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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 전시로 반출시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문화재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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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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