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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현물출자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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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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