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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장안전 강화·품질 우수 업체에는 벌점 경감·혜택 부여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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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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