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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는? 2004년 시행…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마쳐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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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가운데 입영 기피자 있으면 선정서 완전 제외 등 기준 강화 올해까지 3431가문이 ‘명문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뜻하는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 본인과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모두가 현역병 또는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군 복무를 마친 집안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은 점차 확대돼 2013년에는 학도병·유격군·노무자·경찰·종군기자 등 6·25전쟁에 참전한 비군인과 함께 3대째 남성이 없는 가문에서 여성 1명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되게 했다. 2014년에는 장교와 준·부사관 등 장기복무자 가운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들과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이들에 대한 선정기준이 개선됐다.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선정기준도엄격해졌다. 2014년부터 가문 3대 가운데 징병검사·입영 기피자, 병역 면탈자가 있을 경우 선정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은 1~2월 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구비서류는 병역사항을 대조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이어 2~3월 중 외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병역명문가와 표창 대상 20가문을 선정한다. 표창심사심의위원회는 ▲병역이행 총 가족 수 ▲병 의무복무자 수 ▲총 복무기간 등 병역이행 세부 내역을 검토해 표창가문을 가려낸다.
병무청은 5~6월 표창가문의 대표와 가족들을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일반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지방청별로 초청행사를 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 40가문으로 시작된 병역명문가는 2008년 100가문을 넘어섰다. 선정기준이 개선된 2013년에 545가문이 선정돼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560가문, 2932명의 병역이행자가 병역명문가 영예를 안았다. 지금까지 총 3431가문, 1만6885명의 병역이행자가 명문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정 가문이 가능한 한 우리 사회에서 우대받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표창가문 선정 시 대상 1가문에는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 500만 원, 금상 2가문에는 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각 300만 원, 은상 5가문에는 국방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각 150만 원, 동상 12가문에는 병무청장 표창과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준다.
또한 모든 병역명문가에 증서와 인증패,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 내력 영구 게시, 6·25전쟁 기념식이나 국군의 날과 같은 주요 행사 초청 등 명예를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울러 51개 지방자치단체와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를 제정해 자치단체 관할 편의시설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면제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뜻하는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 본인과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모두가 현역병 또는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군 복무를 마친 집안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은 점차 확대돼 2013년에는 학도병·유격군·노무자·경찰·종군기자 등 6·25전쟁에 참전한 비군인과 함께 3대째 남성이 없는 가문에서 여성 1명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되게 했다. 2014년에는 장교와 준·부사관 등 장기복무자 가운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들과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이들에 대한 선정기준이 개선됐다.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선정기준도엄격해졌다. 2014년부터 가문 3대 가운데 징병검사·입영 기피자, 병역 면탈자가 있을 경우 선정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은 1~2월 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구비서류는 병역사항을 대조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이어 2~3월 중 외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병역명문가와 표창 대상 20가문을 선정한다. 표창심사심의위원회는 ▲병역이행 총 가족 수 ▲병 의무복무자 수 ▲총 복무기간 등 병역이행 세부 내역을 검토해 표창가문을 가려낸다.
병무청은 5~6월 표창가문의 대표와 가족들을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일반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지방청별로 초청행사를 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 40가문으로 시작된 병역명문가는 2008년 100가문을 넘어섰다. 선정기준이 개선된 2013년에 545가문이 선정돼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560가문, 2932명의 병역이행자가 병역명문가 영예를 안았다. 지금까지 총 3431가문, 1만6885명의 병역이행자가 명문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정 가문이 가능한 한 우리 사회에서 우대받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표창가문 선정 시 대상 1가문에는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 500만 원, 금상 2가문에는 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각 300만 원, 은상 5가문에는 국방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각 150만 원, 동상 12가문에는 병무청장 표창과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준다.
또한 모든 병역명문가에 증서와 인증패,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 내력 영구 게시, 6·25전쟁 기념식이나 국군의 날과 같은 주요 행사 초청 등 명예를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울러 51개 지방자치단체와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를 제정해 자치단체 관할 편의시설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면제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