.mof.go.kr대산지방해양수산청daesan.mof.go.kr 아울러,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신고된 내용은 승인을 받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육지에서 떨어져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해운관청, 검사기관 등이 선박에서 발생한 결함을 신속하게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방문접수 등의 불편함이나 신분 노출의 우려가 없는 온라인 신고 접수처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 결함신고 제도가 더욱 활발히 운영되어 선박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09.28 해양수산부
- 대한민국, 남극 생태계 보호에 앞장선다 대한민국, 남극 생태계 보호에 앞장선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CCAMLR) 해양보호구역 지지국 장관급 회의에서 동부남극해와 웨델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참여 의지 밝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9일(수) 화상회의로 열리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이하 CCAMLR)* 해양보호구역(MPA) 지지국 장관급 회의’에서 EU,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19개** CCAMLR 회원국과 함께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CCAMLR(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류와 크릴류 등을 관리** 대한민국, EU,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벨기에,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번 회의는 CCAMLR에서 논의 중인 ‘동부남극해와 웨델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의 주 제안국인 EU가 올해 ‘CCAMLR 연례회의(2021. 10. 18.~10. 29.)‘에서 이 제안서를 채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EU 환경해양수산 장관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특별 초청하여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남극 해양생태계 보존 관리를 위한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공동 발의국의 지위에 서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총 3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해나가고 있다.해당 세미나에서는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우리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남극 환경 및 생태계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동부남극해와 웨델해 MPA 제안서의 공동 발의국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해양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CCAMLR 수역 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해양환경보호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의 공존은 불가역적인 국제 흐름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앞으로도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09.28 해양수산부
- 김 가공업체, ‘에너지절감시설’로 전기요금 절반 줄여 김 가공업체, ‘에너지절감시설’로 전기요금 절반 줄여- 연간 평균 5,700만 원(51%)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나타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김 가공업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 결과, 전기세 절감은 물론 마른 김 생산량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전국의 마른 김 가공업체들은 외부로의 열 손실이 많은 전기히터나 온풍기를 이용하여 김을 건조함에 따라, 건조설비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마른 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10개소(8개소 완공, 2개소 공사 중)에 에너지절감시설 57대를 운영하고 있다.에너지절감시설을 활용한 김 건조설비는 물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할 때 발생하는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모아 수분은 제거하고 열에너지만 남겨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운영비용을 상당부문 절감할 수 있다.사업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51%(평균 5,700만 원) 절감되었고, 생산능력은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요금 절감과 품질 향상, 운영편리성 증대 등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한 업체의 전기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기존 설비를 사용했을 때 평균 2,349MWh이던 소비량이 평균 1,151MWh로 감소하였는데,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550tCO2eq(최대 689tCO2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수산가공업체를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효율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 대상을 수산물가공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마른 김 가공시설에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여 업체의 경영 여건이 개선된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며, “앞으로 마른 김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가공업 전반에 확대 보급하여 수산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1.09.28 해양수산부
- 갯벌의 체계적 관리 틀 첫 마련...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에 중점 갯벌의 체계적 관리 틀 첫 마련...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에 중점-해수부,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1-`25) 발표--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과 가치에 걸맞는 관리·발전대책도 수립하기로-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1~‘25)’을 확정하고, 이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고 밝혔다.*「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라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고,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수산물 생산량 : (’20) 94,478톤, 4,331억 원(바지락 45,745, 굴 33,622, 낙지 5,923 등) ** 총 770여종(2020년 기준)의 해양생물이 서식(세계유산인 와덴해 갯벌(400여종)보다 우수)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이에 더하여,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을 제정하여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생태계서비스: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①공급서비스(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 ②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 탄소 흡수, 기후조절, 재해 방지 등), ③문화서비스(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 ④지지서비스(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를 포함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①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②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③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전략 1 :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5년 주기)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5단계(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갯벌실태조사: 갯벌면적, 어업·어장 이용, 오염원 및 퇴적 현황, 생물다양성, 복원대상지 등 갯벌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또한,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 (환경부) 생태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중 갯벌실태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는 새롭게 구축될 갯벌 통합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활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전략 2 :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또한,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자문 등도 지원한다. 갯벌관리구역별 주요 관리수단모델 예시 관리구역 유형유형별 주요 관리 수단(안)비 고갯벌보전구역중요생물 모니터링, 출입금지 및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어장 포함시), 안내표지판 설치해양보호구역 연계갯벌안전관리구역위험구역 표식 장치, 안내판 설치, 갯벌 안내앱 우선대상지 포함, 구조 장비 설치갯골 지도 우선 개발갯벌휴식구역구역설정 및 표식,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포함(조업 보상), 종패 살포,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자율관리를 위한 규약 마련갯벌생산구역종패 투입, 경운모래살포 등 지원, 양식시설 설치 지원, 유역 오염원 조사 및 처리시설청정갯벌 연계갯벌체험구역체험구역 이동시설 설치, 교육시설 설치, 갯벌 안내앱 포함, 갯벌생태해설사 우선 배치갯벌생태관광, 갯벌생태마을 연계한편,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최근 해루질 등 갯벌 체험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전략 3 :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총 4.5km2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한,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되었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 2010년부터 해수유통, 폐염전·양식장 개선 등을 통한 복원사업(완료 11개소, 추진중 9개소) 추진을 통해 갯벌면적 1.5km2 복원 완료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2개소, 10km2)하며,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km2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하여,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위성기반 연안습지 시계열변화 모니터링, 이산화탄소 흡수·배출계수 관리 및 검증 등 전략 4 :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편의시설 설치,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재원 지원 확대 한편, 청소년, 어업인 등 다양한 갯벌 이용자들에게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태관광 테마별(생물, 철새 등) 해설·탐방 가이드 육성, 증강·가상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해양박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통한 기획 전시·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략 5 :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 해류와 지질·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또한, 생태권역 단위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위원회/지자체) 관리계획 수립·시행 → (지방청) 이행 점검 → (해수부/전문위원회) 이행 평가→ (갯벌지원센터/해양환경공단) 기술 지원 등 또한, 국가·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사자료의 수집·이용·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시민·환경단체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조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일반 시민의 접근성과 상시 관찰이 가능한 바닷새, 대형저서동물을 대상으로 갯벌 조사·모니터링 매뉴얼 개발·보급 ** 현장 조사 자료 입력·이용·활용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앱) 개발·보급 및 활용아울러,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 네델란드, 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강화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우선, 철새 서식지 보전·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생태계조사·복원을 통해 갯벌 고유의 기능 및 가치를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등재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유산통합센터 등 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 ’22년 정부예산(안)에 갯벌실태조사(5억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2억원) 반영이를 위해 연내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을 기초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으로서의 갯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09.28 해양수산부
-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학생의 창의성을 더하다 ▶ 「제2회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제2회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이하 아이디어 공모)」의 당선작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월) 밝혔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은 적극행정에 부응하는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는 정부청사 연결부와 복합편의시설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모 범위로 하여 공공건축 개선 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되었으며,ㅇ 접수기간(21.6.148.31)동안 정부청사 공간개선 부문 23개, 유휴 부지공간개선 부문 16개 등 총 39개 작품을 접수하였다.□ 지난 8일 개최된 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모 대상을 비롯하여 총 9개 작품(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3개, 장려상 3개)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고, 27일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공모 대상 당선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였다.□ 공모 대상에 선정된 작품 HANG OUT ; 매달다+어울리다는 이동 공간으로만 사용되는 연결다리를 개선하여 테라스, 소회의실, 카페 등을 설치하고, 외관 디자인을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상징성을 부여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ㅇ 이외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주상전하 근린공원의 에너지 자립을 주요 개념으로 한 벼룩시장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과ㅇ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Urban-Canvas의 청사 연결부에 가벽을 설치하고, 1인 휴게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 등 참신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였다.□ 이정희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번 제2회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반영 가능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다고 말하며,ㅇ 정부 혁신 기조를 토대로 당선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공간 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 김준엽 사무관(☎044-200-33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09.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국회세종의사당 조속건립 적극 지원 ▶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8일(화) 밝혔다.□ 이번 근거법 마련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입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ㅇ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ㅇ 통상 건립절차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면, 국회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7년경 개원하여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ㅇ 지난 2.4대책 후속조치로 1.3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호 이상의 주택(입주 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주변에 추가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간선급행버스(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ㅇ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주변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특화도시 조성에도 적극 연계협력할 계획이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오늘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확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확대와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적인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 이지현 사무관(☎ 044-200-3060)에게 연락 바랍니다. 2021.09.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농진청·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농업공원 조성 업무협약 ▶세종시 다솜리에 도시텃밭 등 약 2만 ㎡ 규모의 농업공원조성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솜리(5-2생활권)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도시텃밭 등 2만478㎡ 규모의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이하 농진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병만, 이하 LH)는 행복도시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복청은 공원조성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며, 세종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지원시설 운영을, 농진청은 공원 설계·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행복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고, 생활권 총괄조경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년까지 최적의 조성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도시농업공원에는 외곽순환도로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공공텃밭, 지원시설,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ㅇ 인접한 주거지, 학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담은 교육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최초의 도시농업 특화공원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새로운 도시농업 중심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이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농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간 친교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박진희 사무관(☎ 044-200-3162)에 연락 바랍니다. 2021.09.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 9월 28일(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8개)과 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적시성 있게(timely)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취약부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계속 지원 (금융안정)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Imbalance)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 시작 (시장기능 복원) 코로나19 비상조치 中 시장원리가 작동 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i)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新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 동시에, ii)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 ◈ 금일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별 정책금융기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1 간담회 개요 □ 21.9.28.(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일시 / 장소 : 21.9.28. (화) 08:00~09:05 / 뱅커스클럽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 (정책금융기관) 산은 이동걸 회장, 기은 윤종원 행장, 수은 방문규 행장, 신보 윤대희 이사장, 주금공 최준우 사장, 캠코 문성유 사장, 예보 위성백 사장, 서금원 이계문 원장 2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및 주요 논의내용 (1)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 금일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ㅇ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은ㅇ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ㅇ「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으로 나누어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관리 강화, 미래 新산업과 기존 산업의 사업재편 지원ㅇ 크게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부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 (예)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금융안정)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 (예) 통화정책의 정상화 / 거시건전성 수단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시장기능 복원) 코로나19 비상조치 中 시장원리가 작동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예) 증안펀드는 매입약정기간 旣종료(21.4월), 채안펀드, 회사채 신속인수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기업자금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제도개선(금융발전과 경제성장)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i)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新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ii)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 아울러, 금융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버팀목」과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ㅇ 금융시장간, 경제부문간 회복수준 차이를 세밀히 살펴, 취약계층을 한층 두텁게 지원하는 버팀목(Buffer) 역할을 수행하고,ㅇ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Emergency) 지원에서 회복(Recovery) 지원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와 질서있는 정상화는ㅇ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미래 전망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2) 금일 회의시 세부 논의사항□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금융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ㅇ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캠코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신복위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ㅇ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旣발표된 유동성 4조원(기존 1.5 + 신규 2.5)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여,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 세부방안 (산은) 약 2조원 공급(재무안정동행기존,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신규*) * (대상) 코로나19 피해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 중소·중견기업(내용) 금리 우대(최대 △0.9%p), 운영자금 대출(중소 : 최대 600억원, 중견 : 1,200억원) (기은) 약 1조원 공급(코로나19 연착륙지원기존, 해내리 대출신규*) * (대상) 코로나19 피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개인·법인 소상공인(내용) 금리 우대(최대 △1.0%p),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신보) 약 1조원 공급(밸류업기존, 코로나19 특별보증신규*) * (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법인 소상공인·중소기업(내용) 보증료 우대(△ 0.3%p, 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기업당 최대 3억원 -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ㅇ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2)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ㅇ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3)「뉴딜」,「탄소제로 2050」,「혁신성장」지원□고승범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ㅇ 新산업·高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ㅇ 탄소중립기본법 통과(21.8월)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ㅇ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ㅇ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승범 위원장은「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9월말~)하여,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경과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미래 유망기업 600개를 선정(1~3회차 선정) ·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3.8조원 자금공급(21.8말) * 자금공급(21.8말) : 대출 27,339억원, 보증 6,908억원, 투자 3,899억원 ㅇ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旣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10월중 설문조사 예정)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4)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간담회에서는 미래 新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9.9일에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였고,ㅇ 금융위도 9.15일,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ㅇ 조선업 호황(6년래 최대 발주량)에도 불구,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ㅇ 특히,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ㅇ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검토중인 중소조선사 정책금융 지원방안 ] 중소조선사에 대한 특례보증신보 총한도 확대(예: 150억 200억) 지방은행신보 협업을 통해 RG 활용여건 개선 중소조선사의 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기술개발 및 사업재편, 핵심기자재 고도화·국산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공급 검토 2021.09.28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1. 개정배경□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21.5.28일)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20.8.27.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ㅇ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2. 주요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법8)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ㅇ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 상법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부여ㅇ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ㅇ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3. 향후일정□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1.09.28 금융위원회
- 최종문 2차관,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분쟁하 성폭력 대응 부대행사 참여 □ 최종문 2차관은 9.27.(월) 10:00-12:00(뉴욕 시간)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분쟁하 성폭력 대응 부대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이 주관하고 동 기금의 이사국인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 프랑스가 공동주최하였다. *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lobal Survivors Fund):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국제 기금(제네바 소재)으로서 2019.10월 설립(안보리 결의 2467호(2019.4월), 회원국들이 동 기금 설립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 촉구)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대상 배상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행사에는 유엔 및 정부뿐만 아니라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최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대상의 배상은 생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생존자 중심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위안부 최초 증언 30주년을 맞이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바, 국제사회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역사의 귀중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2018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출범시키고 분쟁하 성폭력 대응 관련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해왔으며, 금년 11월 제3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동 분야에서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 2021.09.27 외교부
- 한-유엔[UN]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협력연락사무소 설립협정 서명식 개최 □ 최영한 주케냐 대사와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2021년 9월 27일(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환경계획 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서명 일시 및 장소 : 9.27.(월) 12:00 (한국 시간 18:00), 케냐 나이로비 UNEP 본부 2020년 4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제안으로 양측 간 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협정 문안 합의 및 양측 각각의 절차를 거쳐 서명□ 동 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후기술협력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협력연락사무소가 인천 송도에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됨으로써 지구온난화 대응 및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 덴마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이행기구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 UNEP이 CTCN을 실질적으로 운영 동 협력연락사무소는 녹색기후기금[GCF]과의 협력 증진, 기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전문가 조직 활동,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 예정붙임 : 서명식 사진. 끝. 2021.09.27 외교부
- 과천·인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9월 27일(월)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천청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 정남균(02-2110-5707), 인천청사관리소 박금용(032-588-4502) 2021.09.27 행정안전부
- 2021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 외교부는 9.30.(목) ‘2021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o 2019년 및 2020년에 이어 3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 정책·기술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그린수소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주요 참석자 :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이광재 의원, Christopher Del Corso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Joo Galamba 포르투갈 환경에너지부 차관, Francesco La Camer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사무총장, 김태윤 국제에너지기구 수석 애널리스트 등 o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소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그린수소 이용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소의 보다 청정한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국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가자는 사전에 신청한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유튜브 시청 희망 시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mofa.go.kr, 02-2100-8474~5)로 신청 가능(9.28. 기한)붙임 1. 프로그램 2. 포스터. 끝. 2021.09.27 외교부
- 김영남 애국지사 작고 김영남 애국지사 작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09.27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