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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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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