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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5% 이상 →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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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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