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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가혹행위 등 사건 기소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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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감찰부는 2006. 7.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체포ㆍ감금)혐의로 고발한 전 인천지검 검사와 직원 2명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 전 인천지검 검사가 2001. 11. 19. 24:00경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던 최00(당시 50세)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독직가혹행위】,
○ 검찰 직원 2명이 다음날 17:30경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요치 4주간의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한 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을 확인하고, 2006. 11. . 모두 불구속 구공판하였다.
○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검찰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전 인천지검 검사가 2001. 11. 19. 24:00경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던 최00(당시 50세)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독직가혹행위】,
○ 검찰 직원 2명이 다음날 17:30경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요치 4주간의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한 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을 확인하고, 2006. 11. . 모두 불구속 구공판하였다.
○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검찰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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