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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성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

- 미공개 정보 투기 시 중징계, 2차 가해 등 성비위 징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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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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