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건
o 위원회의 시정명령(‘15.9.24.)*을 불이행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대해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 제19조제1항,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함
* 증자 미이행금액(39.5억원)을 3개월 이내(‘16.1.19.)에 이행하되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증자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적정 현금 보유액 87억원 이상을 ‘15년 말까지 보유유지하도록 함
나. 재허가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지상파방송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제주방송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함
- (오비에스경인티브이) ‘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기로 한 조건에 대해 ‘16년 7월말 기준 20.5억원(41%)만 이행하였고, 현금 보유액 87억원 이상 유지 조건을 ’15년말 기준 40억원(46%)만 이행하였으며, ‘15년 제작비를 311억원(’13년 제작비 투자수준) 이상 투자하여야 하나 283억원(91%)만 이행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함
- (제주방송) 지역방송의 제작비 투자 유도를 위해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 비율(14%)을 ‘13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였으나, ’15년 투자실적(13.7%)이 최소 제작비 투자 비율에 미달되어 재허가 조건을 위반함
- (한국교육방송공사) ‘14년 재허가시 EBS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제작 투자 계획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으나, ’15년말 기준 전체 제작비 중 FM이 31.6억원(계획 36.2억원 대비 87%)만 이행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함
다.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재)극동방송 제주표준FM방송국, (재)국악방송 대전FM방송국
o (재)극동방송과 (재)국악방송이 각각 신청한 제주표준FM방송국과 대전FM방송국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미래부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함이 적절하다고 의결함
※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두 방송국 모두 3년으로 함
o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의 허가조건을 부과함
- (재)극동방송은 지역민 수요 등을 반영한 편성 및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 구체화, 심의 절차 구체화 및 관련 교육,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 수립 및 직원 교육, 시청자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이 필요하고,
- (재)국악방송은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직원 교육,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라. 지상파방송사업자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청주문화방송(주)과 충주문화방송(주)의 합병
o 청주문화방송(주)과 충주문화방송(주)간의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노사합의에 근거해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법인 합병에 대해 지역사회가 동의하고 있으며, 합병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허가함이 적절하다고 의결함
※ 허가 유효기간은 합병사인 청주문화방송(주)의 잔여 허가기간으로 함
- 다만, 합병 시너지로 발생하는 제작비 절감액의 재투자,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제작편성시 청주충주 지역의 적절한 배분, 시청자 불만처리기구 구성 및 고충처리 제도의 수립과 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함
[보고 안건]
가. 2016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평가그룹 개선, 평가 참여대상 확대와 평가항목 및 방식 등이 개선된 내용을 포함한 2016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보고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