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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1.19~2.9 실시)에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에 250만원 선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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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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